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기업은행 정기예금, 예금자보호 표시 없으면 원금보장 안되는거죠?

정기예금 조회수 : 3,592
작성일 : 2019-12-07 10:07:59

새가슴이라 은행권 정기예금 5천만원 이내로만 하고 있는데요, 이율이 너무 낮아졌어요. 국민은행 스마트폰 예금도 없어지고...
찾다보니 기업은행 정기예금 이율이 높길래 약관을 보니 5천만원 한도내 예금자보호 항목이 안 보여요.
중금채니 하는 것도 그렇고, 푸른하늘 예금인가 하는 것도 그렇고...
약관에 예금자보호 된다는 항목 없으면 5천만원 이내 보호되는 거 아닌거죠?

혹시 예금자보호되는 은행권 정기예금중에 잡다한 조건 없이 금리 높은 곳 어디 있을까요?

1.7%근처만 돼도 좋을거 같아요.
저는 낮에 은행 볼일 보러 다닐 시간도 없고 머리아픈 거 질색이라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말고
지점도 많고 인터넷 뱅킹 편하고 안전한 1금융권만 거래하려고 합니다.

IP : 218.153.xxx.13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2.7 10:18 AM (58.234.xxx.27)

    기업은행 금리가 얼만데요?

  • 2. 전북은행
    '19.12.7 10:48 AM (175.123.xxx.115)

    스마트정기예금 1.7%네요. 휴대폰으로 가입하세요. 정기예금이라 예금자보호 될거예요.

  • 3. 기업은행
    '19.12.7 11:42 AM (121.173.xxx.1)

    기업은행이 다른 은행과 다르게 자세히 설명이 어려운데
    채권이 있고 중금채라는것도 있는데 그게 예금자보호가
    안되는대신 이율이 좀 높더라구요
    은행에서는 나라에서(?) 발행하는거라 안전하다고
    하던데 결정은 잘 알아보시고 직접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 4. 저도
    '19.12.7 12:30 PM (118.36.xxx.11)

    중금채. 정부에서 보증하는 거라 해서 들었었는데
    예금자보호는 안되지만요.
    근데 요즘은 일반 예금하고 별 차이도 없더라고요.
    산업은향 산금채도 그렇고요.
    딱 특판기간 만나지 않으면요.

  • 5. 저도
    '19.12.7 12:31 PM (118.36.xxx.11)

    5천 이하라면 어짜피 예금자보호 되니 저축은행 드셔요.
    요즘 SB톡톡 어플깔면 저축은행 쫙 떠요.
    폰으로 쉽게 가입 가능해요.

  • 6. 저도
    '19.12.7 12:36 PM (118.36.xxx.11)

    지금 조회하보니 잘 모르겠는 곳은
    2.3~2.4까지 주고
    앞에 은행이름이나 증권사 이름 붙은 저축은행은 2.2정도 주네요.

    월별로 이자 빼 쓰실 것 아닐테니 꼭 " 복리식" 선택하시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11259 머리의 호르몬 문제를 좋아지게 할 방법 4 머리 2019/12/07 2,306
1011258 이런 종류의 푼돈 진짜 넘넘 아까워요 ㅠㅠ 52 궁금하다 2019/12/07 22,569
1011257 초등고학년의 수학심화 꼭 필요한가요 10 2019/12/07 2,820
1011256 스탠리 대용량 보온병 1.9L 대용량 자주 쓸까요? 6 스탠리 2019/12/07 1,937
1011255 우리나라 상위 10%가 富 66% 보유 8 ㅇㅇㅇ 2019/12/07 1,917
1011254 (더러움주의) 서해안남해안 양식장 주변의 심각한 오염 1 노로는 당연.. 2019/12/07 2,762
1011253 대체 제 몸에 무슨 영양분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9 ... 2019/12/07 3,998
1011252 나이브스 아웃요 스포유 2 내가뭘 본건.. 2019/12/07 1,031
1011251 여의도 촛불집회 생중계 7 ... 2019/12/07 767
1011250 추미애 장관을 대하는 한걸레 근황. Jpg 2 돈없는조중동.. 2019/12/07 2,173
1011249 색상 이름이 ‘밍크’면 아이보리색인가요? 3 ㅇㅇ 2019/12/07 1,506
1011248 짧은 연애만 반복하는 사람 8 .. 2019/12/07 2,910
1011247 연말에 친정 식구들이랑 여행갈건데 2 ... 2019/12/07 1,512
1011246 황교활님의 단식후 젤 큰 업적 11 2019/12/07 2,819
1011245 동백꽃 다시보기 중인데요 3 동백 2019/12/07 1,557
1011244 오늘 여의도, 서초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5 검찰개혁 2019/12/07 1,197
1011243 제 친구는 아이에게 10 .. 2019/12/07 7,252
1011242 소고기 다져지는 다지기 있나요? 9 검색하다지쳐.. 2019/12/07 2,104
1011241 다들 중학교때 반에서 1,2등 한 애들이 7 ㅇㅇ 2019/12/07 5,522
1011240 애학원보내지마시고 14 ㅇㅇ 2019/12/07 6,777
1011239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 결재하려는데 원화보다 달러로 결재하는게 나.. 4 2019/12/07 996
1011238 조직 내의 존재감 2 무색무취 2019/12/07 1,544
1011237 6인용 밥솥 올려두고 쓸 테이블 찾는데요 3 // 2019/12/07 970
1011236 언제쯤 과일을 먹을수 있을까요 1 오렌지 2019/12/07 2,391
1011235 운명이란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7 꾸꾸 2019/12/07 4,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