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8788

아리아아 조회수 : 2,614
작성일 : 2019-11-28 23:57:30

werrtyyueerrr

IP : 221.140.xxx.23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9.11.29 12:00 AM (211.219.xxx.47)

    제가 지금 진행중이고 (전 고소한 입장)
    오늘 경찰서 호출와서 다녀왔는데요
    합의 의사 없다 단호히 말하고
    벌 받길 원한다 했어요.
    수사관님도 그러는 게 낫겠다 하시고요.
    벌금형 확정되면 민사 해야죠.

    소신껏 하세요.

  • 2.
    '19.11.29 12:01 AM (211.219.xxx.47)

    민사로 정신적 손해까진 받기 어렵고요.
    변호사 말 다 믿지 마세요.

    혼자 진행하셔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3. 윗님
    '19.11.29 12:04 AM (112.133.xxx.6)

    말씀 맞아요 변호사말 다 믿지마세요 222222

  • 4. 아아
    '19.11.29 12:04 AM (221.140.xxx.230)

    네..변호사는 아무래도 자기네 수임료가 있으니 그럴것 같아서
    감안해서 듣고있어요

    저도 첨엔 정보수정만 해주면 합의해주겠다 생각했는데
    이런 태도면 저도 더 단호하게
    끝까지 가겠다 해야겠어요.
    민사도 혼자서 할 수 있나요? 법리해석을 못해서..

  • 5.
    '19.11.29 12:06 AM (211.219.xxx.47)

    민사는 전자소송만 할 줄 알게 되면 쉽습니다.
    접수한 후 서면 보내고.. 기일 잡히고.. 그러는데
    형사에서 상대가 벌금형을 받아야 민사도 이길 확률이 커요.
    소액은 변호사끼면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민사소송도우미 카페 가입하시고 정보를 많이 얻으세요.

  • 6. 아아
    '19.11.29 12:08 AM (221.140.xxx.230)

    아..그런 경로로 가야하는 거군요
    음님 감사합니다.
    저도 카페 가입할게요
    음님도 승소하시길..

  • 7. 아아
    '19.11.29 12:19 AM (221.140.xxx.230)

    하나만 더,,그러면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하나요
    형사에서 벌금형이 나온 후 민사를 진행하나요

  • 8.
    '19.11.29 12:32 AM (211.219.xxx.47)

    동시 진행해도 되고
    형사 후에 민사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형사에서 상대가 무혐의 처분 나면
    민사에서 승소하기가 좀 어렵긴 해요.

  • 9.
    '19.11.29 12:37 AM (211.219.xxx.47)

    민사보다 우위가 형사소송이에요.
    판사들은 형사 판결을 가지고 민사를 결정해요.
    저는 소송 당하기도 해 보고
    요번에 소송을 걸기도 한 입장인데요.
    제가 경험을 해 보니 형사 판결이 매우 중요해요.
    그걸 토대로 민사가 판결이 나요. 거의 90프로

  • 10. 상대방이
    '19.11.29 2:01 AM (175.192.xxx.91)

    소시오패스인가 보네요. 우리 주변에 널렸어요. 소시오패스
    그런데 일반인하고 생각체계가 달라서 이기기가 어렵더라고요.
    자기중심적 사고로 인해서 남한테 덤터기 씌우는 악질들이죠

  • 11.
    '19.11.29 6:54 AM (221.140.xxx.230)

    농담 아니고 정말 소시오패스건 나르스시스트건
    뭔가 성격장애 분명 있는것 같아요
    보통 사람으로 생각하기 힘든 거짓말과
    상대를착취하여 책임을 전가하고
    감정적인 얘기해서 사람들 현혹시키고 빠져나가요
    전 꼭 사실을 밝히고 싶어요
    머리를 좀 써봐야겠어요

  • 12. 음님 감사해요
    '19.11.29 6:55 AM (221.140.xxx.230)

    얘기가 엇갈려 대질조사 있을것같은데
    전 응해야할것같아요

  • 13. ...
    '19.11.29 8:06 AM (124.50.xxx.22)

    그냥 맘 편하게 형사만 하고 합의 안 하겠다 생각하고 넣으세요. 정신적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민사는 형사 나온 후에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하나씩 하는게 더 나아 보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18554 인터넷교체요 뽐뿌에서 가입 해도되나요?;; 4 .. 2020/01/08 815
1018553 차례상을 교자상 대신 식탁테이블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16 차례상 2020/01/08 3,452
1018552 왜의 도발로 촉발된 노 재팬운동을 제2의 물산장려운동으로 승화시.. 1 꺾은붓 2020/01/08 933
1018551 명태껍질 가루내서 먹는데 효과있을까요? 5 ar 2020/01/08 2,608
1018550 스텐김치통 저렴하게 살수 있는곳 3 ... 2020/01/08 1,646
1018549 아침에 눈뜨는 순간 허무한 생각이 드는건 4 왜 일까요 2020/01/08 1,540
1018548 추미애 윤석열 짤보셨나요 ㅎ ㅎ 11 ㄱㄴ 2020/01/08 5,971
1018547 일본차는 양보 안합니다 라는 문구 8 요즘 2020/01/08 2,421
1018546 방콕에서 한국 올 때 밤 비행기면 공항에 뭐 타고 가는 게 좋을.. 5 방콕 2020/01/08 2,251
1018545 성관계도 혼자 하는게 아닙니다? 21 ㅇㅇ 2020/01/08 8,394
1018544 만족하셨던 칠순잔치 추천부탁드려요 6 칠순 2020/01/08 1,832
1018543 이란이 미사일 쐈다는데... 22 궁금 2020/01/08 6,208
1018542 구충제 관련 이런 글도 꼭 보세요. 9 2020/01/08 4,813
1018541 말할때 화난 말투로 말하는사람 12 ... 2020/01/08 6,651
1018540 캡슐머신..돌x구스토는 별로인가요? 11 sss 2020/01/08 1,644
1018539 미세먼지 189t 발전소 서울한복판 가동시작 14 대단한문재인.. 2020/01/08 2,273
1018538 초등 영화추천해요 9 영화 2020/01/08 1,926
1018537 임대소득 2000이상 신고대상 이라는 말이 뭐에요? 9 궁금 2020/01/08 2,653
1018536 펭수 구독자없던 쭈구리시절 싸인JPㅋㅋㅋ 9 ㆍㆍ 2020/01/08 4,768
1018535 고등생 졸업식때 학교안가나요? 2 졸업식 2020/01/08 1,394
1018534 소고기를 굉장히 부드럽게 조리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12 문의 2020/01/08 4,700
1018533 자녀스마트폰관리앱 질문 4 어른으로살기.. 2020/01/08 849
1018532 나만 싫은 향? 27 smell 2020/01/08 4,752
1018531 임은정검사가 밝힌 부당거래주도 검새 4 ㄱㄴ 2020/01/08 1,359
1018530 국민들의 일본불매운동에 말장난 기사 ㅇㅇㅇ 2020/01/08 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