원래 고래잡이는 불법. 그런데 그물에 걸린 고래는 예외.
울산에서 고래고기집에서 27톤의 고래고기가 나온 것을 울산경찰이 포착.
압수함. 27톤의 매매가는 40억. 그런데 검찰에서 환부명령서가 나옴.
불법경로로 입수한 고래고기가 환부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예외적으로 통지서가 옴.
울산수협과 경찰에서 정상적인 지시가 아니라고 반발하였으나 변호사 한찬식이
검찰이 발부한 환부명령서를 가지고 찾아감... 이 일로 검찰과 경찰이 대립.
한 동안 검경이 대립한 사건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은 개검의 부패, 뇌물 수수 사건임.
변호사 한찬식은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검사 일을 해 고래고기 관련 사건을 잘 알고 있음.
2015년에 검찰을 나와서 변호사로 개업해 지역 고래고기업자 쪽 대변함.
업자에게 고래고기를 돌려주고 그가 받은 돈이 30억이라는 말도 있음.
고래고기 환부(돌려주는 것)명령서 발급한 개검은 황근주. 연대법대 출신 84년생.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아무런 처벌없이 캐나다로 연수갔다가 현재 인천지청 근무 중.
김덕식은 당시 부장검사...이 사람이 황근주에게 명령했을 수도...
한찬식 변호사는 울산, 경남에서만 일한 검사, 대표적인 향검...
검찰 나온 후 그 지역 변호사로 사건 수임수가 117건에 달했고 전관변호사로 유명했음
더 가관인 것은 이 비리를 제보한 사람을 잡아서 실형살게 했음. ....특검 가야 합니다.
김기현 뇌물수사와 함께 특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괘씸한 것은 황근주 검사는 나이도 어린데 대놓고 부패와 결탁햇다는 점이 다른 여검사와 대비됨
임은정 검사, 서지현, 안미현, 진혜원 검사외에 나경원 남편 기소청탁을 고발한 박은정 검사등 정의감이 넘치는
검사들이 한 둘이 아닌데 젊은 사람이 벌써 세상에 이렇게 물들다니 어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