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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식이는 반대차선 정지한 차 때문에 죽었네요

... 조회수 : 5,656
작성일 : 2019-12-12 15:50:35
저도 처음엔 반대차선에 불법주정차라고 생각했는데
어떤분이 좌회전 깜박이 킨 차량이다 해서
보니 그 차가 정지선을 넘어서 정지,횡단보도를 가려서
가해차량이 뒤에서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치게 된거에요
그 차가 횡단보도 뒤 정지선 뒤에 서 있었다면
아이들이 무작정 뛰지도 않을거고
뛰었다해도 가해차량이 서행중이니 보고 섰겠죠
여기도정지선 안지키고 신호 떨어지면
바로 가려고 횡단보도 침범하거나 아예 앞으로
나와있는분 많을거에요
단지 스쿨존 서행만이 문제가 아닌거죠
IP : 115.138.xxx.237
8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ㅎㅎㅎ
    '19.12.12 3:53 PM (115.40.xxx.227)

    사고차량도 스쿨존 규정속도 준수했다는데 불법 주차차가 젤 큰 문제던데 그 차주는 벌금만 냈겠죠
    사고차량주인은 3년 이상 징역이고 민식이는 ㅠㅠ

  • 2. 그런데
    '19.12.12 3:53 PM (115.138.xxx.237)

    그 차는 처벌 받았나요? 아닐걸요
    그런쪽으로 법을 강화해야 할것을..

  • 3.
    '19.12.12 3:56 PM (27.163.xxx.23)

    속도도 준수했는데 징역3년인가요? 좀 심하네요.

  • 4. 하ㅜ
    '19.12.12 3:57 PM (223.39.xxx.191) - 삭제된댓글

    상황대로맞다면 정지선안지키는 차 원인제공 한거 맞네요
    평소에도 저런 차 때문에 아슬아슬한적 많아요

  • 5. 하ㅜ
    '19.12.12 3:58 PM (223.39.xxx.191) - 삭제된댓글

    하늘로 간 민식이를 위해서라도 냉정한 상황 분석과 처벌 그리고 행정규제 마련해야할 것 같습니다

  • 6. ..
    '19.12.12 4:01 PM (115.40.xxx.94)

    그것도 그렇지만 길 건널때는 좌우를 살피고 건너는 거라고 알려줘야할거같아요

  • 7. 저도
    '19.12.12 4:01 PM (211.214.xxx.178)

    민식이법에 스쿨존안의 불법 주정차 차량의 처벌 내용도 들어 있는 건가요?

    스쿨존 안의 속도 위반의 강력한 처벌에 찬성하지만
    최고 무기징역은 너무 나간 것 아닌가요? 이 정부는 언론타면 가끔 너무 오버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 성폭행, 살해해도 무기지역 안 주더만.

  • 8. 국민들도
    '19.12.12 4:01 PM (125.130.xxx.222)

    감성팔이에 휩쓸리는건 더이상 하지말았으면 해요.
    가해차량 가족들은 또 얼마나 기가 막힐까 싶네요.
    순식간에 ..

  • 9. 감성팔이라니
    '19.12.12 4:06 PM (223.39.xxx.191) - 삭제된댓글

    이게 감성팔이라니.,.
    한국 어린이 교통사고사망 전세계1,2위 다투지 않습니까
    아이 운전자 모두 안전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그걸 지키려면 엄격한 법 적용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정지선에 정차 안하는 차도 잠정적 사고유발행위로 보고 엄격처벌 해야 한다고봅니다

  • 10.
    '19.12.12 4:08 PM (27.163.xxx.23) - 삭제된댓글

    이성적이지 않고 감정팔이 맞아보여요. 왜 애들이 건널목을 뛰어다니나요. 부모도 없이. 가해차량이 과속한것도 아니고 말이죠.

  • 11. 감성팔이라니
    '19.12.12 4:09 PM (223.39.xxx.191)

    이게 감성팔이라니요.,.
    서행했던 가해차량 입장도 알고있어요
    그래서 원글님 글에 수긍이 가요
    아이도 좌우잘보고 피치못한 사정이 아니라면 보호자동반해서 건너는 교육이 있어야 할것같고요
    운전자 모두 안전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그걸 지키려면 엄격한 법 적용은 어쩔수없이 필수일듯 합니다
    한국 어린이 교통사고사망 전세계1,2위 다투지 않습니까 ㅜ

    그리고 정지선에 정차 안하는 차도 잠정적 사고유발행위로 보고 엄격처벌 해야 한다고봅니다

  • 12.
    '19.12.12 4:11 PM (27.163.xxx.23)

    이성적이지 않고 감정팔이 맞아보여요. 왜 애들이 횡단보도를 뛰어다니나요. 부모도 없이. 가해차량이 과속한것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나라에 애들끼리만 돌아다니지 않게 해야해요.

  • 13. 미국처럼
    '19.12.12 4:12 PM (39.7.xxx.122)

    부모동반없이 아이들 못 다니게 했으면 합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 어떻게 막나요?
    이 법의 최대피해자는 등하교시간 엄마들이
    될 거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 14. 근데
    '19.12.12 4:13 PM (115.143.xxx.140) - 삭제된댓글

    그런 도로에서 20km로 간건 불법은 아니지만 잘못이에요. 운전경험 있다면 그런 도로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어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갓길주차 허용하는 곳의 스쿨존 제한속도 30km는 의미없다고 생각해요.

    갓길주차를 단속하던가 아니면 제한속도를 10km로 줄여야 운전자나 아이나 보호할수있어요.

  • 15. 그러게
    '19.12.12 4:13 PM (115.138.xxx.237)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고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동일한 사고를 막을지
    어떻게 해야 억울한 가해자가 안생길지
    고민하고 충분히 검토한후에 법을 만들었어야죠

  • 16. 횡단보도
    '19.12.12 4:14 PM (223.39.xxx.253)

    횡단보도를 뛰어다닌게아니라 건너는 중 아니었나요?
    지금 이 사건 자체는 가해차량 서행 한거맞고
    정지선 안 지키는 차 원인제공 맞아요
    하지만 엄격한 법을 만들어야 큰 사고를 막는것도 맞아요
    지금부터라도 있어야 해요
    자한당 진짜 뭐하는당인지

  • 17.
    '19.12.12 4:15 PM (39.7.xxx.122)

    아이에 대한 보호의무가 운전자에게
    가장 크게 가나요?

    그렇게 어린 아들은 부모가 1순위로 책임져야 합니다.
    저정도 처벌할거면
    차라리 차량통제구역으로 만드는 것이 낫겠네요.

  • 18. ....
    '19.12.12 4:15 PM (220.123.xxx.111)

    스쿨존 불법주차 벌금을 10만원으로 하죠!

  • 19. ㅁㅁㅁㅁ
    '19.12.12 4:18 PM (119.70.xxx.213)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는 30킬로로 가는게 아니고 건널사람이 없는걸 확인하고 가도록 해야돼요..
    미국에서는 횡단보도있는 곳에서는 무조건 살펴야하고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서야해요..
    그리고 민식이 가해자는 3년이상 아니겠죠. 법은 소급적용이 안되니까요.

  • 20. ㅁㅁㅁㅁ
    '19.12.12 4:19 PM (119.70.xxx.213)

    스쿨존 불법주차는 아마 지금도 8만원은 될거에요...
    10만원도 어림없다고 봐요. 훨씬 세야해요 한 삼십만원이상

  • 21. 퍼왔어요
    '19.12.12 4:22 PM (223.39.xxx.177) - 삭제된댓글

    댓글보다 퍼왔습니다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905094&page=1&searchType=sear...

  • 22. 퍼왔습니다
    '19.12.12 4:24 PM (223.39.xxx.177)

    댓글보다 퍼왔습니다
    횡단보도 앞은 일단 정지입니다 스쿨존은 말할것도 없고요 주정차선 안지키는 운전자도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법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운전 습관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식이 사고낸 차가 서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애가 차에 치인 장소가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애 치고 바로 정지한 것도 아니고 몇미터를 끌고 갔다고 해요. 스쿨존 횡단보도 앞에선 일단 정지가 의무이고,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때문에 애들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더 조심해서 운전해야해요.
    만약에 이번 사고 운전자가 횡단보도 전에 일단 정지를 했었다면 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거라 생각해요.
    우리 모두 더 더 조심해서 운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마
    '19.12.11 12:52 PM (210.178.xxx.44)
    법안에 대해 오해가 큰 것 같아 다른 분이 쓰신 글 복붙합니다.

    -----

    국회에서 통과된 민식이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법적기준위반 운행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고 하구요


    http://www.ytn.co.kr/_ln/0134_201912111035450242

    여기 클릭하면

    최종 통과된 법안을 보면 앞에 조건이 붙었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상황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결국, 민식이 법 적용 대상은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3.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4.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라는 겁니다.

    민식이 아버지는 민식이 법이 악법이라는 오해와 왜곡 보도를 바로 잡아달라면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김태양 / 故 김민식 군 아버지 : 어린이구역 내에서 안전수칙을 위반해서 12대 중과실에 포함됐을 경우에 따라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지. 무조건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허위사실이 나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 23. ...
    '19.12.12 4:29 PM (1.253.xxx.137)

    스쿨존 주정차 벌금 20만원해야 해요
    그래야 불법주정차 차량때문에 아이들도,운전자도 보호할 수 있어요.

  • 24. 그럼
    '19.12.12 4:33 PM (222.232.xxx.107)

    이참에 스쿨존 횡단보도 일단정지, 우회전 일단 정지도 같이 합시다. 횡단보도 신호에 건너다 우회전하는 차량에 치이는 사고도 무지 많아요. 다른 나라는 우회선시 일단 멈춤이라고 하더라구요.

  • 25. 아..
    '19.12.12 4:33 PM (115.138.xxx.237)

    진짜 같은 댓글 복사해서 붙이고...쫌...
    민식이 아버님은 분노 포인트를 잘못 잡으신거 같아요
    다른 많은 분들이 아니라는데 ㅠㅠ

  • 26. ..
    '19.12.12 4:36 PM (115.136.xxx.21) - 삭제된댓글

    사고 난곳이 교차로라 일시정지 할 수 없는 곳이더라구요 민식이를 발견하고 바로 브레이크 밟아도 8m이상 가서 정차 되는게 맞다네요

  • 27. 115.143
    '19.12.12 4:39 PM (203.254.xxx.226)

    뭐가 잘못이죠??

    스쿨존에서 그 정도 속도면
    할 만큼 한 거죠.
    그럼 그냥 정차 하고 있을까요??

    가해자는 똥 밟은 거 맞아요.
    스쿨존에서 불법주차되있던 차량에다가
    애가 튀어나온 걸
    무슨 수로 막아요.

    8살 애한테 동생까지 맡긴
    부모는 책임 없나요?

    개인적 사고를
    사회책임으로 오버하는 거 좀 그만 보고싶네요.

  • 28. .,
    '19.12.12 4:41 PM (112.152.xxx.137)

    근데 사실 스쿨존 내 차들 보면요. 정말 안전속도 안 지키는 차들 많아요. 그 중 상당수는 학원차들도 있구요. 슬픈 현실이지만 학부모님들 차도 많아요. 주정차 문제도 너무 위험합니다. 전 학교 교사인데요. 상당수의 학부모님들~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문제 심각해요. 핑계는 많죠. 학원 라이딩 시간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비가 와서 내 자식 비 맞으면 안 되니까 등등. ㅠㅠ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 자기 차량을 상당 시간 동안 주차해놓기도 하고요. 학교 지킴이 아저씨께서 차량 비켜달라 지도하시면 지킴이 아저씨께 쌍욕을 하는 학부모도 있었어요. 그런 학부모들 보면 자기 자식의 편의만 있고 남의 자식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듯해서~ 씁쓸하다가도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해 전 국민이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져야해요.

    물론 매일 스쿨존으로 출퇴근 해야하는 교사들도 이 법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중교통으로 다니겠다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생겼어요. 저 또한 앞으로 출퇴근 시 운전하기 겁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아이들의 안전한 환경과 안전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건 옳은 것 같습니다.

    물론 불법주정차 문제나 음주운전 사고 가해 시 형량도 앞으로 더 무거워져야 형평성에 맞겠지요. 우리사회가 안전에 대해서 더더욱 경각심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9. 발랄한기쁨
    '19.12.12 4:42 PM (220.94.xxx.39)

    왜 아이들이 뛰어다니냐니요? 아이니까 뛰는겁니다. 심지어 스쿨존이잖아요. 스쿨존 횡단보도에요.
    왜 보호자 동행을 하지 않냐니요? 그럼 부모 없는 아이는 보호자와 동행할 수 없으니 학교도 가지 말아야 합니까?
    스쿨존 안전 강화법에 아이는 부모 없이 나다니지기 않게 하라니 뭐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다 있나요.
    아동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가 왜 운전자에게 가냐구요? 거기가 스쿨존이기 때문입니다.
    저 반대차량이 정지선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으니 저 반대차량도 스쿨존 안전 강화법에 따라 더 엄격히 처벌할 수 있게 해야지요. 겨우 스쿨존에서 아동을 강하게 보호하자는 법안 하나 낸걸로 온 세상 도로에 다 아이들 뛰어다니는거 마냥 호도하는거 너무 어이없네요.
    이걸 떼법이라고 몰아가는 인간들 양심 다 어디간걸까요?

  • 30. 진정한
    '19.12.12 4:43 PM (58.150.xxx.36)

    민식이 법은 부모 없이 아이가 다니다 다치거나 하면 부모에게 책임을 묻게하는 거죠 선진국처럼 아동을 방치하지 못하게 하는 걸로요

  • 31. ㅇㅇ
    '19.12.12 4:48 PM (49.142.xxx.116)

    부모 입장에서 자신들의 과오를 타인에게 전가한걸로 보여요.
    민식이 혼자도 아닌 어린 동생까지 손잡혀서
    cctv 보니 앞뒤 살피지도 않고 바로 횡단보도 뛰어 건너더군요.
    민식이 부모도 또 다른 누군가도 다 가해자가 될수있는 상황이에요.
    전 그 차량이 운전미숙으로 바로 서질 못한게 문제라 생각할뿐 (시속 23키로로 달린건 맞는데, 바로 브레이크를
    못밟았다고 들었음 몇미터 더 끌고 갔다고)
    민식이법으로 해결될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야 개인적으로 집에서 직장까지 도보로 다니고 보통은 큰길로 다니는 편이라 어린이 보호구역 다닐일이 없는 아줌마지만..
    이 법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마 애들 등하교 학원 데려다주는 애들 부모가 될듯..

  • 32. 윗님
    '19.12.12 4:56 PM (115.143.xxx.140) - 삭제된댓글

    이 영상보세요.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609783/2/3

    갓길주차가 있는 곳에서 27킬로로 가는데 주차된 차의 뒤에서 바로 튀어나온 아이를 친 영상이에요.

    이렇게 갓길주차가 이어진 골목길은 보통 20km이하로 가고 주차된 차나 건물로 시야가 가렸다가 트이는 지점은 일시정지 해야 맞아요.

    그게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의 방어운전이에요.

    민식이법은 주차단속은 할 생각이 없는것 같네요. 그 이유가 짐작은 가요.

    그렇다면 극서행밖엔 없죠. 운전자가 살려면요.

  • 33. ..
    '19.12.12 4:58 PM (223.38.xxx.109)

    횡단보도든 아니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찻길로 뛰어나오는 사람은 못피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더 통제가 안되니 스쿨존을 만드는 것이구요 .
    가해자가 어느정도는억울하다고 생각됩니다.
    죽은 아이와 부모도 안됬지만
    가해자도 마냥 비난하기는 어렵네요

  • 34. 교차로의 개념
    '19.12.12 5:12 PM (115.143.xxx.140) - 삭제된댓글

    불쌍한건 맞아요. 날벼락이고요. 이 법안에 문제가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러나 덕분에 운전자들이 스스로 돌아볼 기회가 생긴것도 맞고요.

    좌우에서 사람이나 차가 나올수 있는 모든 곳은 교차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다면 그 교차로를 통과하지 말고 잠시(1초) 정차해서 두리번 거렸다가 출발해야 하고요.

    신호등 녹색불 들어오면 곧바로 출발하지 않고 좌우 둘러본 다음에 출발하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저는 멈춰있는 차들 옆을 지날때 너무 무섭습니다. 사람 튀어나올까봐서요.

  • 35. 발랄한기쁨
    '19.12.12 5:16 PM (220.94.xxx.39)

    민식이법의 대상공간은 스쿨존이기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의식 이전에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더 중요하고 크게 여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많은 곳이니 서행하면서 방어적 운전을 하라는게 왜 화날일인지 모르겠어요.
    23키로로 달렸어도 옆에 불법 주차 차량이 많아 좌우를 잘 볼 수 없었다면 더 서행하고 방어 운전했어야 하는 일 아닌가요?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더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사고나도 운전자는 안다치는니까 방어운전 하지 않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던 나는 30 이하로 달렸으니 죄없어. 하는거죠. 30 이하로 달리라는게 수치적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조심해서 운전하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걸 부모 욕을 하면서 학교 근처는 얼씬도 말아야겠다하고 얘들 데려다주는 엄마가 제일 많이 사고내서 잡혀갈거라고 악담을 하는지..?
    저는 지금 입법된 안전강화법에 더해 스쿨존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은 무조건 견인해서 벌글 물리는 방안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쿨존에서 만큼은 더 강한 안전의식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글에 썻던 제 댓글인데 여기도 답니다.)

  • 36. 운전에 대한
    '19.12.12 5:21 PM (211.247.xxx.19)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쿨존에서 서행하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
    아이니까 뛰죠 ! 부모가 항상 동행하는 게 가능해요 ???

  • 37. 이사건
    '19.12.12 5:24 PM (223.39.xxx.177)

    단지 이사건 만을 가지고 옳다그르다 하는 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교통 안전 법규 강화로
    보행자 운전자 모두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의미로
    법안은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시행하고 오류가 있으면 고쳐나가고 하는거에요
    시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대로에요

  • 38. ..
    '19.12.12 5:28 PM (223.38.xxx.109)

    아이니까 부모가 교육을 잘 시켜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는 아이는 답이 없습니다.
    어른들도 뛰는데요.
    아이니까 뛴다는 말은 부모가 교육을 잘 못시켰다는 말도 됩니다.. 운전자도 조심해야하지만 보행자도 조심해야한다는 말입니다.

  • 39. 이게
    '19.12.12 5:36 PM (124.5.xxx.148) - 삭제된댓글

    이게 단지 경각심 수준으로 보이는 분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일단 속도, 신호위반 등에 대한 cctv를 설치하고 벌금부과철저히 하면 스쿨존내 사고는 많이 줄어듭니다.
    이 법은 위헌적인 내용이 상당히 있는데요.

    1. 양형의 과도한 엄격성
    상대가 멍들었다고 징역 1년 이상, 벌금 500만원 전과자 만들 수 있는 초유의 법입니다.

    2. 피해자의 나이에 따른 비평등성
    어린이는스쿨존에서 긁히면 징역, 한살 많은 중등은 대단치 않은 일입니다.

    3. 교통안전법규의 적용대상 파악
    교통안전법규는 자동차, 원동기 달린 자전거, 전동 퀵보드 다 적용대상으로 알고 있어요. 전동퀵보드 탄 형아가 초딩 자전거랑 살짝 부딪히면...형사소송 되는 거죠.

    4. 아이의 보호 책임을 외부로
    학교에서 일과시간에 다치면 교사책임인데 가정에 있을 시간에 다치는 건 부모의 책임이 아니네요. 남이 안전을 챙겨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일차 책임자는 부모입니다. 책임에 대한 징벌도 있어야하고요.

  • 40. 이게
    '19.12.12 5:39 PM (124.5.xxx.148) - 삭제된댓글

    이게 단지 경각심 수준으로 보이는 분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일단 속도, 신호위반 등에 대한 cctv를 설치하고 벌금부과철저히 하면 스쿨존내 사고는 많이 줄어듭니다. 
    이 법은 위헌적인 내용이 상당히 있는데요.

    1. 양형의 과도한 엄격성 
    상대가 멍들었다고 징역 1년 이상, 벌금 500만원 전과자 만들 수 있는 초유의 법입니다.

    2. 피해자의 나이에 따른 비평등성
    어린이는스쿨존에서 긁히면 징역, 한살 많은 중등은 대단치 않은 일입니다.

    3. 교통안전법규의 적용대상 파악
    교통안전법규는 자동차, 원동기 달린 자전거, 전동 퀵보드 다 적용대상으로 알고 있어요. 전동퀵보드 탄 중고등 형아가 초딩 자전거랑 살짝 부딪히면...형사소송 되는 거죠.

    4. 아이의 보호 책임을 외부로
    학교에서 일과시간에 다치면 교사책임인데 가정에 있을 시간에 다치는 건 부모의 책임이 아니네요. 남이 안전을 챙겨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일차 책임자는 부모입니다. 책임에 대한 징벌도 있어야하고요. 10세 이하 아이가 마음껏 다녀도 안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또 아이들이 자전거 등을 탄 상태로 보호자도 보호장비도 없이 돌아다니는데 그걸 그냥 두고 보는 건 부모잘못입니다.

  • 41.
    '19.12.12 5:41 PM (77.166.xxx.180)

    참..냉철한 척 분석하는 댓글들 진짜 깨네요.
    애는 애니까 애에요. 어른들이 교육시킨다고 다 잘 들으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0km로 달렸으니 운전자는 할 바 다 했다는 그 논리 정말 어이없네요. 20km는 생각보다 엄청 빠른 속도에요. 브레이크 밟아도 한번에 안 서질 만큼. 댓글에도 주구장창 써 있으니 다 아는 바 아닌가요? 언제 애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곳에서 저 속도라니.. 주정차차량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으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차도 안하고.. 겁도 없다 진짜. 운전자 편 오지게도 드네요. 다들 저러고 다녀선가?

  • 42. 유리지
    '19.12.12 5:41 PM (124.5.xxx.148) - 삭제된댓글

    이게 단지 경각심 수준으로 보이는 분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일단 속도, 신호위반 등에 대한 cctv를 설치하고 벌금부과철저히 하면 스쿨존내 사고는 많이 줄어듭니다. 
    이 법은 위헌적인 내용이 상당히 있는데요.

    1. 양형의 과도한 엄격성 
    상대가 멍들었다고 징역 1년 이상, 벌금 500만원 전과자 만들 수 있는 초유의 법입니다.

    2. 피해자의 나이에 따른 비평등성
    어린이는스쿨존에서 긁히면 징역, 한살 많은 중등은 대단치 않은 일입니다.

    3. 교통안전법규의 적용대상 파악
    교통안전법규는 자동차, 원동기 달린 자전거, 전동 퀵보드 다 적용대상으로 알고 있어요. 전동퀵보드 탄 중고등 형아가 초딩 자전거랑 살짝 부딪혀 긁히면...형사소송 되는 거죠. 합의 안되면 형아 소년원 가나요?

    4. 아이의 보호 책임을 외부로
    학교에서 일과시간에 다치면 교사책임인데 가정에 있을 시간에 다치는 건 부모의 책임이 아니네요. 남이 안전을 챙겨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일차 책임자는 부모입니다. 책임에 대한 징벌도 있어야하고요. 10세 이하 아이가 마음껏 다녀도 안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또 아이들이 자전거 등을 탄 상태로 보호자도 보호장비도 없이 돌아다니는데 그걸 그냥 두고 보는 건 부모잘못입니다.

  • 43. 유리
    '19.12.12 5:44 PM (124.5.xxx.148) - 삭제된댓글

    이게 단지 경각심 수준으로 보이는 분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일단 속도, 신호위반 등에 대한 cctv를 설치하고 벌금부과철저히 하면 스쿨존내 사고는 많이 줄어듭니다. 
    이 법은 위헌적인 내용이 상당히 있는데요.

    1. 양형의 과도한 엄격성 
    상대가 멍들었다고 징역 1년 이상, 벌금 500만원 전과자 만들 수 있는 초유의 법입니다.

    2. 피해자의 나이에 따른 비평등성
    어린이는스쿨존에서 긁히면 징역, 한살 많은 중등은 대단치 않은 일입니다.

    3. 교통안전법규의 적용대상 파악
    교통안전법규는 자동차, 원동기 달린 자전거, 전동 퀵보드 다 적용대상으로 알고 있어요. 전동퀵보드 탄 중고등 형아가 초딩 자전거랑 살짝 부딪혀 긁히면...형사소송 되는 거죠. 합의 안되면 형아 소년원 가나요?

    4. 아이의 보호 책임을 외부로
    학교에서 일과시간에 다치면 교사책임인데 가정에 있을 시간에 다치는 건 부모의 책임이 아니네요. 남이 안전을 챙겨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일차 책임자는 부모입니다. 책임에 대한 징벌도 있어야하고요. 10세 이하 아이가 마음껏 다녀도 안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또 아이들이 자전거 등을 탄 상태로 보호자도 보호장비도 없이 돌아다니는데 그걸 그냥 두고 보는 건 부모잘못입니다. 보호자만 있었어도 일어나지 않을 사고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 44. 유리
    '19.12.12 5:52 PM (124.5.xxx.148) - 삭제된댓글

    이게 단지 경각심 수준으로 보이는 분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일단 속도, 신호위반 등에 대한 cctv를 설치하고 벌금부과철저히 하면 스쿨존내 사고는 많이 줄어듭니다. 
    이 법은 위헌적인 내용이 상당히 있는데요.

    1. 양형의 과도한 엄격성 
    상대가 멍들었다고 징역 1년 이상, 벌금 500만원 전과자 만들 수 있는 초유의 법입니다.

    2. 피해자의 나이에 따른 비평등적 적용
    어린이는스쿨존에서 긁히면 징역, 한살 많은 만 14세 중등은 대단치 않은 일입니다.

    3. 교통안전법규의 적용대상 파악
    교통안전법규는 자동차, 원동기 달린 자전거, 전동 퀵보드 다 적용대상으로 알고 있어요. 전동퀵보드 탄 중고등 형아가 초딩 자전거랑 살짝 부딪혀 긁히면...형사소송 되는 거죠. 합의 안되면 형아 소년원 가나요?

    4. 아이의 보호 책임을 외부로
    학교에서 일과시간에 다치면 교사책임인데 가정에 있을 시간에 다치는 건 부모의 책임이 아니네요. 남이 안전을 챙겨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일차 책임자는 부모입니다. 책임에 대한 징벌도 있어야하고요. 10세 이하 아이가 마음껏 다녀도 안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또 아이들이 자전거 등을 탄 상태로 보호자도 보호장비도 없이 돌아다니는데 그걸 그냥 두고 보는 건 부모잘못입니다. 보호자만 있었어도 일어나지 않을 사고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cctv적발 단속 범칙금 부과 아주 철저히 하는 지역 본 적 있으세요.
    차들 조심조심 기어다닙니다.

  • 45. ....
    '19.12.12 6:35 PM (221.157.xxx.127)

    아들키워보니 그맘때 애들 진짜 막 건너고 위험천만.. 등학교시간에는 그래서 녹색하는거고 등하교시간아니고 학원다닐땐 학원차 태우는 이유도 혼자다니면 위험천만하기때문이죠초2애들 일부러 차없을때 무단횡단하는 놀이 하는거 보고 기겁

  • 46. 그때
    '19.12.12 6:39 PM (116.45.xxx.168)

    민식이법 있었으면 반대차량도 그렇게 차 못세웠겠죠.

  • 47. 211 분
    '19.12.12 6:42 PM (112.145.xxx.133)

    선진국처럼 아이 보호하자는 건데 항상 부모가 동행해야죠
    왜 운전자만 처벌하는 법만 만드나요 아이들 행복한 선진국 만들려면 애들끼리 돌아다니고 애들끼리 서로 보호자되는 후진국 우리나라 법도 같이 바뀌어야죠

    선진국은 애들끼리 다니도록 방치하는 부모 처벌 받아요 법으로요

  • 48. 발랄한기쁨
    '19.12.12 6:43 PM (220.94.xxx.39) - 삭제된댓글

    223님도 아시네요. 교육을 시켜도 뛰는 아이는 뜁니다. 왜냐면 미성숙한 계체라서요.
    가르쳐서 답이 없는 아이는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해도 괜찮습니까?
    미성숙한 아이들이 의무교육을 받기위해 학교엘 가고, 가는 길만이라도 안전하게 보호하기위해 스쿨존을 만든겁니다. 차가 있는 도로가 위험하다는걸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교육중인 아이들이니까요.
    보행자의 안전의식은 성인에 한해서 요구해야 하는 거에요.
    성인인 저도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빨리가라고 클락션으로 위협하고 횡단보도까지 바퀴가 들어와있는 차량을 많이 봅니다.
    위에 올라와 있는 보배드림 글도 애초에 사람두명이 인도에서 도로를 바라보고 서있잖아요. 그럼 그 앞에서 한번 정차하는게 옳지 않습니까? 심지어 저기 보행자 우선도로 아닙니까? 그런데도 운전자는 그냥 달렸고 댓글은 서있던 여자를 맘충이라며 욕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였으면 사람이 서있는데 왜 정차하지 않았냐고 욕먹었을 상황이에요.
    이처럼 우리 나라는 보행자보다 운전자를 우선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도로를 바라보고 서있으면 당연히 차가 멈춘 뒤 서있는 사람의 동태를 살핀 후 주행합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이 멈추고 차의 동태를 확인하고 건너는게 당연한거처럼 되어있죠. 차에게 통행의 우선권을 주고 운전자가 먼저가라고 손짓해주면 고맙다고 생각해야하니 어이가 없죠. 
도로에 보행자가 있으면 차가 멈추는게 당연한 사회분위기가 되어야합니다. 스쿨존은 더더욱.
    부모에게 사회적 책임을 떠 넘기지마세요.
    길을 건너고 싶을때 네 마음대로 앞뒤 볼것없이 뛰어라.라고 교육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 법을 계기로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어야합니다. 스쿨존에서 방어적으로 안전운전을 하지 않는 운전자는 비난 받아야합니다.
    모든 도로도 아니고 ‘스쿨존’에 해당하는 법입니다. 스쿨존이 천미터가 됩니까 만미터가 됩니까.
    스쿨존에서 서행하고 방어운전하라는게 그렇게 억울하고 분한 인간들은 다 면허증 뺏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49. 발랄한기쁨
    '19.12.12 6:43 PM (220.94.xxx.39)

    223님도 아시네요. 교육을 시켜도 뛰는 아이는 뜁니다. 왜냐면 미성숙한 개체라서요.
    가르쳐서 답이 없는 아이는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해도 괜찮습니까?
    미성숙한 아이들이 의무교육을 받기위해 학교엘 가고, 가는 길만이라도 안전하게 보호하기위해 스쿨존을 만든겁니다. 차가 있는 도로가 위험하다는걸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교육중인 아이들이니까요.
    보행자의 안전의식은 성인에 한해서 요구해야 하는 거에요.
    성인인 저도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빨리가라고 클락션으로 위협하고 횡단보도까지 바퀴가 들어와있는 차량을 많이 봅니다.
    위에 올라와 있는 보배드림 글도 애초에 사람두명이 인도에서 도로를 바라보고 서있잖아요. 그럼 그 앞에서 한번 정차하는게 옳지 않습니까? 심지어 저기 보행자 우선도로 아닙니까? 그런데도 운전자는 그냥 달렸고 댓글은 서있던 여자를 맘충이라며 욕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였으면 사람이 서있는데 왜 정차하지 않았냐고 욕먹었을 상황이에요.
    이처럼 우리 나라는 보행자보다 운전자를 우선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도로를 바라보고 서있으면 당연히 차가 멈춘 뒤 서있는 사람의 동태를 살핀 후 주행합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이 멈추고 차의 동태를 확인하고 건너는게 당연한거처럼 되어있죠. 차에게 통행의 우선권을 주고 운전자가 먼저가라고 손짓해주면 고맙다고 생각해야하니 어이가 없죠. 
도로에 보행자가 있으면 차가 멈추는게 당연한 사회분위기가 되어야합니다. 스쿨존은 더더욱.
    부모에게 사회적 책임을 떠 넘기지마세요.
    길을 건너고 싶을때 네 마음대로 앞뒤 볼것없이 뛰어라.라고 교육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 법을 계기로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어야합니다. 스쿨존에서 방어적으로 안전운전을 하지 않는 운전자는 비난 받아야합니다.
    모든 도로도 아니고 ‘스쿨존’에 해당하는 법입니다. 스쿨존이 천미터가 됩니까 만미터가 됩니까.
    스쿨존에서 서행하고 방어운전하라는게 그렇게 억울하고 분한 인간들은 다 면허증 뺏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50. 스쿨존
    '19.12.12 6:46 PM (124.5.xxx.61)

    불법주정차는 바로 그 아이들 부모들이에요. 내 아이는 안전하길 바라면서 불법주정차 해서 라이딩들 하시죠.

  • 51. 보호자의무강화
    '19.12.12 6:50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타 싸이트에서 [민식이 부모처벌법]을 만들자는 댓글을 봤네요.

    10세 이하 어린이가 보호자없이 찻길 건너지 못하게 해야 하지 않나요?
    어린아이는 찻길에서 일어날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또 불의의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횡단보도에서 마자 좌우도 안살피고 달리기를 했겠지요.

    9살 아이에게 4살 아이를 맞기고 찻길을 건너게 하면 위험한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이건 미필적고의로 보호자를 처벌해야 하는 겁니다.

    횡단보도에서 달리기한 아이가 다칠 수도 있고
    갑툭튀한 아이들때문에 교통사고가 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았는 역할을 할수도 있어요.

    그래서 10세 이하 어린이들은 보호자 없이 차도를 건너지 못하게 민식이부모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피해자였지만 가해자가 되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52. 발랄한기쁨
    '19.12.12 6:52 PM (220.94.xxx.39)

    스쿨존에서 자신의 아이를 데려다 주기위해 불법 주정차를 해서 사고를 유발했다면 그 운전자는 더더욱 비난 받아야 합니다.
    자기 자식의 안전만 중요하고 길에 걸어다니는 남의 자식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했으니까요. 응분의 처벌을 받고 다시는 운전도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라이딩하는 부모들도 법이 강화되어서 잘못하면 패가망신한다 생각들면 정신차리고 안전운전하겠지요. 뭐가 문젭니까?

  • 53. ....
    '19.12.12 6:55 PM (116.47.xxx.182)

    스쿨존 속도 제한 15킬로로 하고 이거 준수시에 형벌 기준을 내렸으면 하네요. 그게 사고 방지에 더 도움 되겠어요.

  • 54. 아이들
    '19.12.12 6:56 PM (124.5.xxx.148) - 삭제된댓글

    부모가 왜 책임이 없어요?
    교육시켜도 뛰기 때문에 부모가 따라다니는 겁니다.
    아이만 있고 부모가 없는 상황은
    아이만 있고 교사가 없는 초등교실과 같아요.
    그렇게 몇 시간 학교서 방치되면 안전합니까?

  • 55. 아이들
    '19.12.12 7:02 PM (124.5.xxx.148) - 삭제된댓글

    부모가 왜 책임이 없어요?
    교육시켜도 뛰기 때문에 부모가 따라다니는 겁니다.
    아이만 있고 부모가 없는 상황은
    아이만 있고 교사가 없는 초등교실과 같아요.
    그렇게 몇 시간 학교서 방치되면 안전합니까?
    법적처벌은요. 죄와 처벌이 어느 정도 맞아야하거든요.
    성추행 경각심 일으키고 방지 위해 성추행범 다 사형이 맞다고 보세요?언어폭력하면 혀뽑는 수준이죠. 예방도 잘할 방법을 생각하고 다른 죄의 법적 처벌과의 비교도 해야지요. 독재국가 엄벌주의도 아니고요.

  • 56. 유리지
    '19.12.12 7:03 PM (124.5.xxx.148) - 삭제된댓글

    부모가 왜 책임이 없어요?
    교육시켜도 뛰기 때문에 부모가 따라다니는 겁니다.
    아이만 있고 부모가 없는 상황은
    아이만 있고 교사가 없는 초등교실과 같아요.
    그렇게 몇 시간 학교서 방치되면 안전합니까?
    법적처벌은요. 죄와 처벌이 어느 정도 맞아야하거든요.
    성추행 경각심 일으키고 방지 위해 성추행범 다 사형이 맞다고 보세요?언어폭력하면 혀뽑고 소매치기하면 팔목자르는 수준이죠. 예방도 잘할 방법을 생각하고 다른 죄의 법적 처벌과의 비교도 해야지요. 독재국가 엄벌주의도 아니고요.

  • 57.
    '19.12.12 7:05 PM (124.5.xxx.148) - 삭제된댓글

    부모가 왜 책임이 없어요?
    교육시켜도 뛰기 때문에 부모가 따라다니는 겁니다.
    아이만 있고 부모가 없는 상황은
    아이만 있고 교사가 없는 초등교실과 같아요.
    그렇게 몇 시간 학교서 방치되면 안전합니까?
    법적처벌은요. 죄와 처벌이 어느 정도 맞아야하거든요.
    성추행 경각심 일으키고 방지 위해 성추행범 다 사형이 맞다고 보세요?언어폭력하면 혀뽑고 소매치기하면 팔목자르는 수준이죠. 예방도 잘할 방법을 생각하고 다른 죄의 법적 처벌과의 비교도 해야지요. 독재국가 엄벌주의도 아니고요.

  • 58.
    '19.12.12 7:09 PM (124.5.xxx.148) - 삭제된댓글

    부모가 왜 책임이 없어요?
    교육시켜도 뛰기 때문에 부모가 따라다니는 겁니다.
    아이만 있고 부모가 없는 상황은
    아이만 있고 교사가 없는 초등교실과 같아요.
    그렇게 몇 시간 학교서 방치되면 안전합니까?
    그런 상황으로 학교에서 사고 생기면 교사책임 안 물으실건가요?
    다 묻던데요?소송하고...근데 부모들은 책임이 없나요?
    그리고 법적처벌은요. 죄와 처벌이 어느 정도 맞아야하거든요.
    성추행 경각심 일으키고 방지 위해 성추행범 다 사형이 맞다고 보세요?언어폭력하면 혀뽑고 소매치기하면 팔목자르는 수준이죠. 예방도 잘할 방법을 생각하고 다른 죄의 법적 처벌과의 비교도 해야지요. 독재국가 엄벌주의도 아니고요.

  • 59. ..
    '19.12.12 7:28 PM (223.38.xxx.109) - 삭제된댓글

    부모에게 사회적책임을 떠넘기다뇨.. 누가요?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법을 부모는 가르치면 안됩니까? 어릴때부터 가정교육이 없어요?

    철부지 아이들에게 교육한다고 효과가 100%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부모의 지속적인 교육과 책임은
    당연한 건데 그걸 부모에게 떠넘긴다고 말하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사회적 제도안에 보행자 안전망 확충도 필요하고 운전자의 의식도 중요하니 스쿨존을 만들어 서행운전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거..당연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보호하는 부모의 책임도 필요하다는거죠.
    운전자 우선의 의식을 갖지 않더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의견이네요.

  • 60. ..
    '19.12.12 7:31 PM (223.38.xxx.109)

    부모에게 사회적책임을 떠넘기다뇨.. 누가요?
    사람이 죽어서 당연한게 어딨나요?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법을 부모는 가르치면 안됩니까? 어릴때부터 가정교육이 없어요?
    뛰라고 교육하는 부모는 없어도.. 뛰지 말라고 교육하는 부모는 당연히 있어야죠.
    철부지 아이들에게 교육한다고 효과가 100%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부모의 지속적인 교육과 책임은
    당연한 건데 그걸 부모에게 떠넘긴다고 말하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사회적 제도안에 보행자 안전망 확충도 필요하고 운전자의 의식도 중요하니 스쿨존을 만들어 서행운전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거..당연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보호하는 부모의 책임도 필요하다는거죠.
    운전자 우선의 의식을 갖지 않더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의견이네요.

  • 61. ㅁㅁㅁㅁ
    '19.12.12 7:31 PM (119.70.xxx.213)

    단지 이사건 만을 가지고 옳다그르다 하는 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교통 안전 법규 강화로 
    보행자 운전자 모두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의미로
    법안은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22~~

  • 62. 발랄한기쁨
    '19.12.12 7:36 PM (220.94.xxx.39)

    어린아이는 찻길에서 일어날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또 불의의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횡단보도에서 마자 좌우도 안살피고 달리기를 했겠지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다닐 수 밖에 없는 학교앞 도로를 스쿨존으로 만든 겁니다.
    저 사고는 스쿨존에서 일어난 일이고 스쿨존은 도로가 위험하다는 인식이 부족한 아이들도 마음편히 다녀도 되게끔 만들어진 어린이 우선 공간입니다.
    9세 아이가 4세 아이의 손을 잡고 슈퍼마켓을 가기위해 작은 도로를 건널 수 있는 곳입니다.
    9세 아이는 저쪽에서 차가 올수도 있다는 인식을 못하고 다녀도 되지만, 성인인 운전자는 스쿨존에 진입했다면 4살짜리 아이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방어 운전을 해야 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이해가 안되요?
    갑툭튀한 아이들이 가해자가 된다구요? 아이와 자동차가 부딪히면 누가 죽는데요? 차가 죽어요? 강철로 만들어진 차안에 앉아서 운전하던 운전자가 죽어요? 갑툭튀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히 꺾어서 큰 사고를 낸다는 이야기는 이미 서행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뜻 아닙니까? 멈출 수 있을만큼 방어적으로 서행운전 하면 되잖아요. 아님 다른길로 돌아 가세요.

  • 63.
    '19.12.12 7:52 PM (124.5.xxx.148) - 삭제된댓글

    서울은 초등학교 앞이 8차선이거나 아파트 주출입구 앞에 있거나 심지어 학원가 앞도 스쿨존입니다. 대치동 학원가 앞 8차선이던가요...아님 10차선이던가요? 호젓한 지역만 적용되는 법 아닙니다.

  • 64.
    '19.12.12 7:53 PM (124.5.xxx.148) - 삭제된댓글

    서울은 초등학교 앞이 8차선이거나 아파트 주출입구 앞에 있거나 심지어 학원가 앞도 스쿨존입니다. 대치동 학원가 앞 8차선이던가요...아님 10차선이던가요? 다른 길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호젓한 지역만 적용되는 법 아닙니다.

  • 65. 애들 픽업한다고
    '19.12.12 7:54 PM (110.10.xxx.74)

    학교앞서 설치는 그 부모들이 문제에요.

  • 66. 보호자의무강화
    '19.12.12 8:02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어린아이들이 스쿨존에서만 뛰어다닐까요?
    아이들이 뛰어 다니는 도로의 몇퍼센트가 스쿨존일까요?

    학원에 다니는 길, 가족과의 외식에서는요?

    스쿨존이 아닌곳에서 40킬로로 달리는 차에게 사고나는 건 관심없나요?

    가장 간단한 건 부모과실도 처벌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지키는 겁니다.
    타인인 운전자에게만 주의의무를 지우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아이를 지키는데 필요한 단돈 몇 만원 부모들 아끼게 해주려구요?
    진짜 웃긴거죠.

    아이들을 보호할 가장 경제적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할까요?

  • 67.
    '19.12.12 8:08 PM (124.5.xxx.148) - 삭제된댓글

    서울은 초등학교 앞이 8차선이거나 아파트 주출입구 앞에 있거나 심지어 학원가 앞도 스쿨존입니다. 대치동 학원가 앞 8차선이던가요...아님 10차선이던가요? 다른 길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호젓한 지역만 적용되는 법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없으면 오지마라...누구나 자신은 있죠. 하지만 고의성없는 과실이란 것도 있잖아요. 그에 비해 너무 중벌이죠. 위헌소지 있게 만드는 건 문제라는 겁니다.

  • 68. 발랄한기쁨
    '19.12.12 8:09 PM (220.94.xxx.39)

    어째서 ‘성추행범은 다 사형시키고 언어폭력하면 혀뽑고 소매치기하면 팔목자르는 수준’이라고 확대 해석 하십니까?
    이 법이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내면 사형시키자는 법입니까?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호도 하지 마세요.

    저는 부모에게 책임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책임까지 부모에게 떠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스쿨존은 부모없이 아이가 혼자 다녀도 안전한 공간이어야하고 스쿨존에서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를 낸 운전자는 그에 맞는 벌을 받아야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자고요. 그게 사회적 책임이라고요. 스쿨존에서 아이가 길을 건너다 사고가 났는데 부모가 같이 건너주지 않았으니 부모 탓이라고 비난하지 말라구요.
    스쿨존에서도 안전하지 못하니 부모가 따라다녀야 한다고요?
    모든 부모들이 다 양육을 위해 일을 안해야합니까?
    그 이전에 모든 아이가 부모가 있습니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새벽부터 출근해야하는 집의 아이들은 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감수하고 학교를 다녀야합니까?
    부모가 없어서 스쿨존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법을 못배운 아이가 사고가 나면 그 아이 책임입니까?
    진짜…
    학교앞 몇백미터밖에 안되는 스쿨존에서 방어운전하며 서행하라는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모든 부모들이 다 아이를 데려다 줄 수 없기때문에 적어도 학교를 가는길 만큼은 아이들을 위험으로 부터 안전하게 지키자고 스쿨존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잘 안지키고, 안전운전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지만 30이하로 달렸으니 난 죄없어 하면서 합당한 벌을 받지 않아요.
    최소한의 법을 강화하잔거잖아요.

  • 69. ..
    '19.12.12 8:11 PM (58.236.xxx.108) - 삭제된댓글

    애들교육 부모교육도 교육인데
    우선 운전자들 교육부터 좀..
    스마트폰 하며 전화통화하며 정신줄 놓는 아줌마 아저씨들
    면허 좀 뺏어주는 법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보행자 탓하기 전에 본인 운전 습관이나 좀 돌아봤으면
    이참에 내 새끼만 편하게 하려고 차 몰고 학교 들이미는 학부모들 좀 없어졌음 하는 바램이 있네요

  • 70. 결국 부모책임
    '19.12.12 8:11 PM (124.5.xxx.61)

    사리분별 못하는 9세 아이에게 4세 아이를 맡기는건 부모 직무유기에요. 처벌도 따라야 됩니다.

  • 71. 발랄한기쁨님
    '19.12.12 8:15 PM (211.36.xxx.191)

    스쿨존은 부모없이 아이가 혼자 다녀도 안전한 공간이어야하고...

    어거지도 이런 어거지가 있나요
    13세 미만 어린 아이가 혼자 있어도 안전한 곳은 집밖에 없어요
    스쿨존이라는 이유로 부모의 책임을 사회적 책임으로 전가시키려는 분이네요

  • 72. 보호자의무강화
    '19.12.12 8:26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스쿨존 잘 지켜지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스쿨존에 10세 이하 아이 혼자 나두면 부모 처벌 받아요.
    심지어 집에 혼자 나두어도 처벌받아요.

    아...진짜...안전불감증...너무 ....심하시다...

    스쿨존 처벌 강화되면 4살 아이를 9살 아이에게 맡기는 부모 모른 척 해야 하나요?

    처벌 강화되었다고
    스쿨존에 10세 이하 아이를 혼자 내비둬도 된다구요?
    제발 그런 말 안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구요.

    왜 스쿨존 아닌 곳에도 아이 지키자는 걸 굳이 안해야 할 이유는 뭔가요?

    모든 도로에서 아이 지키면 더 좋잖아요.

  • 73. 발랄한기쁨
    '19.12.12 8:30 PM (220.94.xxx.39)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는건 국민의 의무입니다.
    학교에 안전히 데려다 줄 수 없는 부모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아도 됩니까? 아이를 의무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부모는 처벌 받아요. 아동 학대고요.
    안전한 공간이 집밖에 없으면 보호자가 없는 아이는 집에만 있어야 하나요? 위험을 감수하고 밖에 돌아다니다 사고가나면 아이 책임입니까?
    학교가는 길도 안전하게 확보해주지 못하면서 교육의 의무를 지라고 하면 그게 무슨 국가입니까.
    학교를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나라가 책임 져야 하는게 왜 어거지에요? 그럼 13세 아이에게 교육의 의무를 지우면 안되죠.

  • 74. ..
    '19.12.12 8:40 PM (58.236.xxx.108) - 삭제된댓글

    13세 어린이가 스쿨존이 무서워서 부모랑 다녀야한다는건가요? ㅋㅋ 다니는 애들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보행자보다 운전자가 더 조심해야 하는게 맞아요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도 더 강화해야 하구요

  • 75. 발랄한기쁨
    '19.12.12 8:45 PM (220.94.xxx.39)

    처벌 강화되었으니 스쿨존에 아이를 혼자둬도 되고 부모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나요?
    적어도 스쿨존에서만큼은 아이를 안전하게 지키자는게 개개인이 책임지고 해야하는 일이냐구요. 개개인이 다 할 수 없으니 나라가 국가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하자고요.
    모든 부모가 아이를 매시간 매초 쳐다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학교는 의무라 보내야하잖아요.
    자기 아이를 지키지 않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기 아이를 위험에 노출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있냐구요.
    부모 없는 아이는 보호받지 않아도 됩니까? 보호자없이 학교를 가는 아이들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국가가 책임지고 스쿨존을 안전하게 만들어야한다구요.
    최소한의 것입니다. 최소한. 이것도 지키기 싫어서 죽은 아이 부모 탓하며 부모 처벌 법 만들어야 한다니. 인성 쓰레기통인거 자랑합니까?

  • 76. 웃기고*빠졌네
    '19.12.12 9:04 PM (39.7.xxx.168)

    민식이 사고장면은 못봤는데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였나요??
    맙소사.... 불쌍한것...!!!
    부모가 없어서 그랬다구요??
    아뇨... 부모가 같이 있었어도 다 똑같아요.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어른인 당신들은 어찌해요??
    세월아네월아 걸어요?? 진정 그렇게 생각해요?
    당신들 태도부터 돌아보고 댓글쓰세요~

    주위도 안보고 뛴다는 말... 왜 뛰었냐는 말....

    그 손 부끄러운줄 아세요....
    그리고, 당신들 운전면허 반납하세요.
    진심으로 권합니다.

  • 77. 저 위에 보세요
    '19.12.12 9:38 PM (182.230.xxx.146) - 삭제된댓글

    9살아이가 4살아이 데리고 슈퍼마켓 가는게
    일반적이고 괜찮은 일인가요
    심지어 사거리 교차로 신호등 없는 곳을 건너야하는데요
    그런게 안전불감증이라는 거에요
    내 자식 위험에 노출시키는건, 그 정도쯤이야 이런 마인드로 남한테 내 자식 안다치게 요구하는건 무슨 염치래요

  • 78. 저 위엣분
    '19.12.12 9:45 PM (182.230.xxx.146)

    9살아이가 4살아이 데리고 슈퍼마켓 가는게
    일반적이고 괜찮은 일인가요
    심지어 사거리 교차로 신호등 없는 곳을 건너야하는데요
    그런게 안전불감증이라는 거에요
    내 자식 위험에 노출시키면서 그 정도쯤이야 하는 마인드면서 남은 잠재적 범죄자, 무조건 처벌 강화해서 알아서 조심하게 하는게 원하는 바에요?

  • 79. 발랄한기쁨
    '19.12.12 11:11 PM (220.94.xxx.39)

    원글님.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신호등 없는 곳'이 아니고 '스쿨존'입니다. 8차선이던 10차선이던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구요.
    어린이 보호 구역을 9살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건너갈 수 없다면 거기가 왜 어린이 보호 구역인가요?
    누구보고 안전 불감증이라는거에요? 원글님이나 잠재적 범죄자 되기싫으면 조심해서 방어운전 하세요.
    아니 그럼,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아이 치여 죽여놓고 발 뻗고 자려고 했어요? 양심 어딨어요?
    나는 이제 말이 곱게 안나가네요. 댓글 그만 달겠습니다.

  • 80. 어이가
    '19.12.12 11:20 PM (182.230.xxx.146)

    어린이보호구역은
    운전자만 하는 보호구역인가요?
    어린이가 혼자 다녀도 되는게
    어린이보호구역이라구요?
    어디 근거 있는말이에요? 좀 가져와 보시던가요
    저는 방어운전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말고
    댁네 아이 혼자 안돌아다니게 신경 좀 쓰세요

  • 81. 그리고
    '19.12.12 11:23 PM (182.230.xxx.146) - 삭제된댓글

    애를 죽여놓고 발을 뻗고 자려고 한다고
    이런 논쟁을 벌인다고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양심이 아무데서나 고생이 많네요

  • 82. 그리고
    '19.12.12 11:26 PM (182.230.xxx.146)

    애를 죽여놓고 발을 뻗고 자려 한다고
    사람들이 이런 논쟁을 벌인다구요?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양심이 아무데서나 고생이 많네요

  • 83.
    '19.12.12 11:28 PM (182.230.xxx.146) - 삭제된댓글

    어린이 보호구역이 어린이 혼자 길 건너도
    되는 구역이라는거 근거 찾아서
    꼭 다시 댓글 달아주세요

  • 84. 보호자의무강화
    '19.12.13 10:35 A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민식이 사고난 곳은 중학교 앞입니다.

    통학길에 난 사고가 아니라
    9살 어린이가 4살 어린이를 데리고 엄마가 일하는 가게로 가던 길에 당한 사고입니다.

    민식이 법이 보호자없이 학교 안심하고 다니라는 법이라면 법 이름 잘못 붙인겁니다.

    부모보호없이 애들끼리 횡단보도 건너다 다친 사고인겁니다.

    민식이가 중학교 앞길만 건넜을까요?
    중학교 앞에 오기전에는 스쿨존이 아닌 일반길을 걸어서 왔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길에서 난 사고는 방치하자는 걸까요?
    민식이의 사고는 운전자처벌강화로 막을 수 없었어요.

    만약 갑툭튀한 어린이때문에 2차 사고가 났고 그때문에 누군가 죽었다면
    민식이부모처벌법이 만들어졌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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