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이혼합니다 조회수 : 4,513
작성일 : 2019-12-08 23:53:29
결혼한지 31년만에 이혼하려고 합니다.
실제 결혼생활은 6년 정도, 그 이후 남편은 주소도 옮기고 따로 살았습니다. 
별거한 기간이 혼인기간의 대부분이죠.
전업주부였지만 남편이 집을 나간 뒤부터는 제가 벌어서 아이들 키우고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진짜 서류정리(이혼) 하려고 합니다. 
남편도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구요.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서류접수 전 협의할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게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가장 큰 걱정은 재산분할(제 명의로 된 집 한 채)와 국민연금 입니다.

국민연금을 내년부터 받게 되는데
연금법이 바뀌어서 이혼해도 상대방이 청구하면 반을 나눠야 한다고 합니다.
연금은 큰 금액이 아니지만 없는 형편에 20년 넘게 꼬박꼬박 부었는데 
남편에게 반을 떼줘야 한다면 너무 억울해요.

집은 결혼할 때 집값 절반 정도를 친정에서 보태주셨고 대출금도 제가 거의 갚았습니다.
(굳이 남편의 기여도를 따진다면 10%이내??)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으면 좋겠지만 형편이 넉넉치 않아서 안될 것 같습니다.
대신, 법률구조공단에 예약해서 30분 상담받을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물어봐야 할까요?
새벽에 출근해서 밤에 퇴근하기 때문에 겨우 하루 휴가내서 
법률구조공단에 갔다가 바로 서류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협의이혼 서류접수할 때 협의할 내용 뭘 주의해야 할까요?

IP : 1.242.xxx.25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9.12.9 12:02 AM (1.235.xxx.16)

    별거 기간이 길어서 재산분할, 연금분항 안해도 됩니다.
    각자 자기 재산 챙기고 끝이예요.
    협의 이혼 서류에 그 사실 명시하시고요.

  • 2. ..
    '19.12.9 12:05 AM (1.227.xxx.17)

    협의이혼이라는게 두분이협의해서 거기가서 종이에 내용만 쓰는거지 거기서 두분중재해서 반반나눠 이러는게 아니에요 두분이 의논해서 합의하는거죠

  • 3. ㅇㅇ
    '19.12.9 12:08 AM (1.235.xxx.16)

    오히려 님이 혼자 아이들 양육하셨으면 재산분할을 해줄 게 아니라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셔야겠네요.

  • 4. 에고
    '19.12.9 12:57 AM (116.37.xxx.69)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하셨네요
    윗분들 좋은 의견들 주셨네요
    힘내시길요

  • 5. .....
    '19.12.9 1:11 AM (210.0.xxx.15)

    협의이혼절차 서류 양식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부 : 가정법원/지방법원/시,군법원
    -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3부 : 시,군,구,읍,면,동 사무소,가정법원/지방법원/시,군법원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시,군,구,읍,면,동 사무소
    -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시,군,구,읍,면,동 사무소
    - 주민등록등본 1부 : 시,군,구,읍,면,동 사무소
    - 각각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위 서류를 준비하시어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에 제출하시고 이혼에 대한 의사를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숙려기간은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1개월, 있을 경우에는 3개월입니다. 숙려기간이 끝난 후 법원에서 지정해준 기일에 출석하셔서 의사 확인을 받으시고 그 때 받은 신고서를 부부 중 1명이 시(또는 구청)에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시 제출사항이 아님
    재산분할 합의서는 둘이 작성하고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소송하는 경우도 있으니 상대가 다른말하지 않도록 공증을 받아두는게 확실하다고 함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28&aid=0002413445
    이혼 시 국민연금 나눌 때 가출·별거 기간은 산정 안 한다

    ----------------------------------------------------
    몇가지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별거기간 입증 방법을 물어보시고 그럴 경우 재산분할과 국민연금은 어떤식으로 처리하면 좋을지도 물어보세요

  • 6. 이혼합니다
    '19.12.9 1:11 AM (1.242.xxx.253)

    어디 가서 터 놓고 말할 사람도 없었는데 여기서라도 이혼한다고 말해서 홀가분합니다.
    남편과 이혼할 때 다른 거 하나도 필요없고,
    지금까지 살던대로 너는 너, 나는 나 앞으로도 각자 살고 싶네요.
    늦은 시간에 댓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7. 210.0님
    '19.12.9 1:16 AM (1.242.xxx.253)

    따로 알아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모해서 알려주신대로 준비할게요. 재산분할 공증받는게 좋다는 조언 도움 많이 됐습니다.

  • 8. ...
    '19.12.9 9:21 AM (125.179.xxx.177) - 삭제된댓글

    국민연금 분할은 이혼할때 서류에 명시해야 돼요
    별거가 서로 합의한 게 아니라면 입증이 어려울수도 있고
    실종도 공식적인 것만 인정이 되서 나중에 분할요구 들어옵니다
    재산분할 연금분할 모두 이혼서류에 명확하게 남기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22075 코트샀더니 모피전문점에서 세탁하라네요 3 배보다큰배꼽.. 2020/01/20 3,044
1022074 윤석열은 진정한 정치검찰이네요 30 ..... 2020/01/20 3,327
1022073 사주에 내가 어떻게 죽는지도 나올까요? 7 익명中 2020/01/20 3,840
1022072 괄사로 얼굴마사지 하시는 분 계실까요? 2 띠링띠링요 2020/01/20 4,676
1022071 입술 포진이 낫질 않아요 8 하늘꽃 2020/01/20 2,138
1022070 네팔 간 교사들 세부일정표까지 올라왔네요 25 ㅇㅇ 2020/01/20 9,129
1022069 문희상아들안나와요.걱정마세요 1 ㅇㅇ 2020/01/20 1,625
1022068 비타민 음료 매일 먹는거 ㅡ 2 음료 2020/01/20 1,608
1022067 검블유에 나오는 여주들처럼 당당하신가요 5 2020/01/20 1,433
1022066 저때문에 회사 그만뒀다고 하는데요 7 하루 2020/01/20 3,954
1022065 김건모 이 농담은 성희롱이네요. 2 dlll 2020/01/20 5,817
1022064 심재철은 진정한 정치검찰이네요 ㅎㅎㅎ 32 항명? 2020/01/20 2,737
1022063 맥심 아이스커피 믹스있는데요, 이거 따뜻하게 먹으면? 4 믹스 2020/01/20 3,105
1022062 조선시대 과거시험의 난이도 8 링크 2020/01/20 1,660
1022061 이선균 그리고 장동건.. 49 phua 2020/01/20 25,318
1022060 진중권 “조국 무혐의 주장 심재철 공수처 1호사건 돼야” 26 사이다 2020/01/20 2,161
1022059 상갓집 검새 깽판 관련 민주당 논평 22 굿 2020/01/20 1,933
1022058 이 와중에 일본을 가게 생겼는데요 ㅠㅠ 12 se 2020/01/20 3,678
1022057 중국 신종폐렴 한국 들어왔다는데 7 오%%% 2020/01/20 2,764
1022056 떡국 위에 얹는 소고기 꾸미 양념 알고 싶어요 9 소고기 2020/01/20 3,926
1022055 건모 빼박이겠네요 10 이쉬키 2020/01/20 26,259
1022054 58 시골 2020/01/20 7,100
1022053 가수 A, 김건모 성희롱 폭로, 배트맨 티 주면서 뽀뽀 요구 7 ..... 2020/01/20 8,720
1022052 재수하게되면 학원 선택 순서가... 11 재수 2020/01/20 3,005
1022051 국민청원 좀 해주세여 2 공무원 2020/01/20 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