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요 조회수 : 488
작성일 : 2019-11-16 11:59:59
오래도록 경단녀로 육아와 가사에 전념하다
작은 여행사 사무실에 얼마전 재취업한 아줌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회사에서 다른 지점을 한곳 확장 했다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철수를 결정했어요.

문제는

그 곳에 혼자 근무하던 입사 2개월 좀 넘은 직원의 
거취 문제입니다.

사장은 경영악화로 내보내는 것이고
수습기간이라 해고수당 없이 해고가 가능하니
그냥 내보낸다 문제 없다고 하는데, 

직원은 자신의 귀책사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라 화도 많이 나고 억울한가봐요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회사에서 해고수당이나 그런걸 줄 의무는 없으나
도의적 차원에서 한달 급여의 반이라도 위로금을 줘야하는 거 아닌가 했거든요

저희 남편에게 물어보니
자기는 30만원 정도는 줄 수 있다 하고...
뭔가 너무 약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던데.. ㅎㅎ

아무래도 제가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사회생활 물정을 모르는 것인가요?
IP : 175.200.xxx.22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9.11.16 12:46 PM (110.47.xxx.181)

    일단 수습기간이고 3개월 이내 해고니 해고예정수당 엔 해당하지 않겠네요.
    서면 등의 형식을 거친 것이 아닌 구두로 일방적인 통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그 직원이 맘을 먹는다면 이 해고의 과정을 다 따져보고 구제신청 등 할 수 있는데 실익은 없을 수 있죠.
    회사가 아예 파산 등 한 것이 아니라 지점만 없애는 거라면 그 회사도 좋을 일은 없겠죠
    또 해고사유인 경영악화라는 것이 3개월 이전에 가늠할 수 없는 일이었는지
    수습기간을 악용한 사례인지 따져볼 필요도 있을 거고요.
    수습기간 계약서도 봐야해요.
    따라서 그 직원이 소위 시끄럽게 하자면 시끄럽게 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장도 그렇게 딱 잘라 말할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뭐 일단 팩트는 수습시간 내 해고는 해고예정수당은 없는 거니까. 남편분 의견이 일리있다고 생각들고 님의 생각은 사회물정을 모르는 순진한 것이 아니라 해고의 과정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08022 자식 6 .... 2019/11/17 1,688
1008021 고1 아들 엉덩이에만 여드름이 나는데요... 11 좋은날온다 2019/11/17 2,378
1008020 티비 볼륨 몇으로 하고 시청하시나요? 3 모모 2019/11/17 933
1008019 강아지 신발 신기시는 견주님들 10 나만못찾나 2019/11/17 2,709
1008018 말 빨리 한 아이들 나중에 공부도 잘하나요? 25 ... 2019/11/17 4,810
1008017 윤중천 ‘사기 혐의’만 유죄…‘별장 성폭행’은 공소기각 9 지랄한다 2019/11/17 938
1008016 요즘 강아지 옷 입혀 산책해야 하나요? 1 초보견주 2019/11/17 992
1008015 집을 여유분으로 구입한다면 11 귀여워 2019/11/17 2,839
1008014 마음챙김? 을 시작한지 두달되었어요 5 명상 2019/11/17 2,502
1008013 수원 골뱅이 웨딩클럽사건 10 나무 2019/11/17 5,616
1008012 어제 서초집회 작은 감동 하나는.. 7 서초역5번출.. 2019/11/17 1,306
1008011 아직 자고 있는 고2 4 ㅇㅇ 2019/11/17 1,396
1008010 그릇정리 해보신 분들 어떻게 하셨나요? 2 2019/11/17 1,982
1008009 수시 학종 교과전형 23 ㅇㅇ 2019/11/17 3,253
1008008 던질까 말까 노래 아세요? 1 요즘 2019/11/17 920
1008007 김장하려고 배추와 무 수확을 했어요! 2 magics.. 2019/11/17 1,217
1008006 김장김치)김냉보관 강중약.질문드려요 2 땅지맘 2019/11/17 1,088
1008005 영어 학원 선생님께 질문드립니다. 13 영어 학원선.. 2019/11/17 1,322
1008004 수능 과목별 표준점수 어디서 볼 수 있나요? 1 수능 2019/11/17 716
1008003 몸살증상 좀 봐주세요 3 감기랑 2019/11/17 984
1008002 간암환자의 항암치료에 대해 여쭤봅니다 9 2019/11/17 2,194
1008001 (음악) 동물원 - 널 사랑하겠어 5 ㅇㅇ 2019/11/17 770
1008000 패스))고대는 조민을 안고 갑니다. 5 공수처설치 2019/11/17 767
1007999 전세낀 13억매매시 복비 4 부동산 복비.. 2019/11/17 2,748
1007998 문지애 이하정 11 ㅇㅇㅇ 2019/11/17 4,658