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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엄벌 진정서는 대법원게시판보다 손편지로 쓰는게 나을듯해요

오함마이재명 조회수 : 784
작성일 : 2019-11-25 20:07:09

대법원게시판의 답변은 이렇네요..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한민국 법원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최근에 선고된 이재명경기지사에 대한 판결과 관련하여 “이재명에게 엄벌을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본인의 의견을 표명하는 취지의 글을 올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게시판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제언 등을 듣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하는 마당입니다. 따라서 재판절차 외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 표명을 하거나, 답변 등을 하는 것은 이 게시판의 운영목적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불친절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청원법 제5조 제1항도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것은 청원의 불수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소송서류, 유리한 주장 기타 재판장에게 보내는 탄원 등은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P : 211.49.xxx.5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ㄱㄱ
    '19.11.25 8:36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전 아래와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게시판에 글을 올리든 진정서를 등기로 보내든 많이 보내면 탄원서가 무용지물이 되지않을까요?
    탄원서는 주로 민주당 관계자들이 써준 거지만 진정서나 게시판의 글은 국민들 개개인이 보낸 거니요
    이재명의 몰락을 원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도 증명됐으니 반드시 몰락하리라 믿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불합리한법령신고센터 민원 접수 완료에 귀하의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대법원에 관심와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합리한법령신고센터 민원 접수 완료에 접수된 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만,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부를 만드는데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대법원

  • 2. 오함마이재명
    '19.11.26 7:46 AM (223.38.xxx.122)

    그렇네요 비슷한 마음들이 있는것에 조금은 위인이 됩니다

  • 3. 오함마이재명
    '19.11.26 7:49 AM (223.38.xxx.122)

    뭐든 다해볼려구요 국회의원 탄원서가 있으면 국민들은 이렇게 엄벌 했으먄 한다는 생각을 혹시 우편이 힘드신분은 대법둰 홈폐이지에 작성해주세요 민원 통계는 레포팅되니 많은 사림들이 이렇게 엄벌을 할려구 하는구나 알았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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