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노부모 또는 시부모 모시거나 주소를 같이 해놓으면
수당이 나오나요?다달이 얼마나 나올까요?
공무원이
노부모 또는 시부모 모시거나 주소를 같이 해놓으면
수당이 나오나요?다달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나옵니다
가족수당은 공무원아닌 남편
20세미만 자녀만 나옵니다
회사원 남편은 회사에서 2중으로 또 가족수당 받습니다
부부공우원만 억울합니다
가족수당은 보통 1인당 얼마나 나오나요?
죄송. 공무원이 아닌데 궁금해서 들어왔네요.
인당 2만원이요. 두분이면 4만원. 지금까지 모르고 못봤으셨다면 소급도 3년 가능해요
남편은 4만원
아이는 인당 2만원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공무원 1인당 4명까지 직계존비속 수당 나와요.
자녀 1명이면 부모까지 합쳐 받을 수 있죠.
부모님은 1인당 2만원
배우자는 4만원
아이는 첫째는 2만원, 둘째는 6만원, 세째는 더 많은 걸로 아는데 정확치 않아요. 재가 아이가 둘이라.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한명이 몰아 받든지, 2명씩 나눠받든지.. 중복으로 받는 것은 절대 안되구요
우리 장경우 해마다 관련서류 제출해야해서 부정수급, 중복수급 절대 안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 그간 몰라서 못받은 경우는 소급해서받을 수 있어요
윗님,부인이 공무원인경우 남편 공무원이어도 배우자수당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