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드디어 공수처가 국회를 통과했네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경심교수님께 손편지보내고 싶은데 구치소 주소로 보내면 되나요?
그리고 스코틀랜드 복장을 한 예쁜 인형과 쇼트브레드 같이 보내고 싶은데 괜찮나요?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려요!
나오네요.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021592081875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ㅅㄲ 통장도 까봐야 함.
구치소는 편지는 들어가도 밖에 물건은 반입이 안되지 싶은데요. 신문에 보니깐 도서도 이제 반입이 안되더라구요.
구치소 민원실에 확인 해보시고 보내시는게 좋을듯 싶어요.
시간 맞춰서 민원실에 전화로 확인하고 보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심교수님 어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오시기를...
편지만 돼요 물품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