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여행사 사무실에 얼마전 재취업한 아줌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회사에서 다른 지점을 한곳 확장 했다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철수를 결정했어요.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철수를 결정했어요.
문제는
그 곳에 혼자 근무하던 입사 2개월 좀 넘은 직원의
거취 문제입니다.
사장은 경영악화로 내보내는 것이고
수습기간이라 해고수당 없이 해고가 가능하니
그냥 내보낸다 문제 없다고 하는데,
직원은 자신의 귀책사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라 화도 많이 나고 억울한가봐요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회사에서 해고수당이나 그런걸 줄 의무는 없으나
도의적 차원에서 한달 급여의 반이라도 위로금을 줘야하는 거 아닌가 했거든요
저희 남편에게 물어보니
자기는 30만원 정도는 줄 수 있다 하고...
뭔가 너무 약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던데.. ㅎㅎ
아무래도 제가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사회생활 물정을 모르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