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매도인의 대리인과 계약할때 셀프등기 안전할까요?

.. 조회수 : 1,221
작성일 : 2019-11-18 19:32:05

매수자 입장입니다

다음주에 토지잔금치르고 등기하려고 약속을 잡아두었습니다

매도하시는분이 연로하시고 병상에 있으셔서 사위가 대신 나온다고하는데요 ㅡ매도자와는 이미 구두로 그리 대화되었구요ㅡ

이경우 셀프등기로 하는게 안전할지요?~
그동안 부동산 매수시 셀프등기를 해왔는데 매도자대신 그 대리인과 계약하는게 처음이라 여쭈어보아요~

 
IP : 1.250.xxx.23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ㄹ
    '19.11.18 7:35 PM (175.223.xxx.51)

    매도인 본인이 뗀 인감증명만 있으면 되는것으로
    찜찜하면 양해하에 본인의 위임사항 대화를 녹음하시면 어떨까요

    저흰전자로문제없었습니다

  • 2. 위임장과
    '19.11.18 7:38 PM (39.118.xxx.211)

    매도자 인감도장 반드시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저도 셀프등기했는데 대리인이 다른도장을 들고와서 낡아서그런거라 우겨서 등기소까지 확인하러 뛰어갔다오고 큰일날뻔했었어요

  • 3. 푸른하늘연꽃
    '19.11.18 7:45 PM (49.169.xxx.42) - 삭제된댓글

    대리인이 딸도
    아니고 시위라니
    저라면 안믿어요.
    법무사를 어른이 있는 병원에서
    만나
    매도인 의사 확인하고,

  • 4. 푸른하늘연꽃
    '19.11.18 7:47 PM (49.169.xxx.42) - 삭제된댓글

    매도인 의사 확인하고,
    매도인 통장으로 송금합니다.
    사기칠려면 얼마든지
    통화해봐야 다른사람이랑
    통화연결 시키면
    사기칠수 있습니다.

    법무사 출장 가능합니다.

  • 5. 계약상
    '19.11.18 8:10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문제가 없다면 등기는 법무사 끼고 하든 셀프로 하든 상관없지 않나요?
    매도자 신분증이랑 도장.. 그리고 대리인 관련 서류. 위임장 같은거 잘 점검해보세요. 그리고 매수금은 반드시 매도자 통장으로 입금하시구요.

  • 6. ㅇㅇ
    '19.11.18 8:56 PM (218.156.xxx.10)

    매도자가 병상에 있고

    통화로 매도의사 확인한 거예요??

    인감은 본인 발급용 매도용인가요??

    좀 이상하네요

    사위가 나서는 것도 그렇고요

  • 7. ㅇㅇ
    '19.11.18 8:57 PM (218.156.xxx.10)

    셀프등기 문제가 아니라

    매도자가 안 나타나는게 문제 아닌가요??

  • 8. ㅁㅁ
    '19.11.18 10:33 PM (49.161.xxx.87)

    매도자 가족관계증명서에 사위는 안나오자요.
    가능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가족(배우자나,자녀)가 대리하도록 하세요.

  • 9. ...
    '19.11.18 11:39 PM (115.139.xxx.87)

    매도자의 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면 사위가 나옵니다.
    그 가족관계증명서, 사위 신분증 대조하면
    되지 않을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03796 외모때문에 고민이라는 공부잘한 딸 얘기 보고 제 얘기 써봅니다 29 옛추억 2019/11/19 7,240
1003795 친정아버지 새차사드리려고 하는데요 21 둥이맘 2019/11/19 4,592
1003794 국민은행 내년 달력 예쁘네요. 걸어두고싶을만큼 15 .... 2019/11/19 6,068
1003793 지난번에 올렸던 르완다분 선물 내용이에요 3 검찰개혁 2019/11/19 1,230
1003792 화초 봉오리가 시들거리며 떨어져요 4 Corian.. 2019/11/19 1,148
1003791 영화 삽질을 봤습니다 6 .. 2019/11/19 1,419
1003790 쌈 다시마 한 세숫대야만큼 있어요 ㅠㅠ 3 넘 많아 2019/11/19 2,075
1003789 국회의원 증원이 국회의원 '밥그릇 빼앗기'입니다 12 특권을줄이자.. 2019/11/19 1,064
1003788 동대문에 가방사려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1 유유 2019/11/19 1,449
1003787 식기세척기 세제 다른 용도로 어떻게 쓸 수 있나요? 5 도움 2019/11/19 2,160
1003786 아들의 진로에 대해 도움 구합니다 8 고1맘 2019/11/19 2,378
1003785 이번주 동백꽃 종방, ㅠㅠ 벌써 허전하고 슬퍼요. 5 우짜쓰까 2019/11/19 2,487
1003784 처음으로 자매랑 엄마 제주갑니다~ 7 제주 2019/11/19 1,940
1003783 유니클로 '공짜내복' 늘어선 줄에 "자존심 지켰으면&q.. 19 공수처설치 2019/11/19 3,923
1003782 부동산 매수하고 어디 샀는지 다른 부동산에 말하나요? 3 원글 2019/11/19 1,610
1003781 시아버님 좀 이상.. 23 하아 2019/11/19 7,136
1003780 서민을위한 정부라는 것을 증명하라.. 16 집값 2019/11/19 1,584
1003779 유니클로에서 나오던 동네아줌마 25 .... 2019/11/19 17,425
1003778 물건을 만들어서 팔때 마진은 얼마정도 잡는게 좋을까요? 3 유유 2019/11/19 1,799
1003777 펭수 같은 성격 살기 힘들지 않을까요 16 사람이었다면.. 2019/11/19 5,067
1003776 또또 서강대 올려치기 시즌이네요 15 2019/11/19 3,407
1003775 이젠 티백 종이 찢는것도 6 123 2019/11/19 2,382
1003774 정신과 치료로 질병휴직해보신 분 계신가요?(공무원) 6 아킬레스 건.. 2019/11/19 14,967
1003773 체대입시 지금 준비해도 될까요ㆍ 4 학부모 2019/11/19 1,323
1003772 직장에서 워크샵을 가는데 리조트 마땅한 곳 알려주세요 ㅜㅜ 1 도움 2019/11/19 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