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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집매매시에 돌려받나요

조회수 : 10,005
작성일 : 2019-12-30 16:25:20
소유한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나갈 때 돌려줬는데요

제가 그 집을 팔면

새로 집을 산 계약자에게 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건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223.38.xxx.14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2.30 4:26 PM (220.75.xxx.108)

    아니죠. 님이 집을 소유한 동안에 낸 건 님의 비용인거고 새로 집을 산 사람은 그 이후부터의 돈을 내는 거에요.

  • 2. 올리브
    '19.12.30 4:26 PM (59.3.xxx.174)

    아니요. 세입자는 집주인이 아니니까 돌려줘야 되는 거구요
    매매는 아닙니다.

  • 3. ㅡㅡ
    '19.12.30 4:30 PM (211.36.xxx.35)

    최초로낸금액이 있지않나요?
    그건 받은것도 같고.

  • 4.
    '19.12.30 4:31 PM (121.167.xxx.120)

    저희는 받앟던것 같은데요
    부동산에 물어 보세요

  • 5. ..
    '19.12.30 4:32 PM (117.111.xxx.202)

    매매한.ㄴ데.계약서에 있어요 돌려받어요

  • 6. 세입자만
    '19.12.30 4:34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돌려받습니다.
    모르겠으면 부동산에 물어보면 알아서 해줍니다.

  • 7. ~~
    '19.12.30 4:36 PM (211.212.xxx.148)

    매매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님이 주인이면 세입자한테는 돌려워야합니다

  • 8. 매매
    '19.12.30 4:38 PM (183.103.xxx.236)

    사시는 동안 집수리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구 선수관리비는 매매하시는 분이랑 서로 주고 받으세요
    관리사무소에서는 내주지는 않습니다.

  • 9. ...
    '19.12.30 4:56 PM (223.63.xxx.170)

    못 받아요

    재건축하느라 부수면 마지막 소유자가 돌려 받아요

  • 10. ㅁㅂ
    '19.12.30 5:02 PM (220.120.xxx.235)

    못받아요.

  • 11. 돌려받는것은
    '19.12.30 5:07 PM (183.101.xxx.69)

    선수관리비 매수자한테 받습니다.

  • 12.
    '19.12.30 5:08 PM (223.62.xxx.230)

    세입자가나가면 집주인이 장충금
    집을사고팔면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선수관리비 줍니다..
    부동산에서 미리 관리실에 연락해서 서류준비해놓아요

  • 13. 님은
    '19.12.30 5:36 PM (223.33.xxx.244)

    주인이니까 장기수선충당금 낼 의무가 있는 사람이니 못돌여받죠 세입자들이 편의상 주인대신 내주었던거라 세입자가 나갈때는 주인이 돈을 주는 겁니다

  • 14. 아이고
    '19.12.30 5:47 PM (221.149.xxx.183)

    진짜 부동산거래 안해 보신 분들도 많은가보네요^^. 장기수선충담금은 세입자만 받고 매매시 못돌려받아요. 선수관리비는 내가 다음 달에 낼 관리비를 미리 내니 그걸 새 주인이 돌려주는 거고요.

  • 15. ..
    '19.12.30 6:36 PM (116.39.xxx.162)

    세입자만 돌려받고
    집주인은 낼 의무가 있고...그런거임.

  • 16. dlfjs
    '19.12.30 8:06 PM (125.177.xxx.43)

    ?? 아뇨 세입자만 장기수선금만 돌려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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