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정수급자 관련한 신고에 대해 문의가 있어요.

... 조회수 : 3,201
작성일 : 2019-12-15 18:21:14

어떤 부부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터에 다니고 있어요.

일년전에 월급이 대폭 올랐는데 두명 실수령액이 2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넘는 액수였어요.

그냥 다니면 둘 중 한명이 그만두어야만 했는데 누군가가 그런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서류로만 이혼처리하고 남자는 지인의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그 후 계속 여자 명의의 집에서 함께 살고있어요.

둘 사이에 자식은 없어요.

중요한건 둘 다 알뜰히 모아서 정부지원을 벗어날 생각을 하는게 아니라 브랜드옷을 여러벌 사입기도 하고 일터에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거예요.


당연히 정부 지원을 받는 일터이다보니 학교도 제대로 나온 사람이 드물고 지적장애가 조금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일반인들보다 손도 느리고 답답한 말들을 하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이가 많건 적건 민폐라는둥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하는데 이건 아니다싶은 거예요.


남자가 항상 여자집에서 다니니 여자 아파트에 오토바이를 밤새도록 세워놓고 출퇴근을 합니다.

혹시 날마다 오토바이 세운걸 일주일 정도라도 사진찍어서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면 증거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진을 찍으면 갤러리에 날짜별로 저장이 되잖아요.

그걸 화면캡쳐하여 보낸다면 증거 채택이 될것같긴한데 아는 분계시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IP : 125.140.xxx.253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9.12.15 6:26 PM (49.142.xxx.116)

    일단 법적으론 남남이라는거잖아요.
    그럼 그 각각 한사람씩의 수입이 1인 최저생계비를 넘으면 수급자 탈락일겁니다.
    요즘은 수급자라고 하지 않고 무슨 주거급여 의료급여 무슨 급여 이런식으로 세분화 되어서
    원글님은 잘 모르시더라도 재산 조회및 수입 조회가 되어 수급자도 조정이 됐을거에요.
    어차피 같이 사는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 2. 그게
    '19.12.15 6:29 PM (175.213.xxx.218) - 삭제된댓글

    법적으로 남남이어도 한집산다고 잘못되었다 할수없죠.
    개개인으로 보잖아요..돈없어서 한집에서 따로산다하면 뭐라 법적으로 해석하나요??

  • 3. 위장이혼하고
    '19.12.15 6:39 PM (113.199.xxx.168) - 삭제된댓글

    한집에 사는게 아무것도 아닌건가요?
    그럼 누구나 위장이혼하고 복지혜택 받을수 있게요?

  • 4. ...
    '19.12.15 6:47 PM (220.75.xxx.108)

    워장이혼을 신고하면 아마 국세청에서 주로 남편의 카드 사용지 같은 거 추적하여 주생활지가 어디인지 캐는 걸로 알아요.

  • 5.
    '19.12.15 6:52 PM (125.178.xxx.237) - 삭제된댓글

    위장이혼하고 한집서 살면서 법적으론한부모로 되고
    중고등대학까지 다 지원받고
    취업에도 도움받고????
    같이사는거 아무의미 없다고요??
    우리 살기도 빡빡한데 다 이혼하고 같이살면서 지원받읍시다요

  • 6. ㅇㅇ
    '19.12.15 7:08 PM (49.142.xxx.116)

    위에 몇댓글님 저 원글님 얘길 잘 들어보세요 흥분하지 말고
    애가 없다잖아요.
    즉 한부모 가정으로 받을게 없다는 뜻임
    그리고 한집에서 살아도 법적으로 남남이면
    생계급여 계산이 1인으로 되어서 수급자 될수 있는 라인이 더 높아져요.
    한사람이 백만원 버는거랑 두 사람이 백만원 버는거랑 다르잖아요.

  • 7. 원글인
    '19.12.15 7:20 PM (125.140.xxx.253)

    에고... 좀 자세히 읽어보시고 댓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혼후 돈 없다고 한 집에서 따로 산다는게 말이 되나요?
    그럼 뭐하러 이혼신고를 할까요?
    둘다 돈 벌고 있고 자식도 없는데요.
    더구나 방값이 싼 지역이라서 그깟 원룸 보증금 200이나 300이면 될텐데요.
    혹시라도 위장이혼한거 들킬까봐 주소도 일부러 지인의 집으로 옮긴 상태라고 원글에 분명이 써놓았어요.

    날마다 집근처에 오토바이 세워놓고 출퇴근을 하고 있으니 오토바이 사진을 보건복지부에 보내면 그게 증거로 채택 가능한지 그걸 묻는겁니다.

  • 8. 호이
    '19.12.15 7:25 PM (222.232.xxx.194)

    위장전입잡으려고 통장들 실거주 점검하러다니잖아요
    위장이혼,위장전입
    불법수급맞으니까 신고하면 될것같은데요

  • 9. 법적으로
    '19.12.15 7:29 PM (175.209.xxx.170)

    이미 법적으로 이혼 해서 남남인데 같이 산다고 한들 그게 뭐 부부라고 인정이 되나요.
    그리고 신고해도 별 문제 삼지 않을건데요.
    위장이혼 아니고 그래도 살던 정이 있어서 가끔 만났다고 하면
    님 뭐라고 할래요.

  • 10. 조국
    '19.12.15 7:43 PM (175.213.xxx.218) - 삭제된댓글

    조국 동생부인도 이혼하구서도 조상 비석에 이름새기고 시어머니인지 누군지 같이살잖아요..도덕적 윤리적 문제지 법적으로는 문제 아니지 않나요?

  • 11. ㅇㅇ
    '19.12.15 7:43 PM (49.142.xxx.116)

    하세요 그럼.. ㅎㅎ
    되게 못알아들으신다 ㅠㅠ

  • 12. 조국동생부부 이혼
    '19.12.15 7:45 PM (175.213.xxx.218) - 삭제된댓글

    사내등기이사 올리고 같은집에 살기도 했어도 문제 안되었구요

  • 13. ㅇㅇ
    '19.12.15 7:45 PM (49.142.xxx.116)

    위장전입은 주민등록 실태조사때문에 하러 다니는것이고요...
    부정수급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위장이혼은 빚때문에들 하는거에요. 남편이 진 빚 부인 명의로 된 집에 유채동산 가압류 못하게 하려고요..
    하............ 원글님은 신고 하시고요.
    뭐냐 그 위장 전입하고 위장이혼은 서로 상관이 없다는거;;;;

  • 14. ?
    '19.12.15 7:57 PM (211.243.xxx.11) - 삭제된댓글

    조국동생 운운하는 사이코 등장.

    의심되면 신고 하세요.
    조사해 보면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죠.

  • 15.
    '19.12.15 8:48 PM (223.62.xxx.86)

    여기말고 주민센터에 상담해 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16220 19개월 아기 독감접종..왠지 망설여지는데요 8 ㅇㅇ 2019/12/20 1,105
1016219 시판 비빔장에 식초만 섞으면 초고추장 맛이 날까요? 4 비빔장이 많.. 2019/12/20 1,261
1016218 개포동 변두리라고 욕 많이 하셔서 속상해요. 25 00 2019/12/20 4,842
1016217 포방터 상인회 기사를 봤는데요. 9 ㅇㅇ 2019/12/20 3,854
1016216 상담일 하는 지인이 있는데 불편해요 14 .. 2019/12/20 7,294
1016215 집 오래 비우고 들어오니 넘 춥네요 2 아아 2019/12/20 1,224
1016214 급)방금 한 햄볶음밥 밤 11시까지 괜찮을까요? 5 ufg 2019/12/20 975
1016213 둘째 대학 보내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37 우울 2019/12/20 8,920
1016212 환자가 드문드문 있는 병원은 월수입이 어느 정도 되나요 3 병원 2019/12/20 2,434
1016211 자꾸 전화가 오는데 요즘 민주당에서 뭐 하나요? 1 ㅇㅇ 2019/12/20 619
1016210 생강을 식사때마다 먹을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6 생강 2019/12/20 1,678
1016209 방콕 여행 다녀오신 분들~ 호텔에 벌레 많은가요? 13 태국 2019/12/20 3,223
1016208 미트 파이 좋은 레시피 있을까요 5 미트 2019/12/20 885
1016207 차전자피 으적거리지 않나요? 차전자피 2019/12/20 1,043
1016206 고딩 독서와 봉사 이번년도 마감이 언제까지인가요? 1 비고과 2019/12/20 663
1016205 남사친의 고백아닌 고백뭔가요 9 .. 2019/12/20 5,164
1016204 어제 전철에서 겪은 일 11 이럴 땐.... 2019/12/20 2,893
1016203 정시컨설팅 조언부탁드립니다 1 ㅇㅇ 2019/12/20 862
1016202 발리 클럽메드 제일 싸게 가는.방법이 뭘까요? 3 발리 2019/12/20 2,206
1016201 목동은 아이큐 120이상이 70-80프로라는데 11 아이큐 2019/12/20 4,568
1016200 50대 전업글 읽고 3 000000.. 2019/12/20 3,027
1016199 서초동 소들녘 진 갈비탕 맛있나요? 2 시판 갈비탕.. 2019/12/20 1,513
1016198 점점 멀리해야 할 사람인가요? 7 소라 2019/12/20 2,593
1016197 대한항공 마일리지 어디 사용? 6 사소한질문 2019/12/20 1,548
1016196 연동형 비례대표제 - 덫에 걸린 민주당, 꽃놀이 패를 쥔 한국당.. 4 길벗1 2019/12/20 1,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