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피해자인데요.
학폭위 열린 후 가해자가 재심을 신청한지 어떻게 아나요?
가해자가 무서워서..좀 그래요..
재심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학폭위처럼 다시 한번 하는건지.. 아님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분들과 하는건지..
피해자인데,, 저희 아이가 가서 또 진술하고 증명하고 그래야 하나요?
상대방은 변호사가 있는것 같던데 결과가 바뀔수도 있나요?
저희는 피해자인데요.
학폭위 열린 후 가해자가 재심을 신청한지 어떻게 아나요?
가해자가 무서워서..좀 그래요..
재심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학폭위처럼 다시 한번 하는건지.. 아님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분들과 하는건지..
피해자인데,, 저희 아이가 가서 또 진술하고 증명하고 그래야 하나요?
상대방은 변호사가 있는것 같던데 결과가 바뀔수도 있나요?
교육청단위에서 하는거 아닌가요?
교육청단위에서 하는것 같아요. 내용이 많이 바뀌나요? ㅠ.ㅠ
가해자가 재심신청시 피해자에게 따로 연락안합니다.
교육청에서하는데 학교측담당자.가해측만 참석합니다.
재심결과 바뀔수있고,
만약 중3에다 강전에대한 재심이라면 거의 강전안간다 ...입니다.
재심은 피해자도 신청할수있습니다.
재심결과에 승복안하고 행정심판까지갈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