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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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1년 계약직 인경우 예를 들어 1.1-12.31 1년 계약인경우 계약만료 시점에 연차가 26 개 인가요? 그래서 계약종료때 미사용 연차분에 대하여 수당지급을 해야하는건지요? 1년만 근무하고 연차가 26개 생긴다면 3년차는 왜 16개인 더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어요 ^^";;;
1. 노노
'19.12.21 8:00 AM (210.178.xxx.66) - 삭제된댓글1년근무하고 연차가 26개라니요. 제가 만 7년인데 연차 17개입니다~
2. ...
'19.12.21 8:09 AM (121.172.xxx.108)1년 계약 만료이면 11개 아닌가요
다시 재계약하면 15개 생기는거고
2년에 총 쓸 수 있는 연차가 26개죠
3년 근무하면 16개 되는거고요3. kjchoi25
'19.12.21 8:11 AM (1.177.xxx.204)법이 개정되어서 1년 미만자도 한달에 1개씩 사용가능한걸로 되었어요. 그래서 2년동안에는 연차가 26개 되는 경우도 발생하던데 법 개정 시점에서 입사일 따라서 연차갯수가 달라지더라구요. 근데 1년 계약으로 끊는다고했으니 15개를 보상받아야 하는데요
네이버 연차 계산기가 있던데 돌려보시면 되요4. ,,
'19.12.21 9:15 AM (219.250.xxx.4)이미 근무한 1년 분 11개
앞으로 근무 할 1년 분 15갸
총 26개
1년 계약으로 끝이면 11개만 받는거에요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1년 근무도 15개 받는것로 알아요5. ..
'19.12.21 9:24 AM (122.35.xxx.59)재작년인가부터 법이 개정되어 1년미만 근무자도 한달 만근시 1개 연차가 발생하고 (12개월 만근 11개발생)
1년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계약만료로 못쓰고 퇴사하니 15개 발생도 맞아요 (1년간 연차미사용시 26개)
다만 회사에서 연차수당 지급을 줄이기위해 명절이나 국경일에 쉬는걸 연차사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쓰는 사례도 많아요 그래서 노동부에 퇴사 후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따지러 갔다가 못받는 분 많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물어보는게 제일 정확해요.6. ..
'19.12.21 9:25 AM (122.35.xxx.59)참 변경된 법은 17년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이었어요.
7. hakone
'19.12.21 10:32 AM (211.214.xxx.217)점 둘님 말씀대로면 26개가 맞는거네요;;;
8. hakone
'19.12.21 10:34 AM (211.214.xxx.217)그럼 1년 계약자는 1년안에 26일을 써야 하는건가요? 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이 맞는건가요?
9. 승전보
'19.12.21 11:15 AM (122.35.xxx.59)계속하여 근무한다면.. 1년 만근하고 발생한 15개 연차를 2년차 재직기간중 사용하고 그 기간내에 사용못하고 남은 연차만 수당으로 지급하면됩니다.
근데 님은 퇴사를 하게되니 연차수당 선지급되는거에요10. 승전보
'19.12.21 11:18 AM (122.35.xxx.59)연차는 일년마다 정산하는거에요
회사 취업규칙 확인해보셔요~
연차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지않는다 등... 연차사용촉진에 동의한다 이런식으로 근로계약서 썼으면 수당 못받을수있어요11. ===
'19.12.21 11:30 AM (59.21.xxx.225) - 삭제된댓글.. 점 둘님이 잘못계산하신듯해요.
1년 되기 전까지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월차가 생겨서
1.1~12.30 일까지 만근으로 근무했다면 11개의 월차가 생기는거고요.
1.1~12.31 일 까지 만근으로 근무했다면 다음년도 1월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다음년도 1월1일 부터 출근을 하지 않으면 12월31일 마지막 근무일에 미 사용 연차는
돈으로 지급해야돼요.
결론은 1년근무하고, 26개 이런거 없습니다
다시말해 1년 근무 미만자의 월차와 연차는 중복지급되지 않습니다.
만 1년을 근무하면 연차가 15개 생긴다고 보면 되고요
만 1년을 못채우면 만근한 월수 만큼의 월차가 생기는거예요.12. ===
'19.12.21 11:31 AM (59.21.xxx.225) - 삭제된댓글.. 점 둘님이 잘못계산하신듯해요.
1년 되기 전까지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월차가 생겨서
1.1~12.30 일까지 만근으로 근무했다면 11개의 월차가 생기는거고요.
1.1~12.31 일 까지 만근으로 근무했다면 다음년도 1월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월차는 없어지고 연차로 대체 되는것임)
다음년도 1월1일 부터 출근을 하지 않으면 12월31일 마지막 근무일에 미 사용 연차는
돈으로 지급해야돼요.
결론은 1년근무하고, 26개 이런거 없습니다
다시말해 1년 근무 미만자의 월차와 연차는 중복지급되지 않습니다.
만 1년을 근무하면 연차가 15개 생긴다고 보면 되고요
만 1년을 못채우면 만근한 월수 만큼의 월차가 생기는거예요13. ===
'19.12.21 11:32 AM (59.21.xxx.225) - 삭제된댓글.. 점 둘님이 잘못계산하신듯해요.
1년 되기 전까지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월차가 생겨서
1.1~12.30 일까지 만근으로 근무했다면 11개의 월차가 생기는거고요.
1.1~12.31 일 까지 만근으로 근무했다면 다음년도 1월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월차 11개는 없어지고 연차 15개로 대체 되는것임)
다음년도 1월1일 부터 출근을 하지 않으면 12월31일 마지막 근무일에 미 사용 연차는
돈으로 지급해야돼요.
결론은 1년근무하고, 26개 이런거 없습니다
다시말해 1년 근무 미만자의 월차와 연차는 중복지급되지 않습니다.
만 1년을 근무하면 연차가 15개 생긴다고 보면 되고요
만 1년을 못채우면 만근한 월수 만큼의 월차가 생기는거예요14. 승전보
'19.12.21 11:39 AM (122.35.xxx.59)1월1일에 11개가 없어지는게 아니고 정산을 해줘야죠 ㅠ
위에 썼잖아요 2년차 15개 사용권이 생기는데 이분은 퇴사하니 것도 정산해야해요 사용권소멸이든 수당지급이든..그거야 원글님 재직한 회사 취업 규칙에 따르겠죠15. 기사참고
'19.12.21 11:44 AM (122.35.xxx.59)https://news.v.daum.net/v/20191027174004653?d=y
고용노동부의 취지는 좋으나 보완해야할점이 많은거 같아요16. ===
'19.12.21 11:59 AM (59.21.xxx.225) - 삭제된댓글승전보님 이렇게 연차에 대해아래 기사처럼 바낀걸 몰랐었네요
기사참고님
이런기사 오늘 첨 접해 보네요.
그럼 이기사의 결론은
만 1년을 근무하면 26개를 주는거네요.
원글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닌데
뭐 이런 제도가 있대요
퍼주는것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근무도 하지 않은 내년도에 만근을 해야만 주는 연차15개 와 올해 발생한 월차 11개를
당겨서 퇴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라니.. 미치겠네요
1년근무하고 26개의 연차라니...17. ........
'19.12.21 12:25 PM (211.192.xxx.148)1년 계약이 끝났으면 11개, 혹은 15개 에요.
2년차에도 계속 근무 하는거에요?18. hakone
'19.12.21 4:44 PM (211.36.xxx.234)2년차 근무하지 않아요.ㅜ 그냥 계약종료 끝입니다. 헷갈려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