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주인이 저희더러 집을 부동산에 내놓으라 전화를

전세입자 조회수 : 5,916
작성일 : 2019-12-27 18:23:20
했어요.
이런경우 처음이라 떨리네요.

저희집 주인이 4천만원 투자해서 갭투자를 한 경우인데요...
저희가 내년 2월에 계약 만료로 나갈 예정입니다.

방금 남편 전화로 
집주인 누나가 (이분이 부동산에서 대리 도장도 찍고 다 했어요) 전화를 하셔서는
본인이 멀리 있어서 부동산 못 갈 상황이라서
저희남편더러 부동산에 시세보다 3천정도 낮게 얼마얼마에 내놔달라고 했다는 군요.

전세 여러번 살아도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무슨 속셈이 있는걸까 두렵기도 하구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전화한통 부동산에 하면 되늰건데 그걸 세입자에게 부탁하나 싶어서 
너무 이상해서 82에 문의드려요.

이런경우도 있나요?
뭐 잘못되면 50대 저희 전재산 날아가는건데
이렇게 전세입자가 부동산에 집을 내놔도 문제되는 것이 없을까요?


IP : 218.145.xxx.16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2.27 6:24 PM (110.70.xxx.23)

    집을 보여줘야 하니깐 그러지 싶네요.

  • 2. 시세보다
    '19.12.27 6:28 PM (211.36.xxx.156)

    낮게 내놓으면 잘 나가는데 걱정없는거 아닐까요?
    시세보다 높게 내놓으면 안나가서 속 썩을텐데

  • 3. ㅇㅇ
    '19.12.27 6:28 PM (61.78.xxx.21)

    어쨌든 동네 부동산 전화번호 알려주고 본인이 직접 내놓게 하세요.
    그사람도 성의가 없네요.
    동네부동산전화번호는 검색하면 금방나오는데 그걸 세입자에게 미루다니..
    나중에 딴소리 할수도 있으니 집주인 쪽에서 내놓으라 하고 집보여줄수 있는 요일이나 시간대는 부동산하고 세입자인 님이 정하세요.

  • 4. ㅇㅇ
    '19.12.27 6:29 PM (61.106.xxx.186)

    매매로 내놓으라는건가요? 아니면 전세로 내놓으라는건가요? 전세라면 문제없지 않나요? 오히려 시세보다 낮춘거니까 집도 빨리 빠질거고 그리고 전세는 보통 세입자들이 알아서 집빼서 나가는경우 많아요

  • 5.
    '19.12.27 6:30 PM (210.99.xxx.244)

    내놓을 상황이 아니면 내놓기도해요. 떨리고할게 아니예요.

  • 6. 그게
    '19.12.27 6:33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혹시 살까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가장 1순위 매수자는 솔직히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니까요. 부동산에 내놓으면서 시세 듣고 그럼 3천 싼 집 매수 할수도 있으니까

  • 7.
    '19.12.27 6:44 PM (118.222.xxx.75) - 삭제된댓글

    윗분 댓글을 보니 놀라워요. 그렇기도 하겠구나. 하고요.

  • 8. 그런경우
    '19.12.27 7:07 PM (175.223.xxx.7)

    있어요. 가까운부종산에 내놓고 문자로 알리세요. 어느부동산에 얼마에 전세내놨다고

  • 9. ㅇㅇ
    '19.12.27 7:12 PM (223.62.xxx.108)

    계약서 서명을 대신하라고한것도 아니고 임차인한테
    부동산에 의뢰하라고한건 문제될게 없는걸요?
    전화로도 가능하다지만 가끔 이상한부동산도있고
    원글님이 동네사정 더 잘아실테니 혹시 아는부동산이나
    동네에서 그나마 평판좋은곳 아실수도 있으니
    부탁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 10. ㅎㅎ
    '19.12.27 7:16 PM (211.208.xxx.21)

    원글님이 나간다고 했다면서요.
    원글님이 나간다고 했서, 다음 임차인 구하려고 부동산에 맡겨달라고 한게 뭐가 문제인거죠???

    더군다나 시세 3천만원 낮춰 내놓았다면,
    비싸게 내놓는것보다는 더 좋은 상황인거죠.

  • 11. 그렇군요
    '19.12.27 7:27 PM (223.62.xxx.171)

    처음이라 그랬어요.
    별일 아니고 오히려 빨리 빼주시려고 하는 일이니 감사하네요.
    답변 감사드려요.

  • 12. ㅅㅎㅇ
    '19.12.27 7:29 PM (220.120.xxx.235)

    늦게 나가도 되는 상황이면 그리 하심되고
    시간이 2월말 한정이면 내용증명고지하고 상대에게부동산연락해서 알아서하라고하면됩니다

    혹시 전세권확정했으면 전세보험에 알아보시고요

  • 13. 저희도
    '19.12.27 7:30 PM (221.149.xxx.183)

    세입자가 동네 부동산에 가서 집 내놓고 그러세요. 물론 저희도 알고요. 부동산 통해서 알면 더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고요.

  • 14. 뭐였더라
    '19.12.27 9:03 PM (211.178.xxx.171)

    저야말로 6개월 남은 시점에서 부동산이 전화해서는 집주인이 판다고 집 내놨다고 내일 집보러 갈게요~~ 이러는데 빡쳐서 집 안보여줄테니 알아서 팔라고 했었어요.
    처음 계약 할 때 오래 살라고 해놓고는 1년 반 살았는데 집 보러 오겠다고, 게다가 팔거라서 팔릴 때까지 계속 보여줘야하는 스트레스까지.
    6개월이나 집을 보여줘야 할 상황이면 미리 전화해서 양해라도 구해야하잖아요.


    결국 집주인 사과문자 받고서야 집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비싸게 내놔서 보러는 오는데 전혀 계약의 기미는 없구요.
    팔리든 안 팔리든 나갈 집 구해놨으니 만료되는 날 돈 빼달라고 하려구요.
    나갈 집 구해놓으니 불안해하던 부모님이 집 보러와도 편하게 계시네요.

  • 15. .....
    '19.12.27 9:28 PM (123.111.xxx.250)

    시세 3천만원 낮춰 내놓았다면,
    비싸게 내놓는것보다는 더 좋은 상황인거죠222222

    저는 세 줄 때는 제가 부동산에 내놓고
    세입자 일때도 제가 부동산에 내 놨는데
    시세보다 3000이라니 제 관점에서는 매우 좋은 집주인이요. 집 안나가서 소송까지 갔던적이 있어서 양반 중에 양반이네요.
    저라면 기쁜마음으로 부동산에 전세 뿌리겠어요.
    어차피 부동산에서 원글님하고 연락하고 집 보여줘야하니까요.
    집도 안나가는데 가격 안내리고 부동산도 한두군데 내놓고 하는 지집이니 신경 끄라는 집주인도 겪어봤어요.

  • 16. ...
    '19.12.28 5:27 AM (223.62.xxx.89)

    문자로
    가격 명시하고 이 가격에 내놔달란 말씀이죠?
    하고 대답받고 증거 자료 남기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20360 박지원 의원 추미애 장관 긍정적으로 칭찬하는 건 좋은데, 조국 .. 7 .... 2020/01/03 2,407
1020359 굿윌헌팅에서 윌헌팅 실제로 가능한가요? 4 .. 2020/01/03 3,005
1020358 2019 넷플릭스 한국 순위 3 .... 2020/01/03 4,006
1020357 12월 30일 주식 매도 4 주식 2020/01/03 2,933
1020356 다섯살 차이나는 동네 동생 13 2020/01/03 13,011
1020355 얼굴 땡겼다는 건 무슨 시술인가요? 3 시술이름 2020/01/03 3,473
1020354 이수진판사 지역구 나가 심판받겠다네요. 2 .. 2020/01/03 2,656
1020353 떠나는 이낙연 총리, 시무식에서의 말빨 13 2020/01/03 5,179
1020352 고민정 대변인 트윗 (좋은 소식) 15 .. 2020/01/03 8,556
1020351 앞 집 개짓는 소리 12 깽깽이 2020/01/03 2,290
1020350 손더게스트 5 오씨엔 2020/01/03 2,470
1020349 물 마시기 6 2020/01/03 2,901
1020348 중국여행 8 ... 2020/01/03 1,646
1020347 제가 클릭한 광고아닌게 막뜨네요. 3 아니 2020/01/03 771
1020346 공무원 동반휴직 좀 여쭤봅니다. 3 맘~ 2020/01/03 2,672
1020345 안철수 국내 정계 복귀 선언 SNS 반응 5 ... 2020/01/03 4,187
1020344 서울시, 변호사 6급→7급 하향 채용 추진 6 ㄷㄷㄷ 2020/01/03 3,808
1020343 사람은 나이에 맞게 살아야하나봐요.. 너무 모나게 살아서. 5 모시용 2020/01/03 5,452
1020342 김호창님이 진중권토론 참여의사밝힘 15 ㄱㄴ 2020/01/02 5,169
1020341 임플란트 잇몸 뼈이식 비용 9 비용 2020/01/02 6,257
1020340 미스터트롯에 신지 얼굴 부담스럽네요 5 .. 2020/01/02 5,918
1020339 자식이 밥벌이하기가 힘든게 왜 그런걸까요? 24 ........ 2020/01/02 17,168
1020338 욱일기는 아니지만 이런것도 기분이 꺼림직 하신가요?... 17 Mosukr.. 2020/01/02 2,024
1020337 윤리적 잣대도 없는 시댁사람들 6 최근 2020/01/02 3,237
1020336 한식요리 진짜 못하시는분만 보세요(추가) 121 ... 2020/01/02 25,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