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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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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불안 조회수 : 1,567
작성일 : 2019-12-01 18:01:35
내년 1월이 저희가 살고있는집 전세 만기입니다.
며칠전 매매가 되었고 매수자는 전세끼고 투자할려는
사람이고 기존 전세 살고있는 저희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갈 생각으로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전세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도 집을 알아봐야 하는데 불안하고 맘에 드는 집도 있는데 놓치고 싶지않아요.ㅜ
이 집 전세가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만기일에 맞춰서 이사갈집을 계약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만기일 되면 집주인은 전세가 안나가도 저희한테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줄 의무가 있나요?
아님 법적으로 집주인에게 보장된 연장 기간이 있어서 전세집이 빠진 뒤에 주겠다면 저희는 어쩔수 없는건가요?



IP : 61.101.xxx.14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연히
    '19.12.1 6:03 PM (218.209.xxx.206) - 삭제된댓글

    안빠져도 받아야죠 계약서상의 날짜인데.
    세입자구해서 받는 건 주인사정 봐주는거예요 편의상.

  • 2. 당연히
    '19.12.1 6:03 PM (218.209.xxx.206)

    안빠져도 받아야죠 계약서상의 날짜인데.
    세입자구해서 받는 건 주인사정 봐주는거예요 편의상.
    미리미리 언질해놓으세요 준비해놓게.

  • 3. dlfjs
    '19.12.1 6:09 PM (125.177.xxx.43)

    현실적으로 집 안빠지면 어렵죠
    소송해도 시간 걸리고요
    적은 돈이 아니라

  • 4. 법적조언
    '19.12.1 6:12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우선 새로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내용증명 혹은 문자메시지 등으로 재계약 안하겠다. 계약종료 시점에 나가겠다고 명시하세요.
    법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해서 받아내시면 되구요. 그전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였을 때,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이사를 부득이하게 가야해서 전세금을 못받은 상태에서 이사나가는 경우입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이사가겠다 밝히면 그쪽에서 답이 있을겁니다.

  • 5. 새집주인에게
    '19.12.1 6:58 PM (175.223.xxx.250)

    만료시 나간다고 얘기하고...부동산 여기저기 내놓으세요. 집도 잘 보여주고요. 어쨌든 법적으로가면 골치 아프고 시간도 오래걸리니까요.

    그리고 2월이 성수기긴합니다.

  • 6. 새주인에게
    '19.12.1 7:04 PM (112.155.xxx.161)

    계약만료시 이사나간다
    종료일에 맞추어 새집 구한다 알리세요 가급적 문자로 남겨놓으세요 말안통하면 내용증명 바로 보내시구요

  • 7. 어지간하면
    '19.12.1 7:43 P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내용증명 보내면 주인이 서둘러요.
    임차권명령은 내가 살고있음 못해요.
    임차권등기까지 낼 상황이면 주인이 진짜 서두르긴 하지만 이마저도 빨라야 6개월 걸리니 내용증명선에서 해결보시는게 편함요.

  • 8. 돈이 문제
    '19.12.1 7:58 PM (112.154.xxx.63)

    법적으로야 주인이 무조건 빼줘야 맞지만,
    현실적으로 새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돈을 못내주면
    원글님은 새로 계약한 집에 들어갈 돈이 있으세요?
    있다면 무조건 진행.. 현 집주인이 전세금 못내주면 소송하면 되죠
    여윳돈이 없다면 협의하시는 게 좋겠지요..
    나도 새로 이사 못들어가게되면 손해 막심 스트레스니까요

  • 9. ...
    '19.12.1 8:36 PM (58.123.xxx.13) - 삭제된댓글

    임차권등기명령은 만기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윗칸댓글 잘못 아시는거 같은데 임차권등기 명령은
    살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 10. ...
    '19.12.1 9:11 PM (118.176.xxx.140) - 삭제된댓글

    전세금 못받아서 소송해봤자
    재판이란게 하루이틀에 뚝딱 끝나는것도 아닌데

    현실적으로 소송을 고려할게 아니라
    전세금 받아 나갈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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