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하는데 부동산에서 세입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하네요.
부동산에서 이걸 보관할 필요가 있나요?
보통 그 자리에서 본인 확인하고 끝냈던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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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부동산에서 세입자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보관하나요?
주민등록증 조회수 : 1,823
작성일 : 2019-12-30 18:22:01
IP : 175.223.xxx.24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없어요
'19.12.30 6:38 PM (222.232.xxx.20) - 삭제된댓글보관필요없어요.
신분증은 계약서 작성시 본인확인하고, 계약서에 인적사항 작성하고 돌려주는거에요.
아시는분이 부동산하시는데, 거래당사자들 주민번호등 개인정보보관하는거 아니라라고, 사본같은거 제출하는거 아니라던데
사장님은 왜 사본을 요구하냐고 물어보세요.2. 없어요
'19.12.30 6:41 PM (222.232.xxx.20) - 삭제된댓글계약서에 이미 거래당사자들의 이름,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하잖아요.
중개사가 계약서를 5년 보관하기 때문에
거래당사자들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지 않아도, 계약서 작성이후에도 중개사는 거래당사자들 연락처등을 알수 있거든요. 굳이 신분증 사본을 보관할 이유가 없죠.
계약서 작성시 신분증 확인은 거래당사자들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여 신분을 가장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입니다.3. 요즘
'19.12.30 6:45 PM (223.33.xxx.244)복사 안해요 집주인 등기부상 주민등록번호랑 신분증 번호랑 사진이랑 확인하는거죠
4. ..
'19.12.30 6:47 PM (111.118.xxx.55) - 삭제된댓글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이면 세입자사본 보관해야되요..
나중에 세금문제로 그 집을 임대줬다라는 증거로 필요해요.계약서 가 있는데 왜 그런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암튼 신분증사본 또는 등본이 있어야되요5. 아
'19.12.30 7:08 PM (218.153.xxx.134)임대사업자 등록됐을경우 필요하군요. 그럼 뭐 협조해야겠네요. 혹시 안 좋은데 사용될까봐 꺼림찍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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