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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수리 비용은 임차인vs집주인

맑은하늘좋아 조회수 : 3,176
작성일 : 2019-12-01 00:17:35
7년차 되는 아파트 세번째 세입자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이렇게 하자 많은 아파트는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전세 입주한지 11개월차입니다 지역난방 밸브가 노후화되서 난방을 꺼도


지 마음대로 신나게 난방이 되었네요 방하나가 24시간 풀난방이 한달째인것 같습니다 난방비 폭탄도 무섭지만 수리하는데 7만원 정도고 임시방편으로 수동조작을 해서 난방을 완전 차단해놓은 상태입니다 보일러쪽은 무조건 집주인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해서 알렸더니 역시나 떨떠름합니다


저는 어짜피 안쓰는 방이니 고쳐도 그만 수동으로 차단한채로 놔둬도 그만이다 대신 난방이 안되서 생기는 2차적인 문제는 책임 못지겠다 했더니 집주인이 비용 내겠으니 수리하라고 하는데도 영 찝찝합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는 노후화로 인한 소모품이라고 집주인에게 말했나봅니다


집주인이 다시 소모품은 세입자 부담이라고 하길래 11개월 살고 7년의 노후밸브를 저보고 책임지라는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했네요 게다가 난


난방비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라니 다시 고치고 영수증 보내달라네요


속상해요






IP : 211.245.xxx.3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2.1 12:32 AM (125.247.xxx.46)

    보일러도 소모품입니다. 보일러 스위치도 소모품이구요. 당연히 해줘야하는 걸 집주인이 강짜를 부리네요

  • 2. 집주인이
    '19.12.1 12:32 AM (119.202.xxx.149)

    비용 내겠다고 하니 수리하고 영수증 첨부해서 계좌번호 남겨서 수리비 받으세요.
    전 집주인이 영수증 모아 놓으면 한꺼번에 준다고 하더니 만기때 나갈때 딴소리 하더라구요. 수리 하고 바로 받으세요.

  • 3. 플럼스카페
    '19.12.1 12:33 AM (220.79.xxx.41)

    그거 집주인몫 맞아요.
    소모품이 아니라 집이 유지되는 최소한에 해당해요.
    보일러. 모기장 같이요.
    지역난방은 그 구동기가 보일러쯤 해당하잖어요.
    구동기 주인몫이니 말 안 통하면 부동산에 넘기세요.

  • 4. 저도
    '19.12.1 6:13 AM (180.68.xxx.100)

    중개했던 부동산에게 해결해달라고 하겠어요.
    주인이 나쁘네요.

  • 5. ㄴㅇㅈㅁ
    '19.12.1 7:04 AM (220.120.xxx.235)

    일단 내용증명
    즉 수리부실로 인한 추가비용책임을 묻겠다고 그리고 즉시 대금결제안하면 언제부터 연체이자받겠다고 문서보내세요

    그리고 그후 부동산과 대화하세요

  • 6.
    '19.12.1 8:28 AM (1.230.xxx.9)

    저희도 이 집에서 14년간 세입자라 여기 저기 수리 했는데 한 번도 비용 청구를 안했어요
    그런데 이 동네 집을 뺄때는 부동산에서 리스트 가져와서 손상 체크하고 보상하라고 한대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인들도 세 주는데 원글님네 임대인 같은 사람은 없던데요
    사람 부르고 신경 쓰고 이런 부분을 다 임차인이 해주는거니 다행이라며 비용 주던데요
    영수증 첨부하셔서 그 때 그 때 청구하셔야 손해가 없겠네요
    스트레스는 받으시겠어요
    당연한걸 가지고 저렇게 억지를 부리니

  • 7. ㅇㄴ
    '19.12.1 8:46 AM (220.120.xxx.235)

    수리비용 그대로 낸것은 암묵적동의로 본인부담한것으로 이해될듯한데요

    손상분 부담요청은 계약서를 보면 원상복구사항에 해당되는듯한데요 자연마모가 아닌 원상복구개념에 대해 몇군데 부동산과 확인하시면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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