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오늘 공수처법이 통과 될 수 밖에 없는게~

.... 조회수 : 1,479
작성일 : 2019-12-30 12:23:20

선거법과 달리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상인 148 명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서

투표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 되는거 아닌가요?

우상호의원이 오늘 이렇게 설명하던데 이게 맞는거 아닌가 싶어요.

설혹 반대가 일부 이상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통과 될 듯 싶은데요?


IP : 218.51.xxx.23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2.30 12:25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그렇게 쉽게 통과될 걸 왜 지금까지 못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찬성표가 148명이상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 2. 공수처법
    '19.12.30 12:28 PM (211.108.xxx.228)

    반드시 통과 되요.
    자한당놈들이 죄 들어와 있겠죠.
    그러면 148표가 되어야 하는거고 그것도 이미 다 계산 해 놓고 행동하는거에요.

  • 3. 원글
    '19.12.30 12:33 PM (218.51.xxx.239)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지
    아니면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참석/148석/에 참석의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75석/인지 지켜 봅시다.

  • 4. 그렇게
    '19.12.30 12:33 PM (183.101.xxx.159) - 삭제된댓글

    쉽다뇨.
    148표가 쉬어요?
    정의당도 당근을 내놓지 않으면 협조하지 않았는데요..

  • 5. 원글
    '19.12.30 12:37 PM (218.51.xxx.239)

    민주당의원 만으로는 재적의원 과반이 안되기 때문에
    법안 상정 요건자체가 안되었기에 소수당들의
    참여가 필요했던거겠죠.

  • 6. 아마
    '19.12.30 12:52 PM (210.178.xxx.52)

    148표가 아니라, 148명 출석에 과반수 찬성요.
    언론이 자꾸 이걸 헷갈리게 148명 찬성이어야 하는데 어렵다고 분탕질 중인거예요.

  • 7. 아뇨
    '19.12.30 1:02 PM (211.108.xxx.228)

    자한당것들 다 들어오면 재적의원 290명 넘겠죠.
    자한당이 안들어올 이유는 없죠.
    그럼 148명 이상 확보해야 하는게 맞아요.
    그래도 표 단속 다 하고 추진하는거니 통과 99.999999% 봐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19546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발언 16 같잖아 2019/12/31 1,981
1019545 혹시 한약이 당수치를 올릴수있나요? 8 ........ 2019/12/31 2,682
1019544 진짜 과외샘이 자녀 의대나 13 ㅇㅇ 2019/12/31 4,587
1019543 오전에 글 올렸던 경자언뉘~~~ 10 .... 2019/12/31 2,596
1019542 모피가 확실히 따뜻하긴 하네요 54 ㅡㅡ 2019/12/31 7,612
1019541 엄마가 저보고 욕을 하네요. 16 ........ 2019/12/31 6,351
1019540 와인잔에 커피를 마셨더니 향이 깊게 음미되는 건..... 4 ..... 2019/12/31 1,697
1019539 인강 프리패스 끊는게 좋나요? 2 ㅇㅇ 2019/12/31 1,849
1019538 윤석렬이가 말이에요 7 걱정 2019/12/31 2,508
1019537 2020년에는 82님들 이렇게 될지어다 29 ........ 2019/12/31 1,382
1019536 에어랩 결제했는데 취소할까말까 고민중이네요 13 .. 2019/12/31 3,577
1019535 19년도 올한해 나 자신이 이것 하나는 잘했다! 잘 선택했다... 18 2019 아.. 2019/12/31 2,577
1019534 원피스 세탁. 이게 맞는지 좀 봐주세요~ 1 세탁소 2019/12/31 708
1019533 국내여행 중 조식이 인상 깊었던 호텔 있으세요? 13 조식 2019/12/31 4,086
1019532 맞벌이 하는 분들 중고생 자녀 학원은 7 .... 2019/12/31 1,919
1019531 조국 아들 온라인 시험 대신 치뤄.. 32 ... 2019/12/31 6,667
1019530 이 추위에 에버랜드..미친짓이겠죠? 12 2019/12/31 3,517
1019529 예비중2가 필수로 읽어야 할 책 좀 추천해주세요. 2 .. 2019/12/31 1,171
1019528 검찰. .정말나쁜사람 조국 16 ㄱㄴ 2019/12/31 3,091
1019527 10살 아이 첫 스키장..스키랑 보드중 어떤게 좋을까요? 2 스키장 2019/12/31 1,308
1019526 스타일러 소음 아랫층 울릴까요? 5 ufgh 2019/12/31 3,411
1019525 굴밥을 다시물로 하면 더 맛있을까요? 6 2019/12/31 1,103
1019524 비싼 와인잔의 브랜드가 궁금해요 4 ........ 2019/12/31 2,389
1019523 대통령님.. 제발 윤석열 쩌리좀 어떻게 해주세요 6 ..... 2019/12/31 1,163
1019522 눈에 눈물 나게 하는 방법 있을까요? 4 건조해요 2019/12/31 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