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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확정일자

45글러브캣치 조회수 : 1,221
작성일 : 2019-12-25 13:05:59

세입자인데요...제가 1순위인데..확정일자는...근저당 뒤에 있어요...그럼..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죠.. 전세권설정만 믿고...확정일자를 늧게 받았내요..

다가구는 전세권 설정이  큰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IP : 119.56.xxx.7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풀빵
    '19.12.25 1:10 PM (218.48.xxx.107)

    근저당 뒤로 우선순위 밀리지 않나요...

  • 2. eunah
    '19.12.25 1:16 PM (175.223.xxx.230)

    확정일자가 기준이에요. 2순위네요

  • 3. 45글러브캣치
    '19.12.25 1:30 PM (119.56.xxx.72)

    슬포요ㅛ 흑 흑..
    외그런 실수를 했는지..

  • 4. ...
    '19.12.25 4:57 PM (46.32.xxx.95) - 삭제된댓글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부터 확인하시고, 확정일자는 채권정도이고 전세권은 물건이니 이런경우 전세권이 좀 더
    우리합니다.
    확정일자로는 경매안되고, 임차권등기라는 물권으로 바꿔져야 경매가능하고, 근저당권은 경매가능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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