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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요 조회수 : 568
작성일 : 2019-11-16 11:59:59
오래도록 경단녀로 육아와 가사에 전념하다
작은 여행사 사무실에 얼마전 재취업한 아줌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회사에서 다른 지점을 한곳 확장 했다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철수를 결정했어요.

문제는

그 곳에 혼자 근무하던 입사 2개월 좀 넘은 직원의 
거취 문제입니다.

사장은 경영악화로 내보내는 것이고
수습기간이라 해고수당 없이 해고가 가능하니
그냥 내보낸다 문제 없다고 하는데, 

직원은 자신의 귀책사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라 화도 많이 나고 억울한가봐요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회사에서 해고수당이나 그런걸 줄 의무는 없으나
도의적 차원에서 한달 급여의 반이라도 위로금을 줘야하는 거 아닌가 했거든요

저희 남편에게 물어보니
자기는 30만원 정도는 줄 수 있다 하고...
뭔가 너무 약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던데.. ㅎㅎ

아무래도 제가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사회생활 물정을 모르는 것인가요?
IP : 175.200.xxx.22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9.11.16 12:46 PM (110.47.xxx.181)

    일단 수습기간이고 3개월 이내 해고니 해고예정수당 엔 해당하지 않겠네요.
    서면 등의 형식을 거친 것이 아닌 구두로 일방적인 통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그 직원이 맘을 먹는다면 이 해고의 과정을 다 따져보고 구제신청 등 할 수 있는데 실익은 없을 수 있죠.
    회사가 아예 파산 등 한 것이 아니라 지점만 없애는 거라면 그 회사도 좋을 일은 없겠죠
    또 해고사유인 경영악화라는 것이 3개월 이전에 가늠할 수 없는 일이었는지
    수습기간을 악용한 사례인지 따져볼 필요도 있을 거고요.
    수습기간 계약서도 봐야해요.
    따라서 그 직원이 소위 시끄럽게 하자면 시끄럽게 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장도 그렇게 딱 잘라 말할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뭐 일단 팩트는 수습시간 내 해고는 해고예정수당은 없는 거니까. 남편분 의견이 일리있다고 생각들고 님의 생각은 사회물정을 모르는 순진한 것이 아니라 해고의 과정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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