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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당했다고 연락했더니

문화재 조회수 : 2,527
작성일 : 2019-12-11 10:09:55
모임에 갔다가

올해초 문화재가 있는 곳에 유료 입장권으로 들어간 후
낙상사고를 당했어요. 

한동안 고생했고 병원비도 200만 정도 나왔는데요~ 



지인이 하는 말, 돈내고 들어갔으면 
보험처리되어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 지역의 시청 관광과에 연락했더니  하루 지나서 보험관계자가 연락한다고~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근데, 종결될 때까지 엄청 번거로울 것 같음요. 
IP : 211.216.xxx.19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9.12.11 10:12 AM (119.205.xxx.107) - 삭제된댓글

    시설 설치물 등 원인이 되서 낙상하신건가요?

  • 2. 낙상
    '19.12.11 10:21 AM (211.216.xxx.192)

    겨울에 미끄러졌어요. 그곳에 약수터에서요.

  • 3. 그걸
    '19.12.11 10:23 AM (39.7.xxx.71)

    지금 증명할 수 있으면 물어봐도 되겠지요

  • 4. ...
    '19.12.11 10:25 AM (175.223.xxx.79)

    ㅡ ㅡ
    그럼 길가다 자빠져도 해당시군에서 보상해주나요?

  • 5. ...
    '19.12.11 10:26 AM (116.39.xxx.29) - 삭제된댓글

    영조물배상보험인가? 그런 걸 가입해놓은 지자체면 가능할 거예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가로등이 깨졌거나 맨홀 뚜껑이 열렸다든가 그 시설물의 문제로 다친 게 명확하면 보상된다고, 보험회사에 있는 조카가 알려주데요.
    제가 제주도에 갔다가 어두운 산책길에서 미끄러져서 손목을 삐었는데, 사람 많이 다니는 곳인데도 가로등도 없고 출입문도 열려있어서 관리소홀 문제는 맞지만 그쪽 시설에 보험가입이 안되어서 보상은 못 받았어요. 민원신청을 했더니 공무원이 토속적인 제주말씨로 곤란해하면서 미안하다는 말만 하는데..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어서 그냥 넘겼어요. 굳이 따지자면 소송으로 가야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더라구요.

  • 6. 그게
    '19.12.11 12:05 PM (175.123.xxx.115)

    시설물 안전예방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이 경우는 모르겠네요.

  • 7. ㅇㅇ
    '19.12.11 12:13 PM (59.27.xxx.224)

    예를들면 실내의 식당에서 바닥에 물이있어 미끌어졌다면
    식당측의과실이 있으므로 보험처리가 됩니다만
    원글님경우에 겨울에 미끌어진게 그쪽의 과실이 무엇일까요?

  • 8. fkfkfk
    '19.12.11 2:06 PM (223.32.xxx.83)

    울엄마는 새해 해맞이 등산가셨다가 낙상했는데
    시에서 보상받았어요
    그 해맞이 행사가 시에서 주최한거라서요
    울엄마는 기냥 새해 등산가신거구요
    119 불렀던 기록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연락와서
    보상받았어요

  • 9.
    '19.12.11 2:52 PM (121.167.xxx.120)

    모든 경우 보상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어제 아침 방송 봤어요
    길에 넘어져도 건물 앞이면 건물주가 상가 잎이면 가게 주인이 아파트내면 관리 위탁업졔에 배상 책임이 있고 도로의인도면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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