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 하고 성병까지 옮긴
32세 아버지가 징역 5년 받았네요.
제주지법 정봉기 부장판사가 선고했나본데
어이가 없네요.
성폭행과 강간에 너그러운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의 뇌구조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형성에 어긋나고
도리에 안맞는 판결들을 내리는
판사들이 변태인건지
변태나라를 만들고 싶은건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고작5년을 언도하다니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면 종신형도 가능할 듯...
아이는 성병치료중이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데
판사는
범행수법과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안좋아서 5년을 구형하셨다네요.
판사의 부모는
자기 아들이 판사가 된 것은 기뻐했겠지만
이렇게 쓰레기같은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될 줄 알았을까요?
자기 딸이, 자기 아내가, 자기 어머니가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성병에 걸렸어도
저런 판결을 내렸을지 의심스럽습니다.
판사개혁 절실히 필요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