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요 조회수 : 568
작성일 : 2019-11-16 11:59:59
오래도록 경단녀로 육아와 가사에 전념하다
작은 여행사 사무실에 얼마전 재취업한 아줌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회사에서 다른 지점을 한곳 확장 했다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철수를 결정했어요.

문제는

그 곳에 혼자 근무하던 입사 2개월 좀 넘은 직원의 
거취 문제입니다.

사장은 경영악화로 내보내는 것이고
수습기간이라 해고수당 없이 해고가 가능하니
그냥 내보낸다 문제 없다고 하는데, 

직원은 자신의 귀책사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라 화도 많이 나고 억울한가봐요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회사에서 해고수당이나 그런걸 줄 의무는 없으나
도의적 차원에서 한달 급여의 반이라도 위로금을 줘야하는 거 아닌가 했거든요

저희 남편에게 물어보니
자기는 30만원 정도는 줄 수 있다 하고...
뭔가 너무 약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던데.. ㅎㅎ

아무래도 제가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사회생활 물정을 모르는 것인가요?
IP : 175.200.xxx.22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9.11.16 12:46 PM (110.47.xxx.181)

    일단 수습기간이고 3개월 이내 해고니 해고예정수당 엔 해당하지 않겠네요.
    서면 등의 형식을 거친 것이 아닌 구두로 일방적인 통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그 직원이 맘을 먹는다면 이 해고의 과정을 다 따져보고 구제신청 등 할 수 있는데 실익은 없을 수 있죠.
    회사가 아예 파산 등 한 것이 아니라 지점만 없애는 거라면 그 회사도 좋을 일은 없겠죠
    또 해고사유인 경영악화라는 것이 3개월 이전에 가늠할 수 없는 일이었는지
    수습기간을 악용한 사례인지 따져볼 필요도 있을 거고요.
    수습기간 계약서도 봐야해요.
    따라서 그 직원이 소위 시끄럽게 하자면 시끄럽게 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장도 그렇게 딱 잘라 말할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뭐 일단 팩트는 수습시간 내 해고는 해고예정수당은 없는 거니까. 남편분 의견이 일리있다고 생각들고 님의 생각은 사회물정을 모르는 순진한 것이 아니라 해고의 과정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06372 외벌이 가장글 읽고 30 직장맘 2019/11/16 6,815
1006371 잇몸 통증이 계속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4 때인뜨 2019/11/16 3,076
1006370 유퉁 또 이혼했다네요 37 헐이다진짜 2019/11/16 23,876
1006369 코스트코에서 결제시 가능한 카드요~ 5 급해요 2019/11/16 1,370
1006368 아파트 베런다만 지진난것처럼 2 ?? 2019/11/16 1,953
1006367 걱정불안에 휩싸일 때 제일 도움이 되는 말 (저부터 시작할게요).. 13 조준 2019/11/16 3,041
1006366 고속터미널 주변 여드름 치료 잘하는 피부과 추천 부탁드려요..... 1 병원 2019/11/16 1,112
1006365 레몬차가 감기 즉효 2 겔겔 2019/11/16 2,902
1006364 자기사업하는 친구들이 하나같이 9 ㅇㅇ 2019/11/16 5,839
1006363 공원에서 귀여운 초딩 봤어요. 6 ㅇㅇ 2019/11/16 3,556
1006362 마트 다녀왔는데 2만원쯤 나오겠네 예상했는데 10 .. 2019/11/16 7,807
1006361 뭔지 모르겠는데 먹고 싶은게 있어요 8 ㅇㄱ 2019/11/16 1,866
1006360 동백꽃 재방송을 보는데 1 ^^ 2019/11/16 2,430
1006359 얼굴이 붉어지는것, 홍조가 부끄러운 건가요? 10 ㅇㅇㅇ 2019/11/16 2,554
1006358 윤성렬 권운희 보면... 19 ... 2019/11/16 2,388
1006357 생리팬티 쓰시는분 있나요? 19 신세계 2019/11/16 4,095
1006356 정시입학설명회 1 608 2019/11/16 1,140
1006355 친정엄마 기센분 육아 맡기지 마세요 11 ... 2019/11/16 6,180
1006354 29만원내고 세부가서 옵션 하나도 안하는 사람 18 2019/11/16 5,189
1006353 두통 있을 때 페트병 머리에 대는 운동? 영상 기억하시는 분,,.. 3 영상 2019/11/16 1,139
1006352 요즘 핸드메이드 코트... 7 라떼라떼 2019/11/16 3,856
1006351 40세 정도 되니 주변에 아집에 사로잡힌 사람이 여럿보여요 ㅠ 7 2019/11/16 3,544
1006350 조용한 가습기 3 가습기 2019/11/16 949
1006349 조민양 논문제출 관련 고대총장 입장문을 보며 11 2019/11/16 3,988
1006348 이사할 때 에어컨 이전설치 이사업체 통해서 하시나요? 3 ... 2019/11/16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