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사는 어머니이야기입니다.
지금사시는 집이 안팔려 분양받은 집에 입주못하고 전세가 안나가서 2000/70으로 2년간 월세받다가 지금사는 집이 팔려 내년2월에 입주할려고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임대사업자를 내어야하는건가요? 국세청에서 전화왔대요. 지역이 경북입니다..
세금잘아시는 분들 제발 답좀 해주세요.. 현재 소득은 없는 상황입니다.
임대사업자 신고해야하나요?
ria 조회수 : 1,831
작성일 : 2019-12-26 09:44:51
IP : 58.227.xxx.24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12.26 9:47 AM (223.39.xxx.242)그럼 1주택 되는 거죠?
자가 입주하는데 무슨 임대사업자에요??
보이스피싱 아닌가 보세요.2. ㅇㅇ
'19.12.26 9:49 AM (1.240.xxx.193)안내도 되는걸로 알아요
유튜브에 찾아보심 관련영상들 있어요
대충 감이 오실거에요3. ㅇㅇㅇ
'19.12.26 10:01 AM (222.97.xxx.75) - 삭제된댓글국세청은전화안와요
등기로 보냅니다4. ...
'19.12.26 10:06 AM (121.130.xxx.111) - 삭제된댓글국세청은 전화하지않아요 222
5. ...
'19.12.26 10:09 AM (223.62.xxx.4) - 삭제된댓글임대사업자 등록하면 그 집 앞으로 8년간 못팔아요.
임사등록 취소하려면 벌금이 3천인가... 암튼 엄청나구요.6. 그 정도 월세면
'19.12.26 10:18 AM (104.131.xxx.231)안 하는 것이 나아요
7. ....
'19.12.26 10:21 AM (59.14.xxx.67)아휴 윗댓글....
국세청 전화와요 저 받은적있어요8. 2월에
'19.12.26 10:36 AM (121.155.xxx.165) - 삭제된댓글입주하면 1주택인데 안해도 될듯해요
9. ...
'19.12.26 12:10 PM (1.225.xxx.49)상가임대 말고 주택임대사업자는 몇년 내 사업자 등록취소하면 벌금 몇천 나온다 들었어요.
126번 국세청 전화해서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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