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가 만기 전에 집을 못빼면요..

00 조회수 : 2,354
작성일 : 2019-12-02 15:36:20

세입자 만기에 맞춰 집을 매도하였습니다.

매수인 분은 1월 말 세입자 만기까지 집을 빼달라고 했는데, 저희 세입자 분이 전세가 부족해서 집을 못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2월 10일경 입주 가능한 집이 있는데, 그 날짜는 안되냐고 하니 매수인이 그럼 저희 집 잔금일에 잔금을 안줘도 되냐고 부동산에 물었다고 하네요.


무조건 계약서 상에 있는 전세입자 퇴거일을 맞춰달라고 하는데...

저희 세입자분은 집 구하기 힘들다고 하고 미칠 지경입니다..

IP : 193.18.xxx.16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건
    '19.12.2 3:38 PM (220.116.xxx.35)

    세입자분이 이사 일을 맞춰야죠.
    이제 12월 초인데 1월말을 왜 못 맞춰요.
    세입자분께 무조건 이사 날짜 만기일로 맞춰 달라고 하세요.

  • 2. 잔금
    '19.12.2 3:41 PM (112.154.xxx.63)

    잔금일이 1월말로 계약하셨을거고..
    세입자가 2월 10일에 나가고 싶고 (그 날짜에 이사갈 수 잏는 집이 있고)
    새 집주인도 날짜는 별 문제 안되는 것 같으니..
    잔금일만 2월 10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 3. 새옹
    '19.12.2 3:54 PM (223.62.xxx.132)

    세입자 이사 나가면서 잔금일도 그 날짜 맞추면 될거 같고 매수매도인만 협의되면 계약서 날짜만 바꾸면 될거 같긴 한거 같어요

    그 전에 매수인이 집을 등기 칠수 없게 하려면 날짜 변경된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셔야 하겠지요

  • 4. 원글
    '19.12.2 4:50 PM (223.62.xxx.160)

    저희가 세금때문에 12월 말 잔금 조건으로 싸게 팔았거든요.. 매수자도 집 인테리어 하고 싶다고 1월 말 전에는 나가달라고 하는데 세입자가.. 그전에 집 구하기가 힘둘다고 하더라구요

  • 5. 진상 세입자
    '19.12.2 4:57 PM (210.94.xxx.89)

    세입자가 날짜 맞춰야죠.

    1월말에 전세금 받고 이사해서 그 짐을 보관이사를 하더라도 날짜 맞춰줘야죠. 아니 자기집도 아니고, 계약으로 움직이는 거지 무슨 그런 진상이..

  • 6. ..
    '19.12.2 5:59 PM (1.227.xxx.17)

    저도 집주인이자 세입자인데 난감하시긴하겠어요 저도 11월달에 강남에서 강북 이사가려고 집 보러다녔는데 정말 내날짜와 맞는 전세가 하나도없더라고요 ㅠ 새 집주인이 날짜를 좀 양해해주면 제일좋은데 그게 안되면 할수없이 계약상 날짜에 나가셔야되요;;;보관이사 맡기시라고 할수밖에요 서로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좋을텐데 저도 갈 집이 없으니 잠도안오더라고요

  • 7. ..
    '19.12.2 6:41 PM (1.227.xxx.17)

    새주인분이 양해를 좀 해줘서 2월10일부터 공사하심 제일좋을텐데요 저도 발이부르트게 알아보고다녔지만 진짜 이사할집이 없더라고요 고르고 자시고도 없이 집이 없었어요
    잠도안오고 밥도안들어가고 애가탔는데 서로서로 양해해주심 제일 좋을텐테요 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11012 하루견과류 봉지에 들어있는것 어떤견과류(마카다미아, 브라짓넛, .. 2 ........ 2019/12/02 1,211
1011011 물에 녹는 화장지 어때요? 8 ㅡㅡ 2019/12/02 1,383
1011010 기억록...보고 계신가요? mbc 2019/12/02 375
1011009 세브란스치대병원과잉진료 14 푸른바다 2019/12/02 2,675
1011008 그래도 자식 뒷바라지가 젤 재밌는 분 또 계신가요? 13 혹시 2019/12/02 3,324
1011007 검찰 수사관의 실제 유서 내용임. 9 ㅇㅇㅇ 2019/12/02 4,153
1011006 중졸 검정고시 치른아이 고등학교 원서쓸때 2 걱정 2019/12/02 963
1011005 자식.. 친정.. 남편... 5 아이 2019/12/02 3,704
1011004 별로 듣기 좋지 않은 라디오 광고 3 라디오 2019/12/02 1,692
1011003 얇게 누벼진 이불 종량제 봉투에 가능한가요? 3 ㅇㅇ 2019/12/02 1,883
1011002 쿠*로 현미밥 해드시는분께 질문이요 11 너무오래 2019/12/02 1,246
1011001 실크 소재 니트 ... 3 ㅇㅇ 2019/12/02 842
1011000 펌) 경찰 수사 끝나기도 전에 압색.매우 이례적 17 압색 2019/12/02 2,154
1010999 대깨문 타령 하는 것들 12 ㅂㅅ 2019/12/02 887
1010998 인덕션 구입하려는데 틸만 제품 이 제일 좋은가요? 7 영이 2019/12/02 2,494
1010997 내일 예정대로 문희상은 본회의 상정한데요? 4 ... 2019/12/02 927
1010996 보험 어떻게 가입하나요, 1 일제빌 2019/12/02 687
1010995 검찰, 압수수색.."사망 수사관 휴대전화 확보 차원&.. 29 2019/12/02 2,376
1010994 ㅋㅋㅋ드라마 초콜릿 대박이네요 35 .. 2019/12/02 17,475
1010993 친구를 찾고 싶은데 11 동창생 2019/12/02 3,143
1010992 멸문지화의 법과 원칙 3 ㅇㅇ 2019/12/02 1,037
1010991 브래드피트라는 배우가 매력적이거나 끌리지가 않아요. 33 ㅇㅇ 2019/12/02 5,048
1010990 건조함으로 가려운데 가장 좋은 바디로션 추천해주세요! 15 바디로션 2019/12/02 4,246
1010989 울먹인 이언주 근황 (feat. 국대 떡볶이) 5 와우이와중에.. 2019/12/02 2,411
1010988 윤짜장말고 나머지 후보자 세명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3 .. 2019/12/02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