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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최저시급 계산해주세요

날날마눌 조회수 : 809
작성일 : 2019-12-11 19:30:26
화수목금 06시부터 14시30분까지 휴게시간 1시간 174시간
토일 10시부터 19시까지 9시간 휴게시간 1시간 83시간으로
공지했는데
원래 화수목금토 근무했는데
내년 근무시간 급여 조정해서 계약해야하는데
이렇게 나눠서 첫줄 화수목금만 계약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토요일 근무를 할 경우를 가정해서 생각해둬야할것같은데요

1번 평일4일 174시간×8590원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2번 평일 4일에 토요일 1일 근무하면 (174 41.5)×8590원이 맞나요

기본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 이래 나눠서 구인하려는거도 같은데
맞을까요?
업계 통상 2번처럼 평일 4일에 휴일 1일 근무하는게 보편적인지라
두 경우다 알고 계약하러가야할것같아서요

재취업했고 현업체 계약종료후 새로운 업체와 고용계약을 해야하는데
현업체가 급여장난질?을 쳤는데 재취업이라 잘못챙긴 부분이 많아서
이번에 잘해야할것같아 문의드려요
IP : 39.7.xxx.3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단
    '19.12.11 9:21 PM (221.149.xxx.183)

    8390 인걸로 아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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