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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부동산투자...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조회수 : 1,232
작성일 : 2019-12-26 13:13:04

무주택자였던 엄마 명의로 임대아파트를 5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 신청으로 잔금 치르기 전 상황입니다.

엄마가 돈도 없으면서 아들 장가갈 때 있으면 좋겠다며 무작정 모델하우스 앞에 3일을 줄 섰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초기 계약금 천만원 드린게 보증금(7천) 제가 내고 지인 들어가 살게하고

5년이 지나 이제 분양 받게되는데 잔금(1억5천)도 전부 제 돈입니다.

아파트 분양가 2억3천정도됩니다.


이 지역이 향후 오름세일거라는 전망과 저도 이렇게 된거 처음으로 부동산 투자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래저래 검색해봐도 너무 용어도 어렵고 복잡하네요.

기왕이면 제 명의로 돌리고 싶은데 이게 증여가 되는건지 매매가 되는건지도 모르겠구요.

질문 정리해봤습니다.


1. 분양 후 엄마 명의에서 제(1주택자, 실거주집은 매매생각 없음) 명의로 이전할 경우 증여? 매매? 어떻게 되나요?

2. 명의이전 시 발생할 세금과 분양 후 월세 80만원의 수익에 대해 발생할 세금은요? (대출없음)

3. 2주택으로 임대사업자 의무인가요? 추가될 세금은요?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IP : 117.111.xxx.5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뭐였더라
    '19.12.26 2:01 PM (211.178.xxx.171)

    아들 장가갈 때 있을 집이라면서요? 그럼 그 집 아들 주는 거 아닌가요?
    엄마 생각에 아들 장가 밑천이고, 님 생각에는 님이 돈 댔으니 님 집인데..
    그런거 확실히 하고 돈 치르세요.

    엄마 명의에서 님 명의로 이전하면 취등록세 이중으로(엄마 한번 님 한번) 내야하고
    매매도 가능하고 증여도 가능해요.
    증여일 경우 취등록세가 더 높고, 님이 증여세도 내야 합니다.
    2억 3000이면 1억8000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할 거에요. (그 구간은 20%라고 알고있는데.. )

    매매로 해도 님이 돈 보낸 증거 다 갖고 있어야 하고,
    엄마 명의로 산건 산거고 님이 엄마한테서 매매한 거니까 그 후에 돈 보낸 자료가 있어야 증여로 안 잡힙니다.
    님 집이 한 채 있다면 2주택자가 되겠군요.
    2주택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확인하시구요.

  • 2. ...
    '19.12.26 2:09 PM (117.111.xxx.51)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들 이미 장가가서 다른 집 샀구요. 무조건 제 집입니다 ㅎㅎ

    매매도 가능한거군요.

    엄마가 돈이 없어서 이번에 분양받을때부터 제 돈 들어가는건데
    그게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엄마한테 입금하고 엄마가 잔금치르면 되나요?

  • 3. 저기
    '19.12.26 2:39 PM (218.48.xxx.121) - 삭제된댓글

    분양은 엄마 명의로 받을 수 밖에 없어 보이는데 명의 이전이 가능한지부터 확인 하세요.
    요즘 전매 제한 기간이 있잖아요.

    전매가 가능하다면
    명의 이전은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매매나 증여지요.

    원글님이 주장하시는 사실관계라면 이건 부동산 실명제 위반 같은데
    매매로 스무스 하게 옮길 수 있나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증여는 증여세를 내고
    매매는 1프로 취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가족간 매매이면 세무서에서 현금이 오고간 증빙서류 달라고 할지도 몰라요.

    원글님 사안은 엄청 복잡한 사안이고 전문가 몇명에게 상의해야 하는데
    이걸 세무쪽에 상의해야 하는 지 애매 하네요.
    소유관계 정리가 우선이라.

  • 4. 분양사무소에
    '19.12.26 2:39 PM (121.155.xxx.75) - 삭제된댓글

    입주전 명의변경 되냐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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