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만기까지 퇴거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일 : 2019-12-17 11:26:56
2908137
전세 만기 3개월 전에 집주인인 저희는 계약 연장 안할 거라고 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1월 말 만기까지 퇴거를 하셔야 하는데 날짜 맞는 집이 없다고 이사일을 결정하지 못하셨다고 하네요.
저희집은 매도를 했고 새 집주인은 전세만기일에 맞춰 입주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좋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본인 입장에만 맞추라고 하니 요즘 밤에 잠도 잘 안오네요.
매수인은 이사일 확정이 안되면 잔금을 못주겠다고 하구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ㅠ
IP : 223.62.xxx.22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지금 당장
'19.12.17 11:37 AM
(211.212.xxx.185)
보증금의 10%를 집구하는데 계약금에 쓰라고 보내고 이사갈집 계약금용, 만기일은 몇월며칠 영수증 받으세요.
1월말이 만기니까 다음주쯤 집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내용증명은 만기 한달전까지 보내야 효력이 있는데 세입자가 안받을 수 있으니 다음주쯤 보내고 안받으면 또 보내고 이렇게 세번까지 보내세요.
직장으로 보내도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는 최악은 명도소송하는 수 밖에요.
세입자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말고 사무적으로 대하고 가능하면 부동산통해 연락하세요.
2. 삼개월
'19.12.17 11:46 AM
(180.68.xxx.100)
전 고지한 증거 있나요?
내용증명 안 받더라고요^^
내용증명과 똑 같은 내용을 문자로 보내되
만기일 퇴거하지 않으면 모든 비용을 법적으로 청구하겠다고 하세요.
지금 구해도 집 있습니다.
저희는 진상 세입자가 이사한 날 바로 집 보고 이틀 후 이사 들어 온 적도 있어요.
3. 이건
'19.12.17 11:53 AM
(223.62.xxx.159)
세입자에게 단단히 얘기하셔야할것 같아요 이미 연장안한다 고지했고 님말고도 그 뒤 줄줄이 계약자들이ㅜ엮여있는데 법정비용 다 청구하겠다 강수를 둬야겠네요 세입자 들이는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궁 ㅠ
4. 지난달 이사
'19.12.17 12:45 P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급하면 한달만에도 집구해서 이사가더라구요.
세입자 요청으로 인한 이사였지만,
여럿집이 얽혀있어 이사날짜가 안나오다가 한달 남겨두고 나오니 어떻게든 구해서 나갔어요.
내용증명을 받든안받든 강하게 써서 1주일 간격으로 보내세요. 급할거 없으니 저러는거.
5. 음
'19.12.17 12:57 PM
(121.129.xxx.121)
세입자때문에 계약이깨지면 세입자가 계약금두배물어야하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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