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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수수료 손좀봤으면 좋겠어요

ㅇㅇ 조회수 : 2,892
작성일 : 2019-12-01 08:36:55
이렇게 집값이 바썬데 수수료를 그렇게 많이 받으니 상가 1층에는 모두 부동산이죠
집전세주고 전세가려하니 수수료도 만만치않네요
IP : 124.53.xxx.112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맞아요
    '19.12.1 8:38 AM (175.205.xxx.113)

    비쌀 이유가 없어보이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요.

  • 2. ㅊㅅ
    '19.12.1 8:39 AM (220.120.xxx.235)

    찬성합니다
    도대체 하는일이 뭐가있다고
    아니면 세부항목 서비스로 구분해서 기본료 더하기 추가료를 받든지

  • 3. 작년부터
    '19.12.1 8:47 AM (124.5.xxx.148)

    한 몇 시간 투자하면 몇 백에서 몇 천, 억까지
    너무 해요.

  • 4. ...
    '19.12.1 9:02 AM (116.127.xxx.74)

    국토부에 꾸준히 민원을 넣어 봅시다.

  • 5. 그러게요
    '19.12.1 9:38 AM (106.101.xxx.172)

    저도 전세주고 전세가는데 양쪽 다 내려니 부담이에요.
    건당 20~30만원 정도만 줘도 충분할것 같은데 누가 정해놓은건지..

  • 6.
    '19.12.1 9:43 AM (1.230.xxx.9)

    이미 날짜 협의하는 집을 제 조건에 맞지도 않는데 보여주고
    허위매물 올려놓고 전화하게 만들어 요리 조리 말 돌려 신경 쓰고 시간 쓰게 만들어놓고
    옆에 부동산이랑 경쟁하느라 경우 없는 짓 하고 자기네 손님 이사날짜에 맞춰달라고 무대포로 나오고
    복비 비싼것도 물론이지만 돈에 눈이 멀어 해도 너무 하는 업자들 많아요

  • 7.
    '19.12.1 9:50 AM (59.27.xxx.107)

    그러게요....
    중개해주는 수수료 치고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너무 크더군요;;

    조정했으면 좋겠네요!

  • 8.
    '19.12.1 10:01 AM (61.75.xxx.158)

    터무니없이 비싸요 이해안가는가격

  • 9. 서양 선진국은
    '19.12.1 10:08 AM (110.15.xxx.225) - 삭제된댓글

    보통 주거용 부동산은 매매가의 3% 정도 - 부동산 회사에 속해 있으면 회사가 얼마 갖고 나머지는 중개인이.
    상업용은 모르겠네요.

  • 10. 외국 중개수수료
    '19.12.1 10:56 AM (125.183.xxx.168)

    미국은 4% ~ 6%입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매도인쪽에서 내는것이 보통입니다.

    캐나다는 2% ~15%입니다.
    무려 최대 15%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난리 났을 것입니다.
    캐나다 역시 매도인쪽에서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호주는 5%입니다.
    호주역시 매도인쪽에서 내는 것이 관례입니다.

    영국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매도인은 2% ~ 5%를 지급하고 매수인은 1.5% ~ 3%를 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7% ~10% 쌍방합계로 내고 있습니다.

    독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매도인은 3.33%로 내고 매수인은 3.33%를 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내기 때문에 6%가 넘는 금액입니다.

    이탈리아는 매도인은 3%, 매수인은 2% ~ 3%를 냅니다

    일본은 3% ~ 5%를 쌍방합의에 의하여 지급합니다.

    대만은 3% ~5%를 매도인이 지급합니다.

  • 11. ...
    '19.12.1 11:14 AM (116.121.xxx.179)

    제일 어이없는게 부동산 수수료
    진짜 한게 뭐있다고
    사고 나면 책임도 안지는데...
    전세보증금이 얼마인데 아직 1억 증서 같은거 보여주더만요
    코메디도 아니고....

  • 12. 외국
    '19.12.1 12:32 PM (125.187.xxx.37)

    부동산들은 책임지는 게 많아요.

    집상태도 직접 확인하고 이상유무를 고지해야하구요. 그 말에 책임을 지게 되어있죠.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책임지지않고 수수료만 받으니 그게 문제지요

  • 13. 확인 설명의무
    '19.12.1 12:44 PM (125.183.xxx.16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은 업무정지 3개월로 규정되어 있다.

  • 14. ㅇㄱ
    '19.12.1 12:49 PM (220.120.xxx.235)

    우니나라부동산은 책임제가 아니라서 외국과 비교하면안되죠
    한군데만 매물로 내놓아서 전문적인 상담도 아니고 무슨 슈퍼에서 물건파는 공산품같은 아파트 중계인데

    수수료 턱도없이 비싸요
    외국은 일단 한군데부통산만 거래하고 집종류도 우리처럼 아파트일색이 아니죠

    넌씨눈처럼 외국사례들고오지마셈 ㅂㅂ같음

  • 15. ..
    '19.12.1 1:17 PM (221.139.xxx.5) - 삭제된댓글

    한갓지게 인터넷 서핑하는 중개사인가봐요.
    외국사례는 무슨..
    외국에서 부동산 중개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건당 30만원도 과해요.
    거래금액이 커도 리스크는 매수자 매도자가 지고 가는데
    자기들이 하는게 뭐있다고 아파트 상가에 너댓개씩 부동산 차리고 얻어먹는지 모르겠어요.

  • 16. ....
    '19.12.1 2:29 PM (211.178.xxx.171)

    캐나다는 부동산 수수료 안에 문제가 생길시 다 부동산 업자가 책임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책임을 지니 부동산 수수료가 비싸도 먹히는 거죠.
    한국처럼 몇 집 보여주고, 서류 써주는 걸로 돈 받는 건데 너무 많이 요구하네요.
    소개 금액의 몇 퍼센트가 아니라 건당으로 수수료 받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봐요
    금액 고려 최저 십만원에서 최고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놨으면 좋겠어요
    집값 올랐다고 수수료 더 내는 것도 이상해요

  • 17. 맞아요
    '19.12.1 3:40 PM (124.197.xxx.16)

    건당 100만원이 적절

  • 18. 책임은
    '19.12.1 8:03 PM (223.38.xxx.16)

    없고 일처리는 맨날 거짓말만 중간에서 하고...할말은 많은데 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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