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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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 취소 이렇게 해도 되나요?
1. 계약금
'19.12.4 9:20 PM (223.38.xxx.124)총 얼마들어갔나요?
배액배상 해주실거같은가요?
매수자 마음이 변한이유는요?
제3자에게 양도인가요? 그건 이중 계약이 되는거 아닌가싶은데...2. 오늘아침
'19.12.4 9:22 PM (114.206.xxx.28)계약금 6천 들어왔어요.
매수자가 이 집을 계약할 때 딸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다네요.
저도 제3자 양도면 이중계약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건 문제가 안 되나요?3. 따져보면
'19.12.4 9:23 PM (115.143.xxx.140)매수자가 잔금은 안치르고 기다리다가 매수할 사람 구해지면 그 사람에게 넘긴다는 거네요. 원글님이 다른 집을 매수할 계획이 아니라면 돈받는 입장이니 괜찮겠네요.
4. ..
'19.12.4 9:24 PM (119.71.xxx.44)한두푼 하는것도 아닌데 돈10만원내고 법무사가서 물어볼래요
5. ..
'19.12.4 9:26 PM (119.71.xxx.44)다른것보다 전 사람 잘 못믿어서 그렇게되서 계약이 또 파기되면 누가 책임지냐는거죠
6. 계약금
'19.12.4 9:27 PM (223.38.xxx.124)6천이면 배액배상 안해줄거 같고요. 그냥 매수할거같아요.
집 매도하기 어려운거아니고 매수자 금방 나타날거 같으면 500더 붙여팔고.
계약파기한 사람한테도 500정도 더 보상해달라하세요
그 매수자도 본인 잘못으로 계약하고 파기하면서 500정도 손해는 봐야죠.
이중계약은 부동산에서 문제없이 해주면 되고요7. ㅇㅇ
'19.12.4 9:29 PM (110.12.xxx.167)왜 복잡하게 부동산 말에 휘둘리나요
계약금 물어주고 파기하던가
계약대로 다 이행하고 매수자가 다시 전매하던가 하라고
하세요
경솔하게 계약한 매수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죠
왜 원글님이 골치 아프게
복잡하게 일을 만드세요8. 몰라도돼
'19.12.4 9:46 PM (110.14.xxx.176)절대 하지 마세요
배액 배상 하던지 구매하라고 하세요9. 오늘아침
'19.12.4 9:47 PM (114.206.xxx.28)집보고 바로 계약하자고
깎아달라졸라서 오백 깎아주고
이사날도 본인이 급하다면 촉박하게 잡고
중도금도 한번에 못줄거같다고
갑자기 연락와서 두번 나누어 내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연락오니 정말 황당해요.
계약대로 진행해야겠어요.
답글 고맙습니다.10. ....
'19.12.4 9:50 PM (211.186.xxx.27)이 건은 배액배상은 아니죠. 매수자가 계약금 포기하년 그걸로 끝. 매도자가 파기할 때 배액배상이죠.
이러나 저러나 할지 말지 결정하라고 하세요. 계약금 포기하고 파기하거나, 진행하거나.
남의 집에 6천 계약금 걸어놓고 누구 맘대로 사고 팔고 하나요.11. 저라면
'19.12.4 9:50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중도금 지불하고 3개월 이내에 새로운 매수자를 찾지 못할 경우 이자비용을 지불한다 라고 특약을 넣겠어오
12. 정신똑바로
'19.12.4 10:16 PM (211.36.xxx.181)휘둘리다가 집 날아가요.
정석대로만 가세요!13. 사정있나본데
'19.12.4 11:17 PM (123.248.xxx.99) - 삭제된댓글서울 집이야 내놓으면 잘 팔리지 않나요?
한 번 봐주세요.
이쪽인지 저쪽인지 헷갈릴 때는 내가 손해보는 쪽이 맘이 편해요.
법대로 한다면 님은 불리한게 없지만 어디 인생사가 그렇나요..14. 위에 덧붙임
'19.12.4 11:25 PM (123.248.xxx.99) - 삭제된댓글저도 매도, 매수 여러번 해 봤고
님의 경우와 반대의 경우 다 있어봤는데요,
양쪽의 경우 다 욕심(?)을 놓는 사람이 후에 돈 벌더라구요. 이건 경험에서 하는 말입니다.
참고 하시길.15. ㅇㅇ
'19.12.5 6:39 AM (221.149.xxx.170)계약에서 봐주는 게 어딨습니까?
매수자가 피치 못할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도
아니고 일방의 경솔한 판단으로 조건을 붙이는
부동산 말에 휘둘릴 필요 없습니다16. oo
'19.12.5 8:28 AM (210.90.xxx.138)자기들 세금안내고 계약금도 보전하려고하는건데요
가 녹취하시고
오늘 9시땡하면 중도금 넣을 계좌해지하세요
없애버리세요 못넣게
중도금 넣으면 엄청 복잡해져요
님집도 아니게됨
그리고 바로 법무사상담받으세요
오만원내던뭘하던17. oo
'19.12.5 8:29 AM (210.90.xxx.138)잘못하면 그거 이용해서 남겨묵는 사기에 걸릴수도 잇음
18. oo
'19.12.5 8:31 AM (210.90.xxx.138)중도금 마음대로 계좌에 넣을수 있으니
꼭 은행에 아침에 가셔서 입금정지던 해지던 하셔요19. ㄷㄷ
'19.12.5 9:10 AM (49.170.xxx.202) - 삭제된댓글남의 집에 6천 계약금 걸어놓고 누구 맘대로 사고 팔고 하나요.2222222
매수자 부동산이 웃기고 자빠졌네요.
매수자한테 복비 웃돈을 얼마나 챙길지 궁금.
제대로 사기꾼이네요.
파기하던지 계약서대로 진행.20. 도리도리
'19.12.5 9:13 AM (121.146.xxx.68)계약서 꼼꼼하게 다시 쓰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매수자가 떼일 걱정이지 매도자가 집을 안넘기면 그만이지 사기당할 일 없어요.21. dd
'19.12.5 10:39 AM (210.219.xxx.203)모든 일은 정도대로 하세요. 부동산이 농간 부리는것 같아요. 매수자가 6천 포기하는게 순리죠. 그렇게 큰일을 이렇게 경솔하게 하다니,,,부동산도 짜증나게 구네요.
22. ...
'19.12.5 5:41 PM (14.52.xxx.3)매수자가 제2의 매수자를 찾아서 계약을 해서 자기가 계약금 중도금 받아서 그 돈을 글쓴분(매도인)에게 준다는 말인데 어떤 정신나간 제2의 매수자가 현매매가보다 500~1000 높게 이런 이상한 거래를 한답니까.
매수자가 계약금 포기하는게 맞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