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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월세)사업자등록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세알못 조회수 : 4,674
작성일 : 2019-11-19 11:57:34

19년도부터 2천만원 이하 월세수입도 세금을 부과한다며 안내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 주택은 팔지 않고 월세용으로 계속 보유할 아파트인데,

박근혜 정부때 한시적으로 미분양특별법 시행당시 구입한 것이라

평생 주택보유수에 들지 않는 아파트입니다. (단, 보유세는 부과되되 양도시에 미주택처리)

사업자등록만 하는 것이 나은지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해야 하는지 머리가 복잡하네요 ㅜㅜ

사실 재산세도 만만치 않은데 임대사없자 등록을 해야 하나 싶지만

너무 정보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네이버 검색을 해봐도 잘 모르겠어요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06.246.xxx.138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1.19 12:08 PM (118.33.xxx.43)

    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한 등록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하는 등록과, 세무서에서 하는 사업자등록 두가지예요.
    지금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연락이 온 거구요.
    이 부분은 정부에서 강요하기 시작해서 올해부터는 월세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도 세법상으로는 하는게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업자등록 안 하면 가산세를 내게될 수 있는데요....사실 이 가산세가 수입금액이 1000만원이면 1년에 2만원 정도라 월세수입이 아주 많은 경우 아니면 나중에 가산세 내실 생각하시면 사업자등록 당장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단, 5월에 주택임대에 대해 소득세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수입이 1년에 2000만원 이하면 홈택스에서 분리과세로 상당히 간단하게 신고하실 수 있을 거예요)

  • 2. .....
    '19.11.19 12:15 PM (118.33.xxx.43) - 삭제된댓글

    관할 시.군.구청에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은 하시면 여러 혜택(보유세, 양도세 등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걸 하는 순간부터 임대료 5% 인상을 하면 안되는 등 제약이 상당히 많으므로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신고를 안하거나, 5% 넘어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임대차계약시에 임차인에게 알려줄 사항을 알려주지 않는다거나.....위반사항에 대해서 정말 정말 과태료가 많습니다.
    과태료가 5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시는 순간부터 정말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셔야해요.

    단, 세무서와 구청, 양쪽에 등록이 다 되어 있고 까다로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법 상의 혜택이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겠다고 생각하면 양쪽 모두 등록하고 관리하시면 됩니다.

    받고자 하는 혜택이 뭔지, 그걸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고민이 되신다면 상담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차후에 양도소득세 같이 크게 세금 나가는 걸 줄여줄 수도 있어서요.

  • 3. ......
    '19.11.19 12:18 PM (118.33.xxx.43)

    관할 시.군.구청에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은 하시면 여러 혜택(보유세, 양도세 등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걸 하는 순간부터 임대료 5% 인상을 하면 안되는 등 제약이 상당히 많으므로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신고를 안하거나, 5% 넘어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임대차계약시에 임차인에게 알려줄 사항을 알려주지 않는다거나.....위반사항에 대해서 정말 정말 과태료가 많습니다.
    과태료가 5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까지....
    구청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시는 순간부터 정말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셔야해요.

    단, 세무서와 구청, 양쪽에 등록이 다 되어 있고 까다로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법 상의 혜택이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겠다고 생각하면 양쪽 모두 등록하고 관리하시면 됩니다.

    받고자 하는 혜택이 뭔지, 그걸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고민이 되신다면 상담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차후에 양도소득세 같이 크게 세금 나가는 걸 줄여줄 수도 있어서요.

  • 4. 첫댓글님
    '19.11.19 12:28 PM (118.218.xxx.4)

    첫댓글님말씀이 맞는듯. 제앞으로 연720만원 월세 받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해당 시청 세무과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니 정작 잘 모르고 어정쩡한 답변만 들었어요. 5월 주택임대 소득세 분리과세는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 5. 1주택자인데
    '19.11.19 12:59 PM (220.116.xxx.228)

    다른 곳에 세 사는데 댓글 도움 받고 가요.

  • 6. 우와
    '19.11.19 1:05 PM (223.62.xxx.62)

    첫댓님 너무 고맙습니다. 전문가이신듯

  • 7. 첫댓님
    '19.11.19 1:10 PM (175.198.xxx.24) - 삭제된댓글

    9억 이하 1주택자는 2000이하면 임대소득 신고 의무 없지요?

  • 8. 초보자82
    '19.11.19 1:10 PM (121.145.xxx.242)

    이거 개개인별로 연락이 오는건가요???
    저는 타 부동산카페에서 봤었는데 뭔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첫댓글님 덕분에 쉽게 이해될거같아요 감사합니다

  • 9. .....
    '19.11.19 1:12 PM (118.33.xxx.43)

    한가지 더.
    꼭 알아두셔야할 것인 직장이 있거나 해서 따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으로 있는 분들 사업자등록 하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신고하는 소득금액(수입 - 비용)이 1원이라도 있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상태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정해지는데, 일단 주택이 있는 상태이므로 건강보험료가 상당히 나올 수 있습니다.

  • 10. 초보자82
    '19.11.19 1:20 PM (121.145.xxx.242)

    와 감사합니다
    세무소에 신고하는 사업자등록만으로도 건강보험료가 직역으로 되나요???ㅠ
    저는 그냥 해야하는거면 할랬는데ㅠㅠㅠ연간500도 안나오는 월세에 이주택자이거든요 그냥 가산세 내는게 나을수도 있겠네요;;;에휴;;ㅠ 세무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좀 잘 홍보해줬음 좋겠어요ㅠ

  • 11. ....
    '19.11.19 1:27 PM (118.33.xxx.43) - 삭제된댓글

    지금 사업자등록하고 내년 5월에 소득세 신고하면 소득세 신고 내용이 국세청에서 보험공단으로 넘어가서 내년 11월, 12월 정도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사업자등록 하자마자 바로 피부양자 자격 잃는 건 아니예요.

  • 12. ....
    '19.11.19 1:31 PM (118.33.xxx.43)

    지금 사업자등록하고 내년 5월에 소득세 신고하면 소득세 신고 내용이 국세청에서 보험공단으로 넘어가서 내년 11월, 12월 정도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사업자등록 하자마자 바로 피부양자 자격 잃는 건 아니예요.


    또 한가지,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소득금액이 '-'가 나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 유지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소득이 비용이 별로 없어서 소득 계산해서 '-'가 나는 경우가 많지 않죠.

    수입보다 비용이 크게 나가는 경우는 해당 주택 담보로 해서 대출금이 많은 경우 간혹, 월세수입보다 이자가 많아서 소득계산해 보면 '-'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따로 있으신 분들은 분리과세 신고하지 마시고 5월에 근로소득이랑 합산해서 종합소득 신고해 보세요.
    그러면 근로소득에서 낸 소득세도 돌려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13. 묻어서 질문요
    '19.11.19 1:57 PM (211.252.xxx.129)

    혹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사등록하면 이래저래 규제도 많고 임대의무기간도 있어서 그냥 안하려구 하거든요
    근데 무조건 임사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월세 100정도 받으면 세금으로 내는건 대충 얼마정도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주변 지인은 대충 한달치 월세정도 세금으로 통상 나오더라고 하던데 ㅠ.ㅠ

  • 14. 이글
    '19.11.19 2:25 PM (116.36.xxx.22)

    이글 지우지 말아주세요
    나이가 많아 건망증이 심해서 여러번 읽어 보려구요
    소중한 정보 정말 감사 드립니다

  • 15. 저장
    '19.11.19 2:33 PM (118.221.xxx.206)

    여러가지로 도움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 16. .요악하면
    '19.11.19 2:35 PM (112.170.xxx.54)

    임대수입이 있는경우 세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안할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소득신고를 해야한다,(단, 가산세추가)

    임대사업자 등록시 여러가지 장애가 있을수도 있고 혜택도 있으니 , 고민하고 선택해라 .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문자받고, 회계사 사무실에 문의해놨는데 답이 없네요.ㅜㅜ

  • 17. 문의
    '19.11.19 3:06 PM (116.121.xxx.144) - 삭제된댓글

    2주택 중 한 주택에 전세 세입자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무서 사업자등록이 의무사항인가요?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 18. 기다리자
    '19.11.19 3:47 PM (211.49.xxx.116)

    전 남편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원룸 건물이
    한개 있는데,
    1주택이고 월세는 한달500 입니다.
    이런경우 임사 등록하고,
    임대소득신고해야하나요?

  • 19. 윗님
    '19.11.19 4:04 PM (14.52.xxx.163)

    기다리자님은, 임대소득신고 해야 합니다.
    나중에 소득신고 안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와 그간 냈어야 하는 세금 합산해서 나옵니다.

  • 20. 정리
    '19.11.19 4:14 PM (211.108.xxx.177) - 삭제된댓글

    월세 - 기준시가 9억이하 주택 : 비과세
    월세 - 기준시가 9억초과 주택 : 과세 (연간 임대소득 2천이하는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 연간 임대소득 2천초과는 종합소득세 종합과세)

    전세 - 보증금 합계 3억이하 : 비과세
    전세 - 보증금 합계 3억초과 : 비과세





    월세 - 기준시가 9억이하 주택 : 과세 (연간 임대소득 2천이하는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 연간 임대소득 2천초과는 종합소득세 종합과세)
    월세 - 기준시가 9억초과 주택 : 과세 (연간 임대소득 2천이하는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 연간 임대소득 2천초과는 종합소득세 종합과세)

    전세 - 보증금 합계 3억이하 : 비과세
    전세 - 보증금 합계 3억초과 : 비과세





    월세 - 기준시가 9억이하 주택 : 과세 (연간 임대소득 2천이하는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 연간 임대소득 2천초과는 종합소득세 종합과세)
    월세 - 기준시가 9억초과 주택 : 과세 (연간 임대소득 2천이하는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 연간 임대소득 2천초과는 종합소득세 종합과세)

    전세 - 보증금 합계 3억이하 : 비과세
    전세 - 보증금 합계 3억초과 : 과세 (간주임대료로 계산하여 과세)



    *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
    간주임대료 = (보증금 합계 - 3억) X 60% X 이자율


    => 위 조건에서 과세에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임대소득세외에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말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소득세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그렇게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강제로 징수한다는 뜻이겠죠)


    ==> 참고로,
    위 내용은 문재인이 처음으로 시행한게 아니고, 이미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규정입니다.
    연도별로 주택수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는겁니다.
    저도 3~4년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 21. 참고하시길
    '19.11.19 4:18 PM (211.108.xxx.177) - 삭제된댓글

    1) 1주택자

    월세 - 기준시가 9억이하 주택 : 비과세
    월세 - 기준시가 9억초과 주택 : 과세 (연간 임대소득 2천이하는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 연간 임대소득 2천초과는 종합소득세 종합과세)

    전세 - 보증금 합계 3억이하 : 비과세
    전세 - 보증금 합계 3억초과 : 비과세



    2) 2주택자

    월세 - 기준시가 9억이하 주택 : 과세 (연간 임대소득 2천이하는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 연간 임대소득 2천초과는 종합소득세 종합과세)
    월세 - 기준시가 9억초과 주택 : 과세 (연간 임대소득 2천이하는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 연간 임대소득 2천초과는 종합소득세 종합과세)

    전세 - 보증금 합계 3억이하 : 비과세
    전세 - 보증금 합계 3억초과 : 비과세



    3) 3주택자 이상
    월세 - 기준시가 9억이하 주택 : 과세 (연간 임대소득 2천이하는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 연간 임대소득 2천초과는 종합소득세 종합과세)
    월세 - 기준시가 9억초과 주택 : 과세 (연간 임대소득 2천이하는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 연간 임대소득 2천초과는 종합소득세 종합과세)

    전세 - 보증금 합계 3억이하 : 비과세
    전세 - 보증금 합계 3억초과 : 과세 (간주임대료로 계산하여 과세)


    [3주택자 이상 보증금 합계 3억초과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간주임대료 = (보증금 합계 - 3억) X 60% X 이자율


    => 위 조건에서 과세에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임대소득세외에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말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소득세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그렇게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강제로 징수한다는 뜻이겠죠)


    ==> 참고로,
    위 내용은 문재인이 시행한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규정입니다.
    연도별로 주택수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는겁니다.
    저도 3~4년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 22. 질문있어요
    '19.11.19 5:53 PM (211.178.xxx.171)

    1주택자 9억이하 주택에 비과세인건 이해가 되는데요.

    1)... 공동명의로 되어있어도 6억/2인 으로 하지 않고 그런 경우도 무조건 9억이하만 하는 건가요?
    (양도세는 9억이하/1인 공동명의 6억/2인으로 계산해서 임대차 소득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남편하고 공동명의이고 1주택밖에 없는데 기준시가가 거의 9억 가까운 것 같아서요.
    만약 세금신고를 해야한다면 남편과 저 둘다 해야 하나요?

    2)... 기준시가는 과표가 아닌 거지요? 과표는 기준시가의 80%로 산정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재산세에 나온 과표보다 기준시가가 높은 거지요?

  • 23. ...
    '19.11.19 7:42 PM (125.176.xxx.76)

    2주택 합해서 두 채 .
    합해서 4억인데 임사등록을 하는게 나을런지요?

  • 24. 오오
    '19.11.19 10:48 PM (223.38.xxx.4) - 삭제된댓글

    댓글이 너무 도움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25. 너무너무
    '19.11.20 4:49 AM (223.33.xxx.103)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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