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 "다른 공소장", "부적절한 조사"..재판부가 지적한 檢 정경심 기소

무죄 조회수 : 1,101
작성일 : 2019-11-26 16:46:52

https://news.v.daum.net/v/2019112615495723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재판부가 검찰 공소장 내용 차이 등을 이유로 정경심 동양대 교수 표창장 위조 혐의 재판과 추가 기소된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6일 정 교수 사문서위조 혐의 재판 2회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 동일성 여부를 심리해 변경이 적법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 병합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문서위조에 대한 공소사실이 완전 특정돼있지 않아 지금 시점에서는 (사건)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판단이 조금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정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공소장에서 검찰은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시점이 2012년 9월7일이라고 적었으나, 이달 11일 추가 기소 당시에는 2013년 6월로 시점을 바꿨다. 위조 방법 역시 최초 공소장에는 “성명 불상자와 공모했다”는 애매한 표현이 들어갔지만 추가기소에는 구체적인 방법이 적시됐다.

이 때문에 검찰이 1차 기소 건의 공소장 변경을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대법 판례상 범행 시간·방법 등이 모두 다르다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크게 해치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리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이날 재판부는 ”구속사건의 관련 사실을 봤는데 상당 부분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해도 독립성 여부에 대해서 심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9월 피의자 소환도 없이 정 교수를 기소한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이하게 공소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압수수색을 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피의자신문 등의 수사가 이뤄졌다. 대법 판례에 따르면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은 적절치 않다”며, “압수수색에서 드러난 것이 이 사건(표창장 위조 사건)의 증거로 사용되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피의자 신문조서도 원칙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니 사문서위조 혐의도 포함돼 있는데, 공소제기 이후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인 조사한 자체도 적법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본다”며, 검찰 최초 기소의 절차상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중략>

공소장에 사문서위조 공범으로 적시된 이들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정 교수에 대한 재판 자체가 필요없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정 교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재판만 내달 10일 열기로 했다.

        



IP : 1.245.xxx.9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1.26 5:00 PM (61.72.xxx.45)

    기소 후 짜장면 압색하고 별짓 다 했는데
    검찰이 법도 모르고 검찰된 게 신기할 뿐!
    그냥 다 옷 벚어라!

  • 2. ~~
    '19.11.26 5:04 PM (210.96.xxx.247)

    재판할 필요도 없다?
    판사가 봐도 허접쓰레기 공소장
    털고 털면 미세먼지 하나라도 나올 줄 알고
    미친듯이 턴 결과가 개도 웃을 공소장
    개검들아 부메랑이 돌아오고 있다

  • 3. 오함마이재명
    '19.11.26 5:06 PM (223.38.xxx.122)

    진짜 조국가족들이 참 바르게 살았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계속 이렇게 미안하고 가슴 아프게 해야 하는지 ,,
    검찰은 스스로를 검열 해보길 바래요

  • 4. 황교안계엄령
    '19.11.26 5:11 PM (106.102.xxx.206)

    검찰은 이사회의 가장큰 악의축임이 입증됐고
    사법부 판사님들도 지난번보니 심히 우려는 되지만
    부디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돼 주시길 호소합니다

  • 5. 쓰레기
    '19.11.26 5:17 PM (211.226.xxx.65) - 삭제된댓글

    진짜 조국가족들이 참 바르게 살았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계속 이렇게 미안하고 가슴 아프게 해야 하는지 ,,
    검찰은 스스로를 검열 해보길 바래요222222222222

  • 6. 모든게 문제
    '19.11.26 5:34 PM (112.154.xxx.167) - 삭제된댓글

    피의자소환도 없이 기소하고 공소가 마무리된 후에 압색과 구속등 온갖 절차상의 문제를 드러낸 검찰의 행태는 누가 처벌하지? 한마디로 지들 맘대로 조국가족을 칼로 휘두른건데 이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아주 무겁게 져야 하겠죠? 검찰의 수뇌부 대대적으로 짤라내고 수술대에 올려야할겁니다

  • 7. 검찰개혁
    '19.11.26 5:38 PM (211.54.xxx.20)

    또 증인 잡느라 난리 나겠어요.
    이 와중에 한가족은 만신창이가 되고
    언제가 되야 끝날까요?

  • 8. ....
    '19.11.26 5:42 PM (1.245.xxx.91)

    만약 다음 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표창장 관련해서는 재판이 일단락되는 것이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요.

    그리고 검찰이 기소 후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를 한 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 9.
    '19.11.26 6:03 PM (211.54.xxx.20)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니 사문서위조 혐의도 포함돼 있는데, 공소제기 이후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인 조사한 자체도 적법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본다”며, 검찰 최초 기소의 절차상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재판부가 지적해 줘서 고마울 지경입니닺
    누구하나 지적하는 사람 없었는데 말이에요.
    제발 기운 잃지 마시고 견뎌내세요.

    이거 가짜뉴스라는 사람 또 올 거예요.

  • 10. ~~
    '19.11.26 11:40 PM (124.50.xxx.61)

    이거 가짜뉴스라고 하는 사람은
    쓰레기 개차반 인간말종 심상이 아주아주
    못난 사람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33259 입국자들 전수조사하면 확진자 훨씬 많을까요? 1 .. 2020/02/06 717
1033258 어제 분명 방송에서 확진자가 다닌곳에 강남 호텔뷔페가 있었는데... 5 .. 2020/02/06 3,398
1033257 몸 맥박이 몸체에서 머리까지 흔들림이 가 집중이 안될 때 3 2020/02/06 1,444
1033256 국가장학금 여쭤봅니다 5 .. 2020/02/06 1,756
1033255 일본차 요즘 근황.jpg 8 와우 2020/02/06 3,543
1033254 패스트푸드 감자튀김 식은거 다시 해주나요? 4 ㅇㅇ 2020/02/06 1,737
1033253 첫 확진 중국인 국내 의료진에 감사 편지 15 속보 2020/02/06 2,843
1033252 어린 아이들은 코로나 감염이 극히 드물다네요. 8 ㅇㅇ 2020/02/06 3,627
1033251 신종 코로나, 아이들은 잘 안 걸려..사스·메르스와 비슷&.. 2 다행이네요... 2020/02/06 2,268
1033250 추미애..노무현 뜻 거스르며 거짓말까지 33 탄핵추 2020/02/06 2,430
1033249 주변에 인공관절 하신분~ 20 걱정 2020/02/06 3,090
1033248 뭐? 코로나가 감기수준이라고? 19 올슨 2020/02/06 5,398
1033247 우한입국자 왜 일부러 연락두절한건가요? 5 ㅇㅇ 2020/02/06 2,331
1033246 여중생 스타킹 레깅스? 5 ... 2020/02/06 1,763
1033245 요즘 대학 동기생 호칭문화가 궁금합니다 10 동기생 2020/02/06 2,158
1033244 상가 도우미 괜찮은 일일까요? 18 장례식 2020/02/06 6,844
1033243 여행의 목적이 뭐였나 2 직딩아즘 분.. 2020/02/06 1,455
1033242 '거리의 만찬' 새MC 김용민, 시청자 반발에 결국 하차 45 다행이다. 2020/02/06 6,668
1033241 벤앤제리 아이스크림은 수도권 GS편의점만 있나요? 6 벤앤제리스 2020/02/06 3,164
1033240 생들기름으로 부침 하면 안되나요? ㅜ 12 두부둡 2020/02/06 3,988
1033239 훌쩍 떠나고 싶어요 1 ㅇㅇㅇ 2020/02/06 866
1033238 속보/안철수 신당' 명칭 못쓴다…선관위 유권해석 15 하이고 2020/02/06 2,287
1033237 23번 확진자 서대문구 게스트 하우스 ... 14 으휴 2020/02/06 7,300
1033236 스탠드형 티비를 벽걸이로 바꿔보신분?? 10 ㅡㅡ 2020/02/06 2,887
1033235 저 라면 끓일껀데 18 .. 2020/02/06 4,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