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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서 퇴직 업무 아시는분 --답 좀 부탁드려요

퇴직 조회수 : 859
작성일 : 2019-12-13 15:07:58

제가 지난주 금요일 퇴직했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받게되었어요

퇴직사실확인등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으로 회사에서 보내줘야 실업급여신청이되는데

회계팀에서 1월이 되어야 그업무가 가능하다고 해요


회사 급여일이 말일이라 12월에 5일동안 근무한 임금을 말일날 지급하면

의료보험그런때문에 복잡하여서 그렇다고하는데..

(원래는 퇴사후 2주내로 모든임금은 정산해줘야하쟎아요. 퇴직금줄때 다 정리해달라하고싶은데..)


회계부서쪽 계시는분 급여일과 퇴사일 다른경우 의료보험 국민연금등 일처리가  많이 복잡한가요?~






IP : 175.112.xxx.12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2.13 3:21 PM (211.196.xxx.96) - 삭제된댓글

    상실신고도 퇴사하고 14일이내에 하게 되어 있긴한데, 급여작업후 한다는거보니 제느낌엔 신고를 회사에서 직접하지않고 세무사사무실같은 대행업체에 한꺼번에 모아서 맡기나 싶긴하네요.

  • 2. ..
    '19.12.13 3:28 PM (223.39.xxx.198)

    12월급여 신고가 1월 10까지예요.
    그때 같이 하나보네요.

  • 3. ㅈㅅ
    '19.12.13 3:28 PM (220.120.xxx.235)

    매월갹출과 실제로 내야되는 금액이 달라서 정산작업이 귀찮기는할겁니다

    연말정산과 마찬가지개념입니다

  • 4. ..
    '19.12.13 3:33 PM (211.196.xxx.96) - 삭제된댓글

    상실신고하면되는데, 그건 급여 지급이랑 상관없어요.아마도 말일에 한꺼번에 다른데 맡겨서 하나보네요, 회사에서 직접하면 10분도 안걸려요.

  • 5. ..
    '19.12.13 3:41 PM (211.196.xxx.96) - 삭제된댓글

    회사에서 급여신고나 사대보험을 직접 처리한다면 바로할 수 있는데, 외부에 맡기면 급여자료랑 같이 보내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어요.

  • 6. 댓글들
    '19.12.13 3:49 PM (175.112.xxx.125)

    감사해요~
    하도 일처리 제대로 안해줘서..
    조금 기다리긴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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