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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입주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n 조회수 : 1,413
작성일 : 2019-12-31 11:04:22
구매시기가 다른가요?
IP : 118.222.xxx.7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구매시기
'19.12.31 11:08 AM (126.204.xxx.139)잘은 모르지만
입주권은 동 호수가 정해져 있고
분양권은 아직 추첨을 안해서
동 호수는 정해지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 호수 좋은 입주권은 프리미엄이 많이 붙겠네요2. ~~
'19.12.31 11:16 AM (1.247.xxx.110) - 삭제된댓글분양권은 그냥 선분양 후건축 일때 분양해서 동ㆍ호수 지정받는거고 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시 새건물들어서면 추첨해서 동ㆍ호수 받는거로 알고있는데요.
3. 보유주택여부
'19.12.31 11:22 AM (121.168.xxx.236) - 삭제된댓글동호수 차이는 아니구요
분양권은 청약 통해서 동호수 지정되는 거고 보유주택에 포함되지 않아요
하지만 입주권은 재건축 시 조합원에게 지정되는 거라 보유주택에 포함됩니다 조합원에겐 좋은 동호수가 배정되겠죠.
https://m.blog.naver.com/kwanghak29/2217117506954. n
'19.12.31 11:27 AM (118.222.xxx.75)국토부에 입주권이라고 뜨는 건 조합원이 판매한거라면 그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받은 사람이 판매한 건 분양권이라고 뜨는건가요?
5. ᆢ
'19.12.31 11:49 AM (211.215.xxx.168)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원의 것이고 주택수포함 되고요 분양권은 일반분양자들이 가진것입니다 당첨후 전매제한 풀리면 매매가능하고요
조합원의 입주권은 권리가액에 프리미엄포함되서 매매가가 형성되고 조합원 분양가와 차액으로 분담금을 낼수도 안낼수도 있어요. 권리가액에 대한 비례율에따라 환급과 추가 분담금이 나오는데 부산거제지구는 비례율 150이상으로 조합원이 환급받았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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