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나 공무원 간병휴직 써 보셨거나 아시는 분 계실까요?
부모님이 연로하시거나 간병이 필요할때 신청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휴직신청이 승낙이 안되기도 하나요?
모시고 살아야 한다거나 당장 입원이나 수술할 중병일 경우만 되는건가요?
80넘으신 엄마 뇌경색 약부터 여기저기 전반적으로 다 안좋으셔서
약 많이 드시고 혈압 등등 계속 병원 다니시면서 관리하셔야 하는데 이런 경우도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ㅜㅜ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무원 간병휴직 아시는 분 계신가요?
... 조회수 : 5,247
작성일 : 2019-12-27 22:28:16
IP : 182.227.xxx.21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런거
'19.12.27 10:30 PM (61.253.xxx.184)될걸요....
규정?같은데 보니까
그런거 봤던거 같아요....휴직이 안될리가요?
계모임하는 언니들이 다 공뭔들인데
한명이 언니가 암이어서 휴직 1년하고 복직했었어요
될겁니다.
해당....인사과나....그런거 하는 과에 문의해보세요2. 원글
'19.12.27 10:35 PM (182.227.xxx.216)윗님, 되겠죠?
근데 왜 전 몇년전에 시모 허리 디스크 수술로 입원하셔서 거동도 못해서 간병휴직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을까요?
그래서 간병휴직은 어지간해선 승낙안되는건가 의아했어요ㅜㅜ3. 엄마
'19.12.27 10:36 PM (121.154.xxx.40)병간호 휴직 신청 됩니다
행정과에 문의 하시면 되요4. 어지간하면 되던데
'19.12.27 11:22 PM (124.56.xxx.51) - 삭제된댓글휴직동안 수입이 없어서 다들 그냥 다니면서 간병인쓰고 간병휴직은 잘 안하는 분위기라
별로 못보긴 했지만, 본인이 쓰겠다고 하면 거부하는 분위기는 아닌데요....
지금은 몇년전이랑 분위기가 다르니 다시 신청해 보세요.5. 토네이도11
'19.12.27 11:28 PM (122.35.xxx.135)아마 가사휴직 말씀하시는것같구요.
최대 1년 사용 가능하지만.. 무급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