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낀 매매 문제가 생겼어요.
어제 잔금을 치르고 등기절차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이 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는 날이구요.
저는 단순히 전세계약만 승계하는 줄 알았다가
잔금을 내는 과정에서
전세대출에 임대인이 동의한다는 전세계약서
단서조항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질권 설정된 대출이면 세입자에게 전세금
전액을 내주면 안되니 이부분을 확실히 하고픈 마음입니다.
잔금 처리 자리에서 매도인과 부동산이 질권설정된
대출이 아니라고 하기에 그런가보다 넘어갔는데
아무래도 걱정이 되어서 재확인하고 싶어
잘 아시는 분 계실까 글 올려봅니다.
1.일반대출이면 임대인 동의가 불필요할텐데 왜
저 조항이 들어있는지 의구심이 드는데 지나친 걱정일까요?
2.신용대출이라는 세입자의 말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나요?
각 은행마다 물어볼 수도 없을테고, 한 번에 대출이력 조회
가능한 곳이 있나요?
필요하다면 세입자 동의얻어서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3.소유자 자격으로 내 집에 어떤 대출이 걸려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검색해보니 질권설정된 전세 낀 아파트 매매시 매도자와 세입자가
확실히 언급을 안하면 매수자가 이런 위험을 감당해야 하더라구요.
대출관련 잘 아시는 분 간절하게 도움청해 봅니다.
1. 메밀꽃
'19.12.4 5:55 PM (124.51.xxx.37)잔금 치를때까지 제가 말하기 전에 아무말도
없었던 부동산에 따졌더니 별 문제 아니라서
말을 안한거고 저더러 까다롭다고 하네요.
저도 예전에 82에서 읽은 글들이 아니었으면
만기시 은행에다 상환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전세 만기일은 아직 5개월 이상 남아서 만약 질권설정된
전세금담보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미리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서 제가 직접
알아볼 수 밖에 없네요.2. 전
'19.12.4 6:02 PM (14.5.xxx.182) - 삭제된댓글매도자에게 물어보면 빠르지 않나요? 이걸 굳이 속이며 팔 이유가 없어요~
3. ㅇㅇ
'19.12.4 6:05 PM (110.12.xxx.167)대출문제는 은행에 확인하는게 확실할겁니다
매매 계약서와 대출 서류 보여주고
문의하세요4. 너트메그
'19.12.4 6:06 PM (223.62.xxx.39)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맞을거예요.
전세자금으로 신용 대출 나올때, 임대인 승인 얻어야 가능해요.
전세자금 대출 받을때,
은행에서 직접 대출받은 사람에게 주는게 아니라
임대인 통장에 바로 넣어줘요.
또, 전세만기시 임대인이 은행에 대출받았던 자금을 은행에 주고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같아요.5. 음
'19.12.4 6:10 PM (221.138.xxx.119) - 삭제된댓글그 이사가는 임차인한테 어느은행(지점도 물어볼것)에서 전세자금대출 받았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지점에 전화하면 전세자금대출 담당자가 있겠죠.
주소하고, 임차인 이름 알려주고,
1. 전세자금대출을 받은게 맞느냐? 물어보고, 대출받은게 맞다고 하면
2. 질권설정안했냐? 나는 임대인인데, 임차인한테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하면 되냐?
물어보면 답변해주겠죠.
만약, 1번에서 대출받은 사실이 없다면,좀 이상한거죠.
그렇다면 그 임차인의 말들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되겠죠.6. 음
'19.12.4 6:11 PM (221.138.xxx.119) - 삭제된댓글은행지점이 가깝다면
전화하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담당자 얼굴보고 물어보는 방법도 있겠네요.7. 음
'19.12.4 6:13 PM (221.138.xxx.119) - 삭제된댓글그 이사가는 임차인한테 어느은행(지점도 물어볼것)에서 전세자금대출 받았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지점에 전화하면 전세자금대출 담당자가 있겠죠.
주소하고, 임차인 이름 알려주고,
1. 전세자금대출을 받은게 맞느냐? 물어보고, 대출받은게 맞다고 하면
2. 질권설정안했냐? 나는 임대인인데, 임차인한테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하면 되냐?
물어보면 답변해주겠죠.
은행지점이 가깝다면
전화하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담당자 얼굴보고 물어보는 방법도 있겠네요.
만약, 1번에서 대출받은 사실이 없다면,
그 임차인의 말들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되고, 섣불리 임차인한테 줘서는 안되겠죠.8. 음
'19.12.4 6:14 PM (221.138.xxx.119) - 삭제된댓글그 이사가는 임차인한테 어느은행(지점도 물어볼것)에서 전세자금대출 받았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지점에 전화하면 전세자금대출 담당자가 있겠죠.
주소하고, 임차인 이름 알려주고,
1. 전세자금대출을 받은게 맞느냐? 물어보고, 대출받은게 맞다고 하면
2. 질권설정안했냐? 나는 임대인인데, 임차인한테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하면 되냐?
물어보면 답변해주겠죠.
은행지점이 가깝다면
전화하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담당자 얼굴보고 물어보는 방법도 있겠네요.
만약, 1번에서 대출받은 사실이 없다면,
그 임차인의 말들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되고, 섣불리 임차인한테 줘서는 안되겠죠.
(질권설정을 했는데, 그 임차인이 직접 보증금을 수령하려고 안했다고 거짓말 할수도 있을테니까요)9. 음
'19.12.4 6:14 PM (221.138.xxx.119) - 삭제된댓글그 이사가는 임차인한테 어느은행(지점도 물어볼것)에서 전세자금대출 받았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지점에 전화하면 전세자금대출 담당자가 있겠죠.
주소하고, 임차인 이름 알려주고,
1. 전세자금대출을 받은게 맞느냐? 물어보고, 대출받은게 맞다고 하면
2. 질권설정안했냐? 나는 임대인인데, 임차인한테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하면 되냐?
물어보면 답변해주겠죠.
은행지점이 가깝다면
전화하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담당자 얼굴보고 물어보는 방법도 있겠네요.
만약, 1번에서 대출받은 사실이 없다면,
그 임차인의 말들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되고, 섣불리 임차인한테 줘서는 안되겠죠.
(질권설정을 했는데, 그 임차인이 직접 보증금을 수령하려고 안했다고 거짓말 한것일수도 있을테니까요)10. ....
'19.12.4 6:16 PM (219.255.xxx.153)임대인의 승인이 필요한 전세대출이 여럿 있어요.
그 전세입자가 전 주인과 전세계약서를 쓸 때, 나중에 주인이 전세대출에 승인 안해주면 낭패니까 그 조항을 달아놓은 거예요.11. ..
'19.12.4 6:29 PM (61.255.xxx.93) - 삭제된댓글전세금 돌려줄 때 전세대출금은 세입자가 아닌 은행에 돌려주셔야 해요.
12. 그런데
'19.12.4 6:31 PM (223.62.xxx.90)그럼 전주인이 전세금을 지금 세입자에게 주어야하는거잖아요 잔금치를때 그 돈도 원글님에게 주었어야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있네요 부동산에도 확인하고 매도인에게 그 돈 세입자 와 그 은행에 돌려주라고 해야할건데 그런 확인도 없이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줄 몰랐네요
13. ....
'19.12.4 6:41 PM (223.33.xxx.35)윗님, 전세금 뺀 나머지만 잔금 치뤘겠죠. 갭이요.
14. 전세
'19.12.4 7:28 PM (125.252.xxx.13)전세대출 받을때 임대인 동의가 대체로 필요해요
대부분은 은행에서 전화와서 받고 유선상 동의하면 되는데
(대출 금액이 작거나 신용이 확실한 경우)
금액이 크거나 할때 질권 설정은
설정, 해지시 임대인도 같이 은행에 가야해서
좀 복잡해요15. 집주인
'19.12.4 9:26 PM (218.153.xxx.223)매도자에게 변호사사무실에서 온 질권관련 서류가 있을겁니다.
만기시 은행에 전세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이니 매도자에게 그 서류를 확인시켜달라고 하세요.
만기전에 은행에서 연락이 오긴하는데
부동산업자하고 확인해서 은행에 전세금 반환하세요.16. 전세자
'19.12.5 5:32 AM (211.215.xxx.96)대출마다 달라요 보통은 신용대출로 집주인은 유선상으로 전세계약맞는지 확인해주는거구요 대출받을땐 집주인통장으로 입금 대출상환은 전세자가. 그러므로 이런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돈 다 내주면 되는거구요 집주인과 같이 은행가서 대출받은 경우는 진짜 질권설정된거라 전세금 세입자에게 주면 안됩니다.
보통은 집관련 근저당설정은 법무사가 처리해요17. 질권 아니더라도
'19.12.5 6:50 AM (118.32.xxx.211) - 삭제된댓글임대인 동의 받아요. 해줬어요.
집으로 직접 은행에서 와서 확인하고 싸인받아갔어요.
이번에 만료라 세입자에게 대출 담당 은행원과 통화하고 싶다고 요청해서 전번받아 통화했어요.
질권은 은행에서 더 확실하게 알리고(우편등등) 처리하니 걱정말고 세입자통장으로 잔금입금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구요.
세입자한테 은행과 통화해보고 싶다고 하세요.
은행대표번호ㅡ담당자 연결 순으로 확실히 통화는 했어요. 단위가 크면 은행에 직접 가보시길 권합니다.18. 메밀꽃
'19.12.5 9:34 AM (124.51.xxx.37)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