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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만 보세요...

. . . 조회수 : 2,788
작성일 : 2019-12-05 15:26:01

공무원이

노부모  또는 시부모 모시거나 주소를 같이 해놓으면

수당이 나오나요?다달이 얼마나 나올까요?


IP : 211.251.xxx.21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2.5 3:29 PM (118.221.xxx.32) - 삭제된댓글

    안나옵니다
    가족수당은 공무원아닌 남편
    20세미만 자녀만 나옵니다

    회사원 남편은 회사에서 2중으로 또 가족수당 받습니다
    부부공우원만 억울합니다

  • 2. 궁금..
    '19.12.5 3:39 PM (39.7.xxx.63)

    가족수당은 보통 1인당 얼마나 나오나요?

  • 3.
    '19.12.5 3:39 PM (118.222.xxx.75)

    죄송. 공무원이 아닌데 궁금해서 들어왔네요.

  • 4.
    '19.12.5 3:42 PM (39.7.xxx.132)

    인당 2만원이요. 두분이면 4만원. 지금까지 모르고 못봤으셨다면 소급도 3년 가능해요

  • 5. wisdomH
    '19.12.5 4:06 PM (211.36.xxx.66)

    남편은 4만원
    아이는 인당 2만원

  • 6. ㅇㅇㅇ
    '19.12.5 4:08 PM (175.223.xxx.107)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 7. 주소지가 같으면
    '19.12.5 4:26 PM (121.133.xxx.121)

    공무원 1인당 4명까지 직계존비속 수당 나와요.

    자녀 1명이면 부모까지 합쳐 받을 수 있죠.

  • 8. 현직공무원
    '19.12.5 4:59 PM (211.252.xxx.90)

    부모님은 1인당 2만원
    배우자는 4만원
    아이는 첫째는 2만원, 둘째는 6만원, 세째는 더 많은 걸로 아는데 정확치 않아요. 재가 아이가 둘이라.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한명이 몰아 받든지, 2명씩 나눠받든지.. 중복으로 받는 것은 절대 안되구요
    우리 장경우 해마다 관련서류 제출해야해서 부정수급, 중복수급 절대 안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 그간 몰라서 못받은 경우는 소급해서받을 수 있어요

  • 9. ㅇㅇ
    '19.12.5 5:36 PM (223.33.xxx.241)

    윗님,부인이 공무원인경우 남편 공무원이어도 배우자수당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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