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질문 - 이사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부동산 조회수 : 903
작성일 : 2019-11-26 09:13:18
부모님이 이사를 하시게 됐는데, 제가 부동산이나 등기 세금 이런거를 잘 몰라서요.
네이버에 물어서 읽어도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


이사 들어갈 집 매입날짜가 현재 집 파는 날짜보다 3일 전이에요.

이 문제말고 다른걸로 세무사 사무실에 가서 문의를 했는데
그 세무사가 이사 갈집 등기 이전을 바로 하게되면 1가구 2주택이 된다고 세금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을 했다는데요.

1주일 정도 일시적인것도 세금이 부과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가서요.  

아,, 시골에 농가주택 하나도 갖고 계신데 그건 1가구 2주택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긴 했는데 이거 때문은 아니겠죠?
IP : 164.125.xxx.21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1.26 9:18 AM (175.223.xxx.68) - 삭제된댓글

    농가주택때문에 안된다고 한거 같은데요.
    농가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2. 농가주택
    '19.11.26 10:14 AM (121.190.xxx.146)

    첫댓글님 말씀대로 농가주택이 걸릴 수도 있구요, 지금 사시는 집 거주연수가(2년이상 되어야함) 문제일 수도 있어요.

    농가주택은 아래기준을 만족해야 할겁니다.

    첫째, 시골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지역 제한이 좀 더 엄격하다. 일단 읍·면·동(동의 경우 인구 20만 이하 시군에 속한 경우에 한정)지역에 소재해야 하며, 읍·면 지역이라고 해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지역은 제외된다.
    둘째, 주택의 규모가 대지는 660㎡ 이하, 건물은 150㎡(공동주택은 전용 116㎡) 이하여야 한다.
    셋째, 주택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기준시가가 2억원(한옥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넷째, 2003년 8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어야 하고 최소 3년 이상은 보유해야 한다.

    세법이 정하는 고향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2009년 이후 취득한 대지 660㎡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도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진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18343 살다보면... 3 .mm 2020/01/07 1,570
1018342 펫보험 관련 문의 좀 드려요.. 3 .. 2020/01/07 1,049
1018341 멸치조림 냉동보관해도 되나요? 2 ㅇㅇ 2020/01/07 1,631
1018340 분위기있게 생겼다는데ㅜㅜ 19 40대 2020/01/07 5,661
1018339 국산 볼펜 좋은거 추천바랍니다. 일제안쓰려구요 23 볼펜 2020/01/07 4,070
1018338 다문화 친정나들이좀 그만했으면.. 43 다문화 2020/01/07 7,972
1018337 요즘 너무 힘든데 강아지 안고 버티네요 11 .. 2020/01/07 3,489
1018336 김나영 기부 16 ........ 2020/01/07 9,033
1018335 파데브러쉬 모공 큰 피부에 어때요? 4 sss 2020/01/07 1,583
1018334 매주 콩 껍질 어떻게 까나요? 2 매주 콩 밥.. 2020/01/07 891
1018333 차안에서 가만히 앉아 음악들으니 너무 좋네요. 1 ... 2020/01/07 1,097
1018332 펌)전우용 : 검찰 쿠데타를 경계해야 합니다. 5 ... 2020/01/07 1,733
1018331 베란다창, 외벽중에 어디가 더 외풍 센가요 1 외풍 2020/01/07 1,360
1018330 힉원 다 그만두게 해도 되겠죠? 10 ... 2020/01/07 3,618
1018329 무쇠팬에 검댕이나 녹 슬어도 괜찮은가요? 4 ㅇㅇ 2020/01/07 2,018
1018328 2억 시가 아파트 월세 주고 있어요. 14 .... 2020/01/07 6,157
1018327 워킹맘들 애들 공부는 어떻게 봐주시나요? 4 ㅇㅇ 2020/01/07 1,668
1018326 실리콘 뚜껑 2 사용 2020/01/07 992
1018325 이렇게 생긴 눈은 눈화장 안하는게 맞죠? 2 ........ 2020/01/07 2,119
1018324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관계 부분 3 평화와 번영.. 2020/01/07 924
1018323 저는 남들이 별로 부럽지 않아요. 26 ... 2020/01/07 8,254
1018322 성인도 불소도포 하나요? 2 ㅇㅇ 2020/01/07 1,471
1018321 휴 그러니 함부로 살지말지 9 가다실맞아야.. 2020/01/07 4,048
1018320 반품비무료를 보고 반품했는데 반품비를 내래요 19 ㅇㅎ 2020/01/07 4,245
1018319 표백제 추천해 주세요 비릉 2020/01/07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