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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조회수 : 1,002
작성일 : 2019-12-26 17:26:09
중1아들이 학교에 축구공을 가져갔는데 점심시간에 한다고요.
그런데, 반친구가 공을 빌려갔는데 복도에서 튕기고 놀다가 선생님께
뺏겼대요. 복도에서 공놀이하면 안되는규칙을 어긴 댓가로 일주일후에 돌려주겠다고 했고요. 오늘 찾으러 갔더니 선생님께서 공을 분실했다고 합니다. 저희아이반 담임이 아니고 다른반 영어교과 샘이라서 저희아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전화하셔서 어떻게 보상을 할까요? 물으시는데
제가 바로 변상하시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 아이가 돌아오면 상의해보고 문자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상은 안하셔도 된다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본인의 불찰로 분실했으니 없던일로 할수는 없지 않겠냐고 하시네요. 저희아이는 어느정도 보상을 해야한다는 입장인데 저는 좀...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생각이... 축구공이 새것도 아니고 좀 낡았어요. 문자 드리겠다고해서 어떻게든 연락은 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IP : 218.54.xxx.19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축구공
    '19.12.26 5:29 PM (223.62.xxx.52)

    새로 하나 얼른 사 주세요
    보상을 어찌 받아요

  • 2. 선생님께서
    '19.12.26 5:29 PM (218.154.xxx.188)

    새 축구공을 사는 건 좋은데 그걸 받기 부담스러우니
    아들 반에 두고 공용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게
    어떻겠어요?

  • 3. ..
    '19.12.26 5:39 PM (223.38.xxx.186)

    낡은공이고 선생님도 고의는 아니실테니
    반만 부담해달라고 하심 어떨까요?
    약속은 지키셔야 선생님도 마음 편하실듯 합니다

  • 4. 함께해요
    '19.12.26 5:43 PM (220.94.xxx.59)

    어차피 낡은공인데 보상받기는 좀....
    샘의 의도가 나쁜뜻이 아니라면 괜찮다고 말씀 드릴듯 해요 아이의 잘못도 조금은 있으니까요

  • 5. ...
    '19.12.26 5:44 PM (220.75.xxx.108)

    빌려가서 압수당하게 한 친구는 빠져나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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