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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대리인과 계약할때 셀프등기 안전할까요?

.. 조회수 : 1,047
작성일 : 2019-11-18 19:32:05

매수자 입장입니다

다음주에 토지잔금치르고 등기하려고 약속을 잡아두었습니다

매도하시는분이 연로하시고 병상에 있으셔서 사위가 대신 나온다고하는데요 ㅡ매도자와는 이미 구두로 그리 대화되었구요ㅡ

이경우 셀프등기로 하는게 안전할지요?~
그동안 부동산 매수시 셀프등기를 해왔는데 매도자대신 그 대리인과 계약하는게 처음이라 여쭈어보아요~

 
IP : 1.250.xxx.23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ㄹ
    '19.11.18 7:35 PM (175.223.xxx.51)

    매도인 본인이 뗀 인감증명만 있으면 되는것으로
    찜찜하면 양해하에 본인의 위임사항 대화를 녹음하시면 어떨까요

    저흰전자로문제없었습니다

  • 2. 위임장과
    '19.11.18 7:38 PM (39.118.xxx.211)

    매도자 인감도장 반드시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저도 셀프등기했는데 대리인이 다른도장을 들고와서 낡아서그런거라 우겨서 등기소까지 확인하러 뛰어갔다오고 큰일날뻔했었어요

  • 3. 푸른하늘연꽃
    '19.11.18 7:45 PM (49.169.xxx.42) - 삭제된댓글

    대리인이 딸도
    아니고 시위라니
    저라면 안믿어요.
    법무사를 어른이 있는 병원에서
    만나
    매도인 의사 확인하고,

  • 4. 푸른하늘연꽃
    '19.11.18 7:47 PM (49.169.xxx.42) - 삭제된댓글

    매도인 의사 확인하고,
    매도인 통장으로 송금합니다.
    사기칠려면 얼마든지
    통화해봐야 다른사람이랑
    통화연결 시키면
    사기칠수 있습니다.

    법무사 출장 가능합니다.

  • 5. 계약상
    '19.11.18 8:10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문제가 없다면 등기는 법무사 끼고 하든 셀프로 하든 상관없지 않나요?
    매도자 신분증이랑 도장.. 그리고 대리인 관련 서류. 위임장 같은거 잘 점검해보세요. 그리고 매수금은 반드시 매도자 통장으로 입금하시구요.

  • 6. ㅇㅇ
    '19.11.18 8:56 PM (218.156.xxx.10)

    매도자가 병상에 있고

    통화로 매도의사 확인한 거예요??

    인감은 본인 발급용 매도용인가요??

    좀 이상하네요

    사위가 나서는 것도 그렇고요

  • 7. ㅇㅇ
    '19.11.18 8:57 PM (218.156.xxx.10)

    셀프등기 문제가 아니라

    매도자가 안 나타나는게 문제 아닌가요??

  • 8. ㅁㅁ
    '19.11.18 10:33 PM (49.161.xxx.87)

    매도자 가족관계증명서에 사위는 안나오자요.
    가능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가족(배우자나,자녀)가 대리하도록 하세요.

  • 9. ...
    '19.11.18 11:39 PM (115.139.xxx.87)

    매도자의 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면 사위가 나옵니다.
    그 가족관계증명서, 사위 신분증 대조하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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