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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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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 저희 계약만료 날짜보다 2개월 후에 새 새입자가 들어와요 ㅠㅠ

헌새댁 조회수 : 2,967
작성일 : 2019-12-25 15:51:00
현재 세입자구요.. 
2년전 12월에 전세 들어온 집이, 올해 9월에 전 집주인분이 매매하셔서 새 주인분이 오시고 
주인분 오시기 전부터 저희는 전세 만기일 (즉 올해 12월) 에 나가고 싶다고 
의사 표현을 해두었었어요. 

그런데 워낙 집이 늦게 나가서 1주일 전에 새로 들어오실 세입자를 찾았고, 
그 분은 2월 15일? 쯤에 입주 가능하시대요.

저희는 내년 1월 초 새 아파트로 이사가야 하는 상황이구요, 이 경우 저희는 1월에 새아파트 중도금대출지연이자/ 현재 
전세집 관리비/ 현재 전세자금대출이자까지 전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에요..ㅠㅠ

새아파트 중도금 대출지연이자는 저희가 당연히 부담하는게 맞지만 
현제 전세자금대출이자와 현 전세집 관리비까지 저희가 100% 부담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어요 ㅠㅠ
너무 제 입장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한데 부동산 잘 아시는 분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금 생각은 새 집주인분꼐 전화 드려서 사정이 이러하니 비용 일부라도 부담해 달라고 말씀 드려보고, 만일 거절하시면
저희가 100% 부담 할까 생각중이에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 

IP : 223.38.xxx.8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9.12.25 3:55 PM (210.99.xxx.244)

    이자달라하세요 저희 전세계약후 일주일늦다고 일주일 이자다주고 간적있었어요. 집주인이 이자부담해야죠

  • 2. 글세요
    '19.12.25 3:56 PM (180.68.xxx.100)

    처움부터 만기에 나갈거라고 의사표명하고.전세금 반환를
    강력히 오구하고 12월에 전새금 반환을 요구하고
    이삿짐 며칠 맡기는 쪽으로 진행하셨어야 맞는건데...
    1월초에 이사 가고 싶으신 거잖아요.
    주인과 잘 협의하셔야 할 듯해료.

  • 3. ?ㅇㅇ
    '19.12.25 3:57 PM (182.227.xxx.48) - 삭제된댓글

    님들은 그냥 계약기간 되서 돈 받아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세입자 못구해서 방 비어있는건 주인 사정이구요
    .계약만료 전에 나가는 것도 아닌데....

  • 4. ..
    '19.12.25 3:58 PM (175.223.xxx.15)

    걍 만기일에 짐 싹빼시고
    보증금 안주면 이자청구할거라고
    말하세요. 집주인한테
    법적으로 님네가 손해볼게 없어요.

  • 5. ..
    '19.12.25 3:59 PM (175.223.xxx.15)

    전세 내주는 대출도 있어요.
    주인 지돈 한푼 손해안볼려니 그러는거죠.

  • 6. ....
    '19.12.25 4:01 PM (188.247.xxx.48) - 삭제된댓글

    미리 말씀하셨다면 이사가신다고 하고 모든 경비 다 정산해서 받으세요?
    요즘 세입자나 임대인이나 너무 편한대로 할려고 해요.
    계약서대로 하자고 강하게 나가시고 만기일에 돈 안주면 임차권등기 한다고 하세요.

  • 7. 뭐였더라
    '19.12.25 4:02 PM (211.178.xxx.171)

    법으로야 새 세입자 들어오기 전에 집주인이 돈 구해서 님 내보내줘야 하는 상황이죠
    1월에 나가야 한다고 주인 조르시고 다음은 내용증명에 .. 그런 순서로 ~
    중도금 대출 이자 때문에라도 빨리 나가겠다 12월 기한 전에 나가겠다고 했으니 돈달라.
    빨리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할 상황인데요
    12월이 아니라 1월에 나가는건 님 때문 인가요? 입주가 1월 시작인가요?
    새 세입자하고 상관없이 주인은 기간 만료 되면 돈 해주고 님은 집 비ㅝ줘야죠

  • 8.
    '19.12.25 4:22 PM (180.69.xxx.118)

    원래 12월인데 원글님도 사정상 1월에 비워주는 거잖아요.
    근데 2월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거구요...
    둘 다 양보해야 하는 것 같은데...

  • 9. ...
    '19.12.25 4:26 PM (46.32.xxx.95) - 삭제된댓글

    만기일에 나가겠다고 하신 증명 있어야 하구요(문자든 내용증명이든 전화든).
    새 주인이랑 갱신한 계약서.
    로 만기일날 바로 임차권등기 신청하세요.
    그럼 법원에서 새주인에게 연락가고,,
    등기부 등본 떼려면 지금 서류절차중이라 나옵니다.
    그럼 주인이 분명 반응할겁니다.
    반응없으면 임차권 등기 나올거고, 집 비우면 이자 년 15프로 청구가능하고, 비용까지 다 청구하면 됩니다.
    집 안비우시면 이자랑 관리비 내셔야하지만 나중 임차권등기 말소할 때 근거서류로 손해배상 받으시고 임차권 말소해주세요

  • 10. 만기일이
    '19.12.25 4:40 PM (222.113.xxx.190)

    12월이면 그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지요.
    대신 원글님도 12월 만기일 지키시구요.
    근데 서로 사정상 계약일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면 잘 협의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 11. 에고
    '19.12.25 4:43 PM (46.92.xxx.152) - 삭제된댓글

    집 팔리면서 계약서 쓸 때 원글님께 얹니ㅣ ㅇㄱ사할건지 이사날짜 안물어보듼가요?
    그때 이사날짜를 협의하고, 원글님이 원하는 날짜로 협의가 안되면 계약만료일에 이사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하셨어야 해요.

  • 12. 에고
    '19.12.25 4:44 PM (46.92.xxx.152)

    집 팔리면서 계약서 쓸 때 원글님께 언제 이사할건지 이사날짜 안물어보듼가요?
    그때 이사날짜를 협의하고, 원글님이 원하는 날짜로 협의가 안되면 계약만료일에 이사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하셨어야 해요.

  • 13.
    '19.12.25 4:56 PM (122.46.xxx.150) - 삭제된댓글

    12월에 나가셔서 2월까지 못받은 비용 소송해서 청구하던가
    두가지 방법이 있네요
    제가 1월에 나가는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일단 한 건봐줬으니까
    내가 집주인 한번 봐준상황이되야한다 생각할거에요

    그럴일은 없겠지만 집주인이 돈의 여력이 있어서
    만약에 원글님이 1월에 나가야하는데
    집주인이 계약대로 돈줄테니12월에 무조건 집빼라 하면
    원글님이 감당 못하는 상황인거라

    이번건은 그냥 딱 는딱감고 지나가는게 속편한거란 생각이듭니다

  • 14. 헌새댁
    '19.12.25 5:11 PM (221.143.xxx.130)

    다들 댓글감사드려요!
    저희사정으로 1월에 이사가는것도 맞구요 주인분과 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 15. ㅁㅁㅁㅁ
    '19.12.25 5:29 PM (211.246.xxx.176) - 삭제된댓글

    내용증명 보냬세요
    저도 같은 경우였는데
    이러저러한 손해가 발생하므로 청구하겄다는 내용증명보냈더니
    주인이 대출받아서 전세금 내줬어요

  • 16. 아마
    '19.12.25 5:30 PM (58.120.xxx.107)

    지연 이자를 달라고 하는 것 보다는
    우린 중도금 땜에 1월에 꾹 나가야 하니 전세금 빼달라 이야기해 보시고
    안된다 하면 전세금 일부를 미리 더 주는 것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전 세입자가 갑자기 거래 절벽 식으로 전세가 안 나가서 기다려 주었었는데
    중도금 일부만큼 미리 전세금 빼 주었었어요.
    예금 만기분 플러스 예금 담보대출 받아서요.

  • 17. ㅁㅁㅁㅁ
    '19.12.25 5:38 PM (211.246.xxx.176)

    원글님네도 사실 12월에 나가는게 아니고
    사정봐달라해야하는 상황이신데
    원칙만 주장할수도 없고 상의를 잘 해보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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