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동생이 누나의 핸드폰을 팔로 쳐서 망가졌어요.
질문1>
누나의 경우, 핸드폰 수리비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공제액 있음)
-->여행에 휴대품에 도난, 파손, 화재 등의 사고로 손해가 생겼을경우 (단, 한사고당 1만 원은 공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손해액. 단, 보험의 목적의 1개 또는 1조, 1쌍에 대한 보험금의 한도는 20만원임
이 약관이 있거든요. 이 때 수리비에서 만원 제하고 청구가 되는거죠?
이 약관이 있거든요. 이 때 수리비에서 만원 제하고 청구가 되는거죠?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동생도 보험을 들었는데
-->"여행중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피해를 끼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을 경우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상한도액 내에서 실제로 소요된손해배상액(단, 한사고당 1만원은 공제"
이런 약관이 있는데 이걸로도 보상이 되나요?
이런 약관이 있는데 이걸로도 보상이 되나요?
둘 다 같은 어플에서 같이 들었습니다. 이중으로 보장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