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한 달 전에 잔금을 받았는데요.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하네요.
부동산 통해 중간에 얘기했고 지난주에 한다 해서 이번주에 확인하니 아직도 안 됐더라구요.
오늘 다시 부동산에 전화해 항의하고
담주 대출 심사서류 접수라 급하다고 했는데요.
잔금 다 내고 등기 이전 안 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은데
내용증명부터 보내면 될까요?
조언 부탁해요.ㅜㅜ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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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등기 이전을 안 해요
ㅜㅜ 조회수 : 2,366
작성일 : 2019-12-05 17:08:56
IP : 122.38.xxx.13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새옹
'19.12.5 5:40 PM (223.33.xxx.178)혹시 매매가가 어덜게 되나요? 내년부터 취득세가 바뀌어서 그러거나 뭔가 잇으면 아마 1월 2일자로 할수도 있어요
2. 원글
'19.12.5 6:02 PM (122.38.xxx.134)매매가는 7억 초반이구요. 이미 올해 잔금까지 완료되서 취득세법 바뀐 거랑은 상관없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뚜렷한 이유도 모르겠고 계속 하겠다면서 미루니 참 어이가 없네요.
3. 내맘대로
'19.12.5 8:30 PM (110.9.xxx.62)미등기전매가 의심되지만
3억이상이라 자금조달계획서도 냈을 것이고 부동산실거래신고도 되어서 미등기 전매도 안될 상황인데 무슨 일일까요?
나중에 일해결되면 결과알려주세요.
잔금 시에 법무사가 서류체크 안했나요?
취득세. 등기 수수료 안내서 법무사가 등기신청 안했을까요?4. 포도송이
'19.12.5 8:38 PM (220.79.xxx.107)매수인이 이전등기를 안하다니요?
잔금시 등기넘어가는거 부동산이 법무사통해
다 처리하는건데 부동산은 뭐하고,,,//
법무사통해 안하고 셀프등기한다고
우겼나보네요5. 원글
'19.12.5 9:12 PM (122.38.xxx.134)잔금 때 법무사 왔는데 매수인이 취득세 없다고 해서 법무사가 그냥 갔어요..;;
6. 원글
'19.12.13 3:42 PM (122.38.xxx.134)다행히? 집주인이 등기이전 했어요. 잔금일로부터 한달 가까이 지나서요. 여기저기 물어봐도 흔치 않은 경우라 이상하게 엮일까봐 맘 졸였네요. 담부터는 계약서 쓸 때 잔금과 동시에 등기 이전을 특약으로 걸려구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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