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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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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부가세 신고 직접하시는분 계신가요??

ㅇㅇ 조회수 : 1,103
작성일 : 2019-12-30 12:34:18
세무사에 맡기고는 있는데 제가 전혀 몰라서..

저번에 갑자기 부가세가 몇백이 더 나와서 당황했서든요.

이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매입 매출 금액에 따라 내야하는 세금 계산해볼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상세히는 제가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오는데
제가 제 사업자로 직접들여오면 세금이며 창고보관료 운임 등으로 2-30만원 정도 내야하는데
아는분 물건 들여올때 끼워서 들어오면 그분이 운임만 박스당 3만원만 받으시거든요.
세금신고를 본인이 하시는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출 계산서를 대부분 발행해야하는데
이 다달이 발생하는 차이가 세금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IP : 175.223.xxx.5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플럼스카페
    '19.12.30 12:35 PM (220.79.xxx.41)

    너무 막연하시면 세무사무실에 기장 맡겨보셔요.
    저는 분야가 달라서....첫해만 도움받고 그 다음부터는 직접해요. 부가세는 종합소득세에 비하면 무지 단순해서요.

  • 2. 부가세는
    '19.12.30 12:39 PM (112.223.xxx.58)

    매출부가세-매입부가세=납부금액이라서
    매출세금계산서 끊은 금액과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확인하면 바로 나와요

  • 3. 일반적인 경우
    '19.12.30 12:44 PM (121.179.xxx.235)

    물건을 받을때 -매입세금계산서
    물건을 팔때- 매출 세금계산서

    매출이 1억이면 거기에 10%
    매입이 9천이면 거기에 10%
    저 10%끼리 계산하면 되요.

  • 4. ㅇㅇ
    '19.12.30 12:45 PM (175.223.xxx.54)

    지금 기장은 맡기고 있어요. 근데 저번에 갑자기 많이 나와서 저도 알고 있어야 될거 같아서요. 저는 매출이 년 2억정도로 소규모 1인 업장이거든요..
    종소세도 직접할수 있나요??

  • 5. xylitol
    '19.12.30 12:48 PM (1.249.xxx.46)

    부가세는 매출에서 매입 빼고 나머지만 내는거라 홈택스에서 본인이 할 수 있어요.
    세무사에 맡기는 이유는 다른 비용처리해서 조금이라도 줄일려고 하는건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느끼시면 본인이 직접 하세요.
    종소세도 마찬가지 이유로 비용주고 맡기는 건데 본인이 생각할때 그런 혜택이 없다고 느끼시면 직접 하세요.

  • 6. ㅇㅇ
    '19.12.30 12:54 PM (175.223.xxx.54)

    네 단순계산은 알겠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든 예에서 만약 물건이 한번 올때 50만원치라서 부가세를 5만원을 내는데 창고 보관료라던지 그외 비용이 5만원이 넘게 들면 그냥 지금 처럼 지인분 물건에 끼어서 운임만 내고 들어오는게 이익인건가요?? 나중에 부가세 5만원을 더 내더라도..

  • 7. 플럼스카페
    '19.12.30 12:57 PM (220.79.xxx.41) - 삭제된댓글

    말씀하신 그.부분을 세무사무서에 가서 상담하시란 말씀이에요. 그게 어떤게 더 이익인지요.

    그런데 사업의 장기성을 두고 볼 때 당장 세금 아끼는 것만 보시고 남에게 매출을 넘기시는 건 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 8. 플럼스카페
    '19.12.30 1:00 PM (220.79.xxx.41)

    세금은 당장 줄어드는 거 같지만 매출과 매입차가 크면 종합소득세 부분도 문제가 될 거 같은데요.
    그러니 세무사무실에 가서 상담받아보셔요.

  • 9. 영수증
    '19.12.30 1:02 PM (182.228.xxx.89)

    카드를 사업자용으로 홈택스에 등록 해놓고 될수 있으면 카드로 창고 보관료 지불 할 수 있으면 카드로 결재하세요 물건 하나라도 카드로 사시면 나중에 부가세 환급 들어오니까 부가세 낼때 세무사에 제출하면 공제 해 줄거예요
    세무사는 작은회사한테는 그렇게 자세히 말 안해줘요
    부가세액이 많으면 종합 소득세랑 세무사 비용도 많아지게 되니까
    평상시 매입자료 잘 챙기세요
    식대비도 공제 되니까 잘챙기시구요

  • 10. xylitol
    '19.12.30 1:09 PM (1.249.xxx.46)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다 받는게 좋아요. 부가세 10% 주더라도 다 받으시고 윗분 말씀처럼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발급하시거나 개인신용카드를 홈택스에서 사업자용으로 등록을 하시고 사용하세요. 나중에 비용처리 되어서 매입자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매출대비 매입자료가 적으면 이익을 많이 남기는걸로 계산이 되니까 세금을 당연히 많이 내시게 됩니다.

  • 11. ㅇㅇ
    '19.12.30 1:24 PM (175.223.xxx.54)

    네 감사합니다. 신용카드는 세무사에서 등록하라 그래서 해놓기는 했어요. 보는 것도 없는거 같은디.. ㅎㅎ 무지하니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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