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1116144847843
입력 2019.11.16.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살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미혼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ㄱ(23·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상과 현실의 거리는 대부분 기대 이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남자에게 아무리 욕을 해도 욕이 배를 뚫고 들어가지 않으니 미혼 임신의 경우 출산의 책임은 여자만의 것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임신중단권까지 허용하지 않으니 이런 비극이 생길 수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