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1. ㅇㅇ
'19.12.9 12:02 AM (1.235.xxx.16)별거 기간이 길어서 재산분할, 연금분항 안해도 됩니다.
각자 자기 재산 챙기고 끝이예요.
협의 이혼 서류에 그 사실 명시하시고요.2. ..
'19.12.9 12:05 AM (1.227.xxx.17)협의이혼이라는게 두분이협의해서 거기가서 종이에 내용만 쓰는거지 거기서 두분중재해서 반반나눠 이러는게 아니에요 두분이 의논해서 합의하는거죠
3. ㅇㅇ
'19.12.9 12:08 AM (1.235.xxx.16)오히려 님이 혼자 아이들 양육하셨으면 재산분할을 해줄 게 아니라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셔야겠네요.
4. 에고
'19.12.9 12:57 AM (116.37.xxx.69)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하셨네요
윗분들 좋은 의견들 주셨네요
힘내시길요5. .....
'19.12.9 1:11 AM (210.0.xxx.15)협의이혼절차 서류 양식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부 : 가정법원/지방법원/시,군법원
-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3부 : 시,군,구,읍,면,동 사무소,가정법원/지방법원/시,군법원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시,군,구,읍,면,동 사무소
-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시,군,구,읍,면,동 사무소
- 주민등록등본 1부 : 시,군,구,읍,면,동 사무소
- 각각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위 서류를 준비하시어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에 제출하시고 이혼에 대한 의사를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숙려기간은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1개월, 있을 경우에는 3개월입니다. 숙려기간이 끝난 후 법원에서 지정해준 기일에 출석하셔서 의사 확인을 받으시고 그 때 받은 신고서를 부부 중 1명이 시(또는 구청)에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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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협의이혼시 제출사항이 아님
재산분할 합의서는 둘이 작성하고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소송하는 경우도 있으니 상대가 다른말하지 않도록 공증을 받아두는게 확실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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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28&aid=0002413445
이혼 시 국민연금 나눌 때 가출·별거 기간은 산정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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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별거기간 입증 방법을 물어보시고 그럴 경우 재산분할과 국민연금은 어떤식으로 처리하면 좋을지도 물어보세요6. 이혼합니다
'19.12.9 1:11 AM (1.242.xxx.253)어디 가서 터 놓고 말할 사람도 없었는데 여기서라도 이혼한다고 말해서 홀가분합니다.
남편과 이혼할 때 다른 거 하나도 필요없고,
지금까지 살던대로 너는 너, 나는 나 앞으로도 각자 살고 싶네요.
늦은 시간에 댓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7. 210.0님
'19.12.9 1:16 AM (1.242.xxx.253)따로 알아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모해서 알려주신대로 준비할게요. 재산분할 공증받는게 좋다는 조언 도움 많이 됐습니다.8. ...
'19.12.9 9:21 AM (125.179.xxx.177) - 삭제된댓글국민연금 분할은 이혼할때 서류에 명시해야 돼요
별거가 서로 합의한 게 아니라면 입증이 어려울수도 있고
실종도 공식적인 것만 인정이 되서 나중에 분할요구 들어옵니다
재산분할 연금분할 모두 이혼서류에 명확하게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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