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건강보험 참고하세요

소득무 조회수 : 2,413
작성일 : 2019-12-16 11:33:34
주부가 연간 500 이상 소득있으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지역가입자로 넘어가서
전세명의,차량보유, 부동산 공동명의 전부 계산해서 산정.
저는 차 없고 전세 3억대 2018년 소득 500 좀 넘는데
20만원 나온다고 하네요.

추가로 한부모 혜택은
연간소득 360이하 재산 1억3천5백이하만 해당.

만약에 전세 3억에 소득이 0인 한부모가정이라면
건강보험은 10만원 나온다고 해요.
IP : 223.38.xxx.124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9.12.16 11:38 AM (175.127.xxx.153)

    소득에 0이 하나 빠진거 아닌가요

  • 2. 그러니까
    '19.12.16 11:39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원글님은 부동산 공동명의의 재산이 있으니까 20만원 정도가 나오는것이잖아요
    집없고 전세 3억인 사람이 20만원 나오는것이 아니라

  • 3. 이상
    '19.12.16 11:48 AM (175.223.xxx.79)

    전세3억에 자동차가 20만원이라구요??? 내 주변보다 많이 나오네

  • 4. 원글
    '19.12.16 11:52 AM (223.62.xxx.152)

    집없고 전세 3억에 연소득 600 입니다.

  • 5. 위에 쓴 내용
    '19.12.16 11:54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전세명의,차량보유, 부동산 공동명의 전부 계산해서 산정.

    원글님이 이렇게 쓰셨잖아요
    공동명의라고

  • 6. 연간소득
    '19.12.16 11:55 AM (180.68.xxx.100)

    500이상이면 소득세 신고도 하고 연소득에 다라 2대 보험, 4대보험 원래 공제 하잖아요.

  • 7. 원글
    '19.12.16 11:59 AM (223.62.xxx.152)

    위에 세줄은 적용기준이 그렇다고요.

  • 8. 혹시
    '19.12.16 12:15 PM (58.230.xxx.29)

    이자소득도 포함 되나요?? 저 남편이 은행사는 것 극혐해서 다 제 명의로 해 놓고
    이자율 떨어진다고 해서 이자 2-3프로 일 때 2~3년씩 묶어 놓았었거든요. 내년에 만기가 다 떨어지는데

  • 9. 원글
    '19.12.16 12:21 PM (223.62.xxx.152)

    이 기사 참고하세요.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2JDSC3L

  • 10. 00
    '19.12.16 1:59 PM (203.233.xxx.130)

    궁금한게요 건강보험에서 소득이 있으면 알아서 보험 내라고 오나요? 아니면 소득이 생기면 공단으로 신고를 해야 공단에서 금액 산출해서 알려주는건가요?

    프리랜서 소득인데 그냥 있어도 되는건지..신고를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남편회사에 부양자로 들어가있구요.

  • 11. 원글
    '19.12.16 2:23 PM (223.62.xxx.152)

    3.3프로 떼잖아요.
    그거 합산 500 이하면 상관없어요.
    그들이 귀신같이 찾아내니 그냥 계시면 됩니다.

  • 12. 화나요
    '19.12.16 11:40 PM (27.167.xxx.38)

    건강보험료정보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21211 대문에 할머니처럼 살려면 돈도 있어야지 4 .. 2020/01/17 2,922
1021210 헬스 처음 가는데요 6 오늘 2020/01/17 1,232
1021209 3수끝에 2 히궁 2020/01/17 1,812
1021208 예비 고1 .. 유럽여행 가두 될까요? 29 쌍둥이맘 2020/01/17 2,918
1021207 밀라논나님~대문글의 할머니 16 좋아요 2020/01/17 6,024
1021206 부산에 택배가능한 떡집좀 가르쳐주세요 ... 2020/01/17 645
1021205 이인영대표 누구닮았나 했더니. . 11 ㄱㄴㄷ 2020/01/17 2,451
1021204 발 뒤꿈치가 갈라져서 아파요 도와주세요 27 ㅠㅠ 2020/01/17 4,851
1021203 윤석열 청장입명땐 60명 사표 추인사학살엔 3명 사표 11 ..... 2020/01/17 2,345
1021202 단발머리 에어랩 쓰시는 분,, 정수리 뽕은 어떻게 만드나요? 5 에어랩 2020/01/17 4,223
1021201 NO일본, 탈일본화 계속해야 하는 이유 6 ㅇㅇㅇ 2020/01/17 874
1021200 친한 지인이 웅진북** 들어갔는데 6 ... 2020/01/17 2,377
1021199 아기도 층간소음 스트레스 받을 수 있나요 5 ... 2020/01/17 1,168
1021198 연말정산 알려주세요 3 .. 2020/01/17 976
1021197 시집에서 돈 얼마 주냐고 묻는 엄마 27 ,.. 2020/01/17 7,336
1021196 사랑의 불시착 장혜진님 연기 잘하네요. 8 궁금해요 2020/01/17 2,603
1021195 일 맡은 변호사에게 줄 설선물 추천해주세요 8 .. 2020/01/17 1,842
1021194 고3부모 벌써부터 힘이드네요 38 .. 2020/01/17 4,072
1021193 연말정산 부양자 2천만원이하 임대사업자 4 연말정산 2020/01/17 2,067
1021192 걱정 되네요~~~ 2 2020/01/17 1,259
1021191 JTBC 양준일씨 팬미팅 방송 8 ㅇㅇ 2020/01/17 2,117
1021190 월세60받는데 사업자등록해야되나요? 13 궁금 2020/01/17 4,392
1021189 김성태 딸채용 비리 무죄?? 34 .. 2020/01/17 2,365
1021188 스키못타는 사람은 스키장 가서 뭐할까요? 15 ㅇㅇ 2020/01/17 3,326
1021187 출근해, 점심 먹어, 퇴근중, 여기에 줄줄이 붙는 대화, 시집카.. 5 카톡프리 며.. 2020/01/17 1,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