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925588424142145&id=10000073049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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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판결문에는 '죄질이 나쁘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법원 공보관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내용에 끼워 넣음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925588424142145&id=10000073049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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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판결문에는 '죄질이 나쁘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법원 공보관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내용에 끼워 넣음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925588424142145&id=10000073049387...
공보관 이거 잡아 쪽쳐야 함
이게 어디서 사기치고있어
비열 야비한 토왜쪽바리시키.
가지가지한다.
부끄러움도 모르는.
조국 가족들 제발 잘 견뎌주세요.
별 인간이 다 여기저기 바퀴벌레처럼 숨쉬고 있네요.
어떤넘인지 벼락맞을....
기레기군요 사람될맘이 없나봅니다
기레기는 영원하군요
윤춘장이 시켰겠죠
비열한놈들
죄질이 나쁘다 그 한마디가 임팩트가 강한게
고을수령이 죄인을 잡아다가 관아마당에 엎드려 놓고 니죄를 니가 알렸다. 곤장치고 하는 분위기가 나서
사람들 머리에 딱 박혀요 대역죄인 석고대죄 사초 죄질 다 그런 어감....
“죄질이 나쁘다”는 표현은 법원에서 빌미를 제공한 거라고 하는군요. 기자들에게 보내는 내용을, 영장 판사가 결정문에 없는 표현을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민감한 사안일 수록 검찰, 법원, 언론이 모두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기자단에 배포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기각
-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됨
- 다만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