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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다시 쓰면 복비 누가 내는건가요?

복비 조회수 : 2,134
작성일 : 2019-12-14 14:09:42
저는 세입자구요. 전세 만료가 되어 계약서 다시 쓸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둘다 복비 냬는건가요?
다시 쓰면 10만원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둘다 내는건가요?
IP : 223.62.xxx.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2.14 2:12 PM (49.169.xxx.133) - 삭제된댓글

    저는 임대인인데 오만원 냈어요. 세군데 다..

  • 2. 액수는
    '19.12.14 2:14 PM (223.62.xxx.5)

    정해진게 없는건가요?
    그럼 그때 임차인도 내셨나요?

  • 3. ..
    '19.12.14 2:16 PM (49.169.xxx.133) - 삭제된댓글

    중개인이 안받는다는 것을 남편이 드렸고 임차인은 통장으로 이체한다드라구요. 모르죠. 중개인 맘인듯..

  • 4. ㅇㅇ
    '19.12.14 2:28 PM (175.223.xxx.176)

    반반 냈어요

  • 5. ㅇㅇ
    '19.12.14 2:34 PM (175.195.xxx.84)

    둘다 안냈어요.
    그냥 써주던데...

  • 6. **
    '19.12.14 2:42 PM (115.143.xxx.52)

    예전엔 무료로 해줬는데
    요즘은 양쪽 10만원 내기도 하고 반반 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구요.
    저는 등기분등본 확인하고
    제가 써서 서로 도장 찍고 끝냈어요.
    어차피 일 생겨도 부동산이 책임져 주는 거 하나 없으니 돈이라도 아껴야죠.

  • 7. 저는
    '19.12.14 3:27 PM (125.181.xxx.232)

    전세금 올리고 계약서 다시 쓰는거라 집주인이 오만원 부동산중개사한테 점심값 하시라고 줬었는데요.
    어떤 중개사는 집주인 편에서서 세입자가 내야한다고 고맙게 생각하라는 얘기까지 들었었네요.

  • 8. ...
    '19.12.14 7:30 PM (49.161.xxx.15) - 삭제된댓글

    계약서 다시쓰면 불리해요.
    증액이면 증액만큼만, 감액이면 감액만큼만 다시 쓰세요. 그래여 처음 권리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냥 두분이 쓰세요.
    부동산에 주는돈 아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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